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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슈
▶ 화평법(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
화평법(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은 최근 주요 대기업 생산 현장에서 화학물질 관련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정치권이 대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제정됐다. 당초 법안의 목적은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기업의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 많아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산업계 측에서는 정부안대로 화평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중견·중소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해당 법안의 적용 대상과 처벌 폭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화평법을 시행할 경우 글로벌 기업의 무분별한 국내 진출을 막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산업계대표는 『‘화평법’제정은 국내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및 관리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으로 경쟁국 대비 원가 경쟁력 하락이 예상되지만, ‘유엔 환경계획(UNEP)의 UN 국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SAICM)제도, EU의 REACH, 일본의 화심법, 중국의 China REACH가 발효 되는 등 세계적으로 화학물질관리 및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Mega Trend에서 국내만 예외로 남아 있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화학물질의 오남용에 따른 사고 재발 방지 및 지속가능한 성장의 측면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화평법이 기업에 비용, 인력 등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환경경영 평가 및 시스템 컨설팅, 실험 및 등록 대행업과 관련 기업에는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화평법 시행으로 생성되는 연구 위탁 용역 잠재 시장 규모가 등록비 기준 단순 계산으로 4,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업계는 물질 등록 비용과 시간이 부담이 되며, 심지어 중소 업체의 경우 망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성공적인 롤모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G화학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전담반을 구성하여 EU REACH제도 도입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LG화학의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여 개 이상의 물질에 대해 직접 REACH등록을 추진하였다. REACH 본 등록으로 LG화학의 아크릴산과 부틸 아크릴 레이트를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중소업체들은 EU의 REACH 규정에 따른 제약 없이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수 억원의 대응 비용 절감 효과를 보았다.
▶ 반대
-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조항 삭제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악화 우려
연구개발용 물질은 제품 사용 기간이 매우 짧아 화학물질의 등록을 위한 등록 준비 기간으로 인해 제품개발 지연 및 신산업 투자 위축으로 기업 경쟁력 저하가 예상된다. 해외 유수 연구기관, 화학업체 및 글로벌 소재 기업들은 국내 제조 기업과 협력을 위해 R&D 센터 설립 계획 중이나 최근 화평법 시행 발표 후 중국으로 이전하는 방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 제11조 1항에 대체물질 개발에 대한 면제조항 신설뿐만 아니라 제40조에 대한 하위법령 제정 시 대체물질 개발 및 관련 DB 구축을 위한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
- 현존하는 가장 엄격한 법안?!
<서울경제> 온라인판은 12일 "[경기회복 3대 복병] 화평법·화관법, 매출 5%까지 과징금… 사고 땐 도산할 수도"라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들 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중견·중소기업 등이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세기로 유명한 유럽의 REACH보다 화평법 규제가 더 세다는 점"이라는 "석유화학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산업계는 화평법이 유럽의 REACH(신 화학물질관리제도)보다 강화된 법안이므로, 화평법이 현존하는 화학물질 규제법 중 가장 엄격한 법안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화평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관계자는 "절대 REACH보다 엄격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REACH의 위해성 평가 등록 항목은 61개지만 화평법은 51개이고, REACH는 1t 이상 제조·수입 되는 기존 화학물질이면 전부 등록해야 하지만 화평법은 1t 이상 제조·수입 되는 기존 화학물질 중 유통량, 유해성 등에 따라 환경부가 고시한 물질만 등록하면 된다.
- 영업비밀 침해 우려
제조·수입자 및 사용·판매자 간의 쌍방향 정보제공 의무에 의한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가 우려된다. 강제적인 정보 공유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상충되고, 화학물질 제조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비밀 내용을 공개하기 보다는 공급 중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에 따라 국내 전체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중요 원재료의 제조 및 수입 중단 발생이 우려된다. 따라서 본 법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국민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 안전사용정보에 대한 정보는 의무화하되 기타 사항(용도, 제조량, 사용량, 판매량 등)은 양자간((상위사용자(제조·수입자)↔하위사용자(판매 및 사용자)) 합의에 의해 정보제공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반영하기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관련자들은 말한다. 화학물질 등록 신청 자료를 제출할 때 자료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다. 관련 규정(제46조'비밀의 유지')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직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1톤 미만 소량물질 면제 조항 삭제에 따른 등록비용 부담 증가 및 신물질 개발 중단 우려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까지 등록대상이면 등록 화학물질의 수가 기존 대비 현저하게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등록을 위한 준비 기간(최소 9개월)과 등록비용(7천~1억 2천만 원/물질) 장벽 때문에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상당수의 관련제품 단종이 예상된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9개월 이상으로 추정되어 이에 신기술 개발 시기가 지연되므로 新시장 창출을 위한 기업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 의약품 개발 업계도 의약품 개발 중간 단계에서 많이 형성되는 중간체 형태의 소량 신규물질을 등록해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신약품 개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旣 신고 또는 보고된 조사용·연구용 화학물질을 화평법 제11조 1항에 등록 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거나 하위법령 제정 시 간단한 서류 작성으로 면제할 수 있는 조항 제정이 필요하다.
