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구분 ○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도 그 자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출은 자산의 본래 용도를 변경하거나 생산 능률을 향상시키는 지출(자본적 지출)과영업
과정에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선유지비(수익적 지출)로 구분된다.
유형자산 취득후의 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느냐,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자산
과 이익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해당 지출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지출의 구분방법과
회계처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해당 지출로 인해 생산능력의 증대, 원가절감, 품질
향상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감가상각해야 함)
하지만 해당 지출이 자산의 당초 예상 성능수준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비용이라면
수익적지출로 처리하여 당기비용 처리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도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자본적지출 및 수익적 지출의 구분에
사용하고 있는데, ①해당 자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비용이거나 ②건당 지출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22.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후의 지출이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 경제적효익
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한다. (소모품비, 수선비 등)
예를 들면 새로운 생산공정의 채택이나 기계부품의 성능개선을 통하여 생산능력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관련된 지출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므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23.유형자산의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당초 예상되었던 성능수준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예를들면, 공장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나 수리를 위한 지출은 당초 예상되었던 성능수준을 향상시켜주기 보다는 유지시켜주기 위한 지출이므로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유형자산의 사용가능기간 중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검사, 분해수리와 관련된 지출로서 다음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종합검사나 분해수리와 관련된 지출을 문단 10 에 따라 별개의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문단 6에 의한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②제1항에서"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엘리베이트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빌딩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재해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 기계, 설비등의
복구.
5.기타 개량,확장, 증설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실무적으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바, 상기에 나열한 기
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토대로 최초 평가된 자산의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을 증가
시키는 지출액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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