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풍운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어젯밤(9일)에 별세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의 이 말처럼 '수출신화'를 쓴 주역이었지만, 외환위기에 하루아침에 몰락하면서 나라 경제를 위기로 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우그룹이 해체된 지 꼭 20년 만에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경매사상 최고의 감정가를 기록한 대우자동차 토지
김우중 회장의 자택 경매 진행
2001년 10월 23일 대우그룹의 김00 전 회장의 방배동 자택(대지 : 400평, 건물 : 130평, 1차 법원경매가격 : 약 38억원)이 경매신청되었고, 대지위의 미등기수목 등을 감정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토지 및 건물의 가액만 평가하여 경매진행시켜 K모씨가 2002년 4월 3일에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48억여원에 낙찰받았다.
이에 김00 전 회장 측에서 미등기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감정평가서상 가격결정의 하자로서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취소신청을 하였고, 경매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법원의 결정문 내용 : K 전 회장의 주택에는 수령이 오래 된 향나무 10여 그루와 소나무 20여 그루, 회귀목 50여 그루와 함께 수십개의 자연석 등이 조성된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보고서 등에는 빠져있었던 것이 인정된다) 낙찰허가결정을 2002년 4월 19일에 취소하고 지상의 미등기수목 등을 포함하여 재평가한 후 경매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낙찰자는 법원의 낙찰허가취소결정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 제51부는 2002년 12월 22일에 “모든 수목과 정원석에 대한 감정가는 8천 8백여만원에 불과하여 전체 감정가 38억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낙찰가격이 최저입찰가격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낙찰을 취소할 만한 중대사유로 볼 수 없다”며 낙찰이 인정된다고 하자 이에 김00 전 회장 측에서 재항고(=대법원 2003마56)하였으나 대법원은 2003년 4월 22일 기각결정을 내렸으며, 경매법원은 2003년 6월 13일자로 대금납부일을 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