- 화평법은 중소⦁중견기업에 더 치명적
화평법 등록 시 화학물질 유해성 및 위해성 실험치와 제품 사용에 따른 위해성 시나리오 자료 등의 자료 생산 비용이 소요되며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에 경제적 부담 가중된다. 간접비를 제외한 국내 기업의 총 등록비용은 화평법 시행 8년 동안 최대 7조 9,196억 원으로 추정되고, [산업연구원, 화평법 제정에 따른 산업계 파급 영향 분석(’11년)], 화평법 도입으로 제품 생산비가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기업의 경우 0.05~0.3%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0.6~4.2%로 경제적 부담이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업 규모별 화평법 대응 비용 추정치 > | |||
(단위: %) | |||
구분 | 최소 | 최대 | |
제조원가 대비 화평법 대응 비용 (%) | 중소기업 | 1.0 | 6.6 |
대기업 | 0.1 | 0.4 | |
당기순이익대비 화평법 대응 비용 (%) | 중소기업 | 11.3 | 78.4 |
대기업 | 0.7 | 4.9 | |
자료 : 산업연구원 |
- 화평법 도입에 따른 산업의 생산비 상승은 다른 산업들에 연쇄적인 파급효과 초래
해당 산업의 생산비 상승은 생산물의 가격상승을 초래하여 해당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 해당산업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므로 이를 공급하는 산업, 즉 후방 연관 산업의 생산도 감소할 것이다. 해당 산업의 생산물 가격상승은 이 생산물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산업, 즉 전방 연관 산업의 생산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고, 즉 해당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방 연관 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 감소로 생산의 감소를 유발하게 된다. 이는 경제 전체의 생산 감소와 고용 및 소득 감소를 유발하여 경제성장의 둔화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 화평법 시행에 따른 제조업별 실질 생산 감소 영향 분석> | ||||||
(단위: %) | ||||||
업종 | 시나리오 | |||||
S0 | S1 | S2 | ||||
최소 | 최대 | 최소 | 최대 | 최소 | 최대 | |
음식료품 | - | 0.02 | 0.01 | 0.03 | 0.01 | 0.04 |
섬유·가죽 | - | - | - | - | - | 0.01 |
목재·종이 | 0.02 | 0.06 | 0.02 | 0.09 | 0.03 | 0.11 |
인쇄·출판 | 0.01 | 0.03 | 0.01 | 0.04 | 0.01 | 0.05 |
석유·석탄 | 0.12 | 0.45 | 0.16 | 0.65 | 0.21 | 0.85 |
화학 | 0.23 | 0.87 | 0.31 | 1.24 | 0.40 | 1.61 |
고무·플라스틱 | 0.01 | 0.05 | 0.02 | 0.08 | 0.03 | 0.11 |
비금속광물 | 0.05 | 0.20 | 0.09 | 0.37 | 0.13 | 0.55 |
1차 금속 | 0.05 | 0.22 | 0.10 | 0.43 | 0.14 | 0.63 |
금속 제품 | 0.01 | 0.04 | 0.02 | 0.06 | 0.02 | 0.09 |
일반 기계 | - | 0.02 | 0.01 | 0.03 | 0.01 | 0.04 |
전기·전자 | - | - | - | 0.01 | - | 0.01 |
정밀기기 | 0.01 | 003 | 0.01 | 0.04 | 0.01 | 0.05 |
수송장비 | - | - | - | 0.01 | 0.00 | 0.01 |
가구·기타 | - | 0.01 | - | 0.02 | 0.01 | 0.03 |
주 : S0(시나리오0) : 직접 등록비용 활용 분석, S1(시나리오1) : 대체물질 비용을 위해성 자료 생성비용의 50%로 잡은 간접비용 활용 분석(EU REACH 사례 및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 S2(시나리오2) 대체물질 비용을 위해성 자료 생성비용의 100%로 잡은 간접비용 활용 분석(EU REACH 사례 및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 (출처 : 산업연구원) |
□ 통계
▶ EU 국가의 전체 무역량 대비 화학물질 수출입 동향 (출처 :유럽통계청)
*2001년=100%기준, 2007년 EU REACH제도도입
▶ 유럽 내 중대 화학사고 발생추이 (출처 : EU집행위원회)
