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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
소재지 (GPS)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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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경유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옥계리 707-2 ⇒ (공매로 감정가 1,121백만원→ 323백만원에 낙찰, 현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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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착 |
내포리 218-1 ⇒ 삼부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구산면 일대 프리핑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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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리 1113 ⇒ 전체 306평 중 지분 1/3= 103평(평당 118,000원) 내포리 1236 ⇒ 공매물건 251평(평당 72,000원 공매) |
4 |
1시 |
석곡리 602번지 ⇒ (명주마을 드라마세트장 옆) 개발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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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시 30분 |
심리 12-1번지 ⇒ 원전마을에서 이순신대교 프리핑 |
6 |
2시 |
구복리 381번지 ⇒ 저도 연육교(콰이강의 다리)에서 “로봇랜드” 프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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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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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
구복리 381번지 “다리와 다리사이” 점심식사 ☎055-221-6858(010-7156-6958)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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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포동 2-3 ⇒ 지중해(커피샵)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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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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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동 60 ⇒ 향미정(통술집)에서 단합대회(1/N, 수익자 부담원칙) |
“토지 보는 법” 특강
일 시 :
강 사 : 삼부부동산연구소 소장 김 진 욱(010-3889-6970)
삼부공인중개사(0555-222-6635) 소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리 218-1번지)
약력; 토지중개 11년 경험, 재테크강좌 매월 실시(매월 3주 토요일: 재테크교실)
1.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 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 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 으로관리하거나 농림업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 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 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 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 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 여 필요한 지역
※도로 규모별 폭 구분
가. 광로 (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나. 대로 (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다. 중로 (1)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라. 소로 (1)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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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농지는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 어 야 합니다.
- 「지목(地目)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
-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 년생식물 재배지 로 이용되는 토지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에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敷地)
· 유지(溜池), 양수·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다음에 해당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 축사·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 하 등 일련의 생산 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의 시설
√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
나. 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 농지원부: 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지원부를 확인합니다.
- “농지원부”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 여 시·구·읍·면의 장이 작성하는 공적장부를 말합니 다
·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농지원부(「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 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읍·면의 관할구 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됩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 용행위 등이 제한됩니다.
- 농작물의 경작
- 다년생식물의 재배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 축사·곤충사육사와 다음에 해당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 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함)
-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설치-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다음과 같은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 경로당·어린이집·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취수장 및 마을 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의 설치(「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농지법 시행 령」 제29조제4항)
※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농어업인 주택"이라 함)은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합니다.
1.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 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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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 용행위 등이 제한됩니다.
- 농작물의 경작
- 다년생식물의 재배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 축사·곤충사육사와 다음에 해당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의 설치(「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농지법 시행 령」 제29조제4항)
※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농어업인 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 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합니다.
1.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 터 이하일 것. 다만, 부지면적을 적용 함에 있어 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어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 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 년간 농어업인주택의 설치 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 적을 합 산한 면적
·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 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봄)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및 조산원
√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 다목, 라목(골프연습장을 제 외)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 기원
√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물놀이형 시설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 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 을 말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6호가 목에 따른 비디오물 감상실, 같은 호 나목에 따 른 비디오물 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또는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으로서 같은 건축 물 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미만인 것
√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 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 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 직업훈 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 서실, 총포판 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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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지의 구분
①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수원 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 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②준보전산지 = 보전산지외 산지 일반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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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보전산지에서는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공용ㆍ공공용 시 설 의 설치 등을 위해 전용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공용·공공용 시설 의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안에 설치하는 탐방로·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 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산책로·탐방로· 등 산로 등 숲길 시설
·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농약·기계 등을 보 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및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
-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 지 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 면 적 660 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농림어업인 의 주 택에 부속한 창고·축사·차고·화장실·탈곡장 및 퇴비사에 한함)의 설치
-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 치
· 농림어업인, 생산자단체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 하는 시설
√ 부지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설
3. 폐목재·짚·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4.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5.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누에사육시설·농기계수리시설·농기계창고, 농 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농막,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의 시설
·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시설·봉 안시설·자연장지시설의 설치
-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 사회복지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근로자 기숙사, √ 직장어린이집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0조제1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탐방로·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 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 호 및 안전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산책로·탐방로· 등산로 등 숲길 시설
·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 임업인 이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농약·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및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 경영관리사 및 대피소
-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 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전망대
·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산악박물관· 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 시설
·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30 이하
·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개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00 이하
·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사찰을 신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하
√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 주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 농림어업인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
· 농림어업인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
· 수산자원보호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농림어 업인이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양어장 및 양식장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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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표 16] <개정 |
6.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40조제1항 관련) |
1.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건축하는 행위 가. 농업ㆍ임업ㆍ어업용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가공공장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부산물 가공공장.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을 건조 및 수리하는 조선소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마목 중 종교집회장 및 같은 호 자목 중 학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 건축하는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의 전시장(박물관,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동ㆍ식물원(동물원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학원ㆍ도서관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나목의 자연권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건폐율이 40퍼센트이고 높이 21미터 이하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용 및 수산업용인 것만 해당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동물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관망탑과 휴게소 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더.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재관리 또는 해양홍보ㆍ교육을 위한 시설 2) 「습지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 3)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레이더 기지, 진지, 초소) 및 예비군 운영에 필요한 시설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구판장ㆍ하치장 및 창고 5) 사회복지시설 6) 환경오염방지시설 7) 도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시설 및 창고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라목의 계류시설 버.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 3.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및 임도의 설치 나. 문화재의 복원 끝. |
구산면 답사 참석자 명단(수정후)
(
황 경 진 경매전문학원
No. |
기수 |
성명 |
사인(서명) |
비 고 |
1 |
16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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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3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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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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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4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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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40기 |
정의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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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43기 |
송차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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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43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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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44기 |
조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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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44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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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44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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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44기 |
백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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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44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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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45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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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45기 |
백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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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45기 |
성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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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45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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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45기 |
이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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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45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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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45기 |
정종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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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45기 |
주남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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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46기 |
강경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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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46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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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46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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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46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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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46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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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46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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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46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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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46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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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46기 |
서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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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46기 |
윤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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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46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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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46기 |
정현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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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46기 |
진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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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45기 |
주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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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47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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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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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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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39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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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38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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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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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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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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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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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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