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경매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인기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그리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서울지역 경매물건 수는 지난 1월 2천5건에서 6월 2천8백36건으로 41.5% 늘었으나, 입찰경쟁률은 1월 3.7대 1에서 6월 2.89대 1로 크게 떨어졌다. 지난 20일 경매물건이 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서울 공릉동 북부지법 경매현장을 경매전문가 김유례 씨와 함께 찾았다.
<>상계주공 아파트에 32명 응찰하기도
북부지법 입찰법정 앞은 입찰대기자와 대출알선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들로 이른 아침부터 혼잡했다. 이날 경매에 나온 물건은 총 1백9건. 김 씨는 입찰마감 전에 자신이 선택한 물건 이 취하(혹은 연기나 변경)됐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입찰보증금이 경매가의 10%인지 20%(낙찰잔금 못 치러 다시 나온 재경매 물건 일 경우)인지 확인해야 무효 처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전 11시10분 집행관이 입찰마감을 알리자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찬 법정은 일순 조용해졌다.
집행관은 우선 응찰자가 한 명도 없는 경매물건을 부르기 시작했다. 30~40개나 됐다. 처음 등장해 감정가의 1백%로 경매가 시작된 물건들이었다. 김씨는 "요즘엔 감정가의 80%에도 응찰자가 많지 않다"고 했다. 집행관이 "한 물건에 32명이나 응찰한 것부터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장내가 웅성대기 시작했다. 김 씨가 "인기 아파트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상계주공 21평형(13층)이었다. 두 번 유찰돼 최저경매가가 감정가(1억2천만원)의 64%까지 떨어진 물건이었다. 낙찰자는 상계동의 성모씨. 9천3백10만원을 써냈다. 김 씨는 소유자가 직접 살고 있어 명도(집 비우기)가 쉬운 소형 아파트라 응찰자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계주공 19평형은 6천8백60만원에 낙찰됐다. 김 씨는 "경매를 잘 이용하면 전세가격으로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파트 제외하곤 대부분 단독 응찰.
다세대 연립주택 상가 대지 등엔 응찰자가 한 명인 경우가 많았다. 도봉동의 한 다세대 주택은 감정가가 8천9백51만 원이었는데, 신모씨가 5천9백70 만원에 낙찰받았다. 신 씨는 이 주택 세입자. 김 씨는 "세입자가 경매를 활용해 주인집을 싸게 사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이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1.06평밖에 안되지만 대지가 21평으로 비교적 넓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면 투자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상가건물도 쏟아졌다. 하지만 비어있는 상가가 많았다. 수유동 아파트상가(대지 4평)의 경우 감정가가 4천만 원이었는데, 1천4백72만 원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았다. 김 씨는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장사가 얼마나 되는지 현장확인을 꼭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아동의 한 노후주택(대지 전용 14평)에 응찰한 박 모 씨는 "4천8백69만9천9백99원"을 써내 집행관의 지적을 받았다.
집행관은 "최소 천 원 단위로 써야한다"고 주의를 준 뒤 박씨를 낙찰자로 결정 했다. 김씨는 "미아동 주택은 재개발 호재가 있어 투자가치가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경매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소유자가 직접 살고 있는 곳 <>세입자의 확정일자가 채권자보다 앞선 곳 <>세입자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한도(2천 만~4천만원) 내인 곳 등을 택해야 명도가 쉽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마지막으로 "요즘엔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70% 수준에서 낙찰되는 물건이 꽤 많다"고 했다.
자료원:한국경제 200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