□ 현행 정책
▶ 유해법과 화평법
- 유해법 : 화평법에서 유해화학물질로 판명된 물질의 사후관리
(기존유해법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관련 규정 보완)
- 화평법 : 화학물질 등록⦁평가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유독물,허가물질,제한⦁금지물질 등) 지정변경
(기존 유해법에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취급제한 금지물질 지정변경 등의 조항은 화평법으로 이관)
구분 | 유해법 | 화평법(K-REACH) |
보고 | 4년마다 유통량 보고 | 화학물질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의 1톤/년 이상 기존물질 및 모든 신규물질에 대한 양, 용도 등을 매년 보고 |
등록대상물질 | 신규화학물질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
등록소량면제 | 신규물질 100kg/년 미만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1톤/년 미만 신규물질은 제한없음 |
평가항목 | 최대 16항목 비용 약 500-4000만원 | 최대 46항목(안) 비용 약 1억 5천-2억 |
등록주체 | 국내 제조자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대리인) | 국내 제조자 또는 수입자 대리인(국외 제조 생산자 위임) |
위해성자료 | 등록 제출자료가 아님 | 연간 제조 수입량 10톤/년 이상인 경우 제출의무. 단, 최대 5년 유예기간 100톤/년 이상 : 2015 1월 1일 70톤/년 이상 : 2017년 1월 1일 50톤/년 이상 : 2018년 1월 1일 20톤/년 이상 : 2019년 1월 1일 10톤/년 이상 : 2020년 1월 1일 |
공동등록 및 자료공유 | 없음 | 있음 |
정보보호 | 있음(5년,2회연장) | 있음 |
허가제도 | 없음 | 있음 |
제품신고 및 규제 | 없음 (일부 취급제한물질용도제한) | 유해물질 함유(1톤/년) 제품 신고(단, 완제품 제외)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
살생물제품관리 | 없음 | 위해우려제품으로 포관관리 |
정보전달 | 없음 (일부 유독물 CHS 분류표지) | 공급망 내 쌍방향 정보전달 의무 유해물질 함유 제품의 정보전달 |
□ 외국 사례
▶ 화평법과 타 국가의 화학물질관리제도 비교
구분 | 화평법 | EU REACH | 미국 TSCA | 일본 화심법 | 중국 신화학물질환경관리 제도 | |
보고 | 의무자 | 제조·수입자 | 제조·수입자 | 제조·수입자 | 제조·수입자 | 제조·수입자 |
주기 | 1회/년 | (규정없음) | 1회/년 | 1회/년 | 1회/년 | |
내용 | 용도 및 그 양 등 취급상황 | 수량 변경시, 자발적 보고 | 용도 및 그 양, 생산장소 | 용도 및 그 양 등 취급상황 | 용도 및 그 양 등 취급상황 | |
등록대상 기준 | 의무자 | 제조·수입자 | 제조·수입자 | 제조·수입자 | 제조·수입자 | 제조·수입자 |
신규 화학 물질 | 모든 신규물질 | - 업체별 기준 - 연간 1톤 이상 모든 신규물질 | - 업체별 기준 - 연간 10톤이상 모든 신규물질 | - 전국총량 기준 - 연간 1톤 이상 모든 신규물질 | - 업체별 기준 - 연간 1톤 이상 보통신고 * 1톤 미만 연구개발 신고, 간이신고 | |
위해성자료 | 연간 100톤 * 단계적 강화: 15년 : 100톤 →20년:10톤 | 연간 10톤 이상 | 연간 10톤이상 * SNUR 제한을 피하기 위해 종합적 위해 평가서 제출 | 연간 1톤 이상 우선평감물질에 대해 단계적 시행 * 필요시 제출 요구 |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 |
시험 항목 | 최대 47개 | 최대 61개 | 기업 보유자료 제출 | 정부가 필요한 자료 요구 | 최대 58개 | |
R&D용 신규물질 | 면제 없음 | 1톤 미만 면제 | 전량면제 *소량면제 : 연간 10톤미만 | 전량 면제 | - 0.1톤 미만 면제 *연구개발신고 - 연군 0.1~1톤 미만과 생산기술 개발용은 특별간이신고 | |
허가물질 지정 | 시행 | 시행 | 미시행 | 미시행 | 미시행 | |
자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
김용욱
역량평가 전문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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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5급 민간경력자 신규임용 PT(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