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0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보험 적용 대상 확대
- 2015년 7월 1일부터 -
2015년 달라지는 보건 복지 제도
1. 어린이, 노인 국가 예방 접종 확대
2014년부터 무료시행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5년부터는 'A형 간염'이 추가됩니다.
'A형 간염'의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2015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전국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 상관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A형 간염 접종비는 병원마다 다르며 보통 5~7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무료 접종 지정 의료기관 확인 : http://nip.cdc.go.kr
이와 함께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국가 예방접종 항목이 확대됩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무료 접종을 시행해 왔고 일반 병의원에서는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없었지만 2015년 10월부터는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및 의료비 지원 확대
청소년 결핵관리를 위해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를 제공합니다.
2015년부터는 보건소를 통해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를 시행하고 보건소가 아닌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3대 비급여 개선
그동안 비용 부담이 되었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현행 80%에서 65%로 낮아지며 원하지 않을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까지 강화하여 병실 이용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이 되었던 간병비도 별도의 간병부담없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에서 지방 중소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4.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 심장, 뇌혈관, 희귀성 난치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됩니다.
우선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등 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며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 심장, 뇌혈관질환자도 산정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 시술, 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합니다.
5. '희귀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 평가 특례 제도를 신설합니다.
이는 대체 약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질환치료제는 경제성 평가를 생략하게 되는데 그동안 환자 수가 적어 통계 생성이 곤란한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경제성 평가가 곤란해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A7 국가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 등재가 됩니다.
치과계의 달라지는 임플란트및 틀니의 보험급여 대상의 확대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가 틀니 및 임플란트 적용 연령을 70세까지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2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금연진료 급여화를 비롯해 주기적으로 구입하는 치료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일당정액수가 적용,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제외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틀니 및 임플란트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50%로 유지하되, 적용연령을 현행 75세에서 70세까지 확대하며, 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국정과제 실행계획에 따라 내년 7월에는 65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연령부분을 장관고시로 운영한다고 명시했다. 정부의 국정과제로 운영되는 만큼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현재 건강보험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연치료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에 적용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금연치료에 활용키로 한 계획의 후속조치로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돼 있는 금연진료를 삭제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돼 있는 비급여진료 근거를 삭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상담수가, 약제 등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당초 9월부터 본격적으로 건강보험화 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13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6년에는임플란트 보험 적용 대상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