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78년 11월 생인 저의 큰딸은 미국에 처음 입국시 L-2 VISA가 2004년까지로 서울에서 VISA STAMP 해주었고 한국에 잠시 돌아갔다 미국에 재입국시 공항 이민국에서 I-94에 2004년까지 표기하여 주어서 당시 미국 변호사도 행운이라고 말하며 2차 연장시 L-2 연장에 포함시키지를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큰딸이 여권을 전부 잃어버리는 바람에 I-94원본도 같이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여권은 LA 총영사관에서 재발급을 받은후 I-94의 재발급을 이민국에 신청하였으나 2000년 9월경에나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이민국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I-94의 재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므로 illegal 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I-94의 재발급을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정상적인지 또는 그이전에 I-94없이 출국한후 한국에서 F-1 VISA를 다시 신청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는 I-94의 재발급을 받고 난후에 재발급 조건에 따라서 F-1 VISA를 신청을 하던2004년까지 재발급된 I-94가 끝날때쯤 한국으로 돌아가 F-1 VISA를 신청을 하던 하려고 합니다.
2. L-1 연장건은 저에게는 그리 중요하지는 않지만 (현재하고 있는 사업일은 그리 크지가 않으므로 B1/B2로 미국을 자주 방문하여도 큰 지장이 없읍니다) 미국에서 딸 2명을 공부시키려고 하니 비용이 만만치 않고 혹시 딸2명이 잘못되지나 않을까하는 염려 때문에 저의 아내도 자주 방문하여 머물러야 하니 다른사업(보석의 도소매사업)을 하나 인수하여 추가 사업을 현지법인이름이로 하고 L-1 VISA 연장을 신청하여 보려고 합니다. 보석의 도소매사업이 잘되면 영주권도 신청하여 보고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업장을 인수하여 현재의 단순한 offer 업무와 도소매업을 추가하면 L-1 연장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저의 아들은 한국에서 군대를 제대하여 2002년 9월에 다니던 대학을 복학을 하려고 합니다만 가족이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같이 보여사는 것이 비용절감이나 가족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L-1 연장이 이루어지면 가능하면 미국으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따라서 F-1 VISA를 받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의견은 없으신지요 ?
[답]
1. 첫 따님의 나이로 봐서 작년 11월 달에 21세가 된 걸로 보이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소지하고 있는 L-2비자는 현재 무효 된 상태입니다. 이사실을 다시 한번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 해보십시오.
2. 따님의 교육을 위한 비자 신청이라면, 두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21세가 되면 성인으로 취급하므로 귀하의 비자에 따라 분양가족 비자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생비자를 받는 것인 듯 합니다.
만일 영주권을 신청한다 하여도, 영주권을 취득하는 날까지 21세 미만이어야만 귀하와 함께 영주권을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3. 먼저 답변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한국과의 관련에 관한 자료를 가능한 많이 보여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출국할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