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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국장기요양 정보나눔회 뉴스레터 | ||||||||||||||||||||||||||||||||||||||||||||||||||||||||||||||||||||||||||||||||||||||||||||||||
제목 : '치매특별등급' 도입 방안 | ||||||||||||||||||||||||||||||||||||||||||||||||||||||||||||||||||||||||||||||||||||||||||||||||
❍「노인장기요양보험」(‘08.7월 시행)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으로 노후 돌봄 및 가족 부담 경감에 기여*해왔으나, ‘신체기능 중심의 중증 노인’ 위주의 제도 설계로, OECD 국가와 비교해 수혜범위가 넓지 못함 * 장기요양 수급자 수:‘08.12월 21.4만명(노인의 4.2%)→ ’13.12월 37.8만명(6.1%) * 노인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11년) : OECD 평균 11%, 일본 17.7%, 독일 13.7%
❍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급증*에 따라 가족의 부담은 증가하지만, 신체기능은 양호하나 간헐적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증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수급자*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 * 치매유병률 : ‘08년 8.4%(42.1만명) → ’12년 9.2%(54.1만명) → ‘13년 9.4%(56.7만명) * 장기요양 수급자 중 치매환자 : 18.2만명 (37.4만명 중 48.7%) (‘13년 10월) ⇒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 제고,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이들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확대 필요
❍ 등급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현행 3등급체계를 “4+1”등급체계로 개편하고, 경증 치매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대상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 이와 함께, 장기요양 수급자(1~3등급) 중 치매환자의 비중 증가에 따라, 치매환자에게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매전문 교육,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 요양보호사, 시설장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모든 인력에 대해 치매전문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하고 * 5등급(치매특별등급) 급여 제공인력(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교육 우선 실시 치매노인에게 보다 친숙하고 안전한 공간과 환경 조성, 기능유지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한 치매 대응형 요양시설 개발․보급 * (‘14년 시범사업) 시설 개․보수, 요양 인력교육(4~5월), 치매대응형 요양시설 30개소 시범운영(6~9월)
1. 대상자 선정기준
‘요양필요도’ 기준 ❍ 요양필요도*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서비스의 양으로, 인정조사*를 통해 산출되며, 수급자 선정․등급 판정의 기준*이 됨 *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문제행동, 간호, 재활영역(5개)의 심신 기능상태 조사 ❍ 등급 외(外) 구간 중 치매노인의 기능상태, 요양필요도 기준(보호필요성), 인정조사시 변별력 등을 감안하여 “등급외 A(51점~45점)”*로 설정 * 대상자 규모(추정) : 5만명 내외(추정)
‘치매 질환’ 기준 ❍ 치매진단*이 필요하나, 진단의 전문성, 가족의 요구에 의한 형식적 발급 등 정확도․ 신뢰도 문제에 대해 보완조치 수반 필요 * 치매의 진단 : 선별검사(MMSE 등)→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감별검사(뇌영상 등) ⇒ 이를 위해 진단 관련 의사교육방안, 검사자료 등 치매진단의 근거 확보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위원회」운영 * 노인의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치매학회, 의사협회 등 전문가 참여 (‘13.12월 ’14.2월) ❍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청용 별도 의사소견서를 통해 진단의 근거(MMSE 등)를 보하고, 치매환자의 보호필요성에 대한 의료인의 소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2. 급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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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급여’ 이용방법
❍ 인지기능 증진활동, 사회활동 훈련 등을 효과적으로 지속 제공하기 위해 적합한 장기요양 급여의 방법은 ‘주간보호(day-care)*’ 이용 * 치매환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치료효과가 있으며, 사회활동 유지, 취미활동 등이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 주간보호의 인프라, 낮은 이용을 감안하여 주간보호를 우선 이용토록 권고하되, 수급자가 주간보호와 방문요양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재가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독거, 심각한 문제행동 등으로 시설급여가 필요할 경우(예외), 등급판정위원회 결정*을 거쳐 시설 입소 * 현재 3등급도 예외적으로 가정 내 학대․방임, 심각한 문제행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입소 결정을 하고 있음 1. 급여 제공인력 양성 ❍ (필요성) 치매전문 케어역량* 확보를 위해 치매환자를 돌보는 장기요양인력에 대해 추가로 치매이해 및 치매케어 교육이 필요함 * 문제행동을 가진 치매환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자극 활동 등 특화된 급여 제공 ❍ (추진방향) 치매환자를 돌보는 모든 인력에 대해 직역․직종별로 실시하되, 5등급(치매특별등급) 관련 인력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육 * ① 방문 요양보호사, ② 프로그램 관리자, ③ 주・야간보호기관 관리자, ④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⑤ 주・야간보호기관 외부강사 2. 주・야간보호기관 확충 ❍ 치매환자가 가정에 살면서도 적절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사회관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여 주・야간보호기관 확충 추진 예정 * 기관수 : 1,106(‘09년) → 1,412(’13) / 이용자 수 : 10,812명(‘09년) → 15,161명 (’13년) * ‘18년까지 단계적으로 1,032개소 추가 확충 예정
❍ 1차 시범사업 : 치매특별등급에 맞는 급여모형 개발 기간 : ‘13. 9. 1 ~ 12. 31.(4개월) 실시내용 : 총 6개지역*, 등급외 A 치매환자 총 255명 … 계약 196명 * 서울 노원구, 대구달서구, 경기 남양주, 전북 익산, 경남 거창, 충남 부여 제공급여 : 주․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인지자극 활동형) 급여에서 제공되는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주 3회이상 우선 이용 등
❍ 2차 시범사업 : 1차 시범사업 모형 보완 기간 : ‘14. 1. 23 ~ 6. 30.(5개월) 시범사업 모형
※ 상담문의 : 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 홈페이지 Klcf.kr 전화 02) 395-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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