친한 지인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하여 은행 계좌를 빌려주었는데 제 은행 계좌로 범죄를 저질러 저 역시 민, 형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혜림 변호사입니다.
친분을 쌓아온 지인이 업무를 위해서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나 은행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두터운 친분을 쌓아온 지인의 부탁일수록 거절을 하지 못하고 빌려주게 되는데, 개인정보나 은행계좌를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정작 본인은 피해자 혹은 피해회사로부터 민, 형사 소송을 당하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저의 의뢰인도 전 직장의 상사였던 지인이 어느 날 의뢰인에게 '현재 다니는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의뢰인의 은행 계좌가 필요한데 의뢰인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지 않겠다'며 의뢰인에게 은행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 의심없이 지인에게 의뢰인의 은행 계좌를 수개월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보니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돈을 빼돌려 피해회사에 총 수 억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해회사는 지인과 의뢰인이 공범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선의로 은행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지인이 의뢰인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줄 몰랐다며 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피고)은 지인이 업무상 의뢰인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줄 알았고 지인이 범죄행위를 할 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고, 원고(피해 회사)가 의뢰인과 지인이 범죄 행위를 가담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을 일일이 반박하며 의뢰인과 지인은 공범이 아니고 지인의 단독범행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피고(의뢰인)가 횡령행위에 가담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판결(피고 전부 승소)을 내렸습니다.
'지인이 설마 내 정보로 나쁜 짓을 하겠어?'라고 생각하며 지인의 부탁으로 개인정보를 알려주거나 은행 계좌를 빌려주었을 경우 범죄 행위에 연루되어 최악의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모두 져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다면 상대방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 자료를 치밀하게 반박하고 증거자료와 함께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적극주장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최대한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민사 소송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이산 대표전화 02-858-6700으로 연락하시어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이혜림
서울변호사, 구로변호사, 금천 변호사, 관악 변호사, 영등포 변호사, 법률상담, 구로 법률상담, 금천 법률상담, 무료상담, 기업법무, 공증, 민사소송, 손해배상, 원고기각, 승소, 전부승소, 횡령, 배임,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 상간녀 소송, 위자료, 광명변호사, 피고 변호사, 피고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