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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지난 27일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보조금 지원 신청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순위 등을 심의 해‘2012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대상’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원 대상 단지는 9개 단지(대우경남, 홍익, 코아루, 무지개, 영림빌라, 봉남연립, 공도연립, 중앙하이츠연립, 창명연립)로 놀이터 보수, 보안등 LED등으로 교체, 오수관로 정비, 옥상방수, 내·외벽 도색 등을 위해 총 3억7,286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안성시 주택조례에 의거 단지규모별 총공사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비율에 따라 최대 4,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일선 아파트에서는 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편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아파트 관계자는 “지난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별로 필요없는 공사일뿐만 아니라 총공사비가 부풀려져 안성시에 사업을 신청했다가, 이런 사실이 알려져 결국 보조금을 포기한 일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내역 과다계상, 업체와의 이중 계약으로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사업추진 시 보조금 집행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공개입찰 대상을 늘리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주택법과 안성시 주택조례에 따라 20세대이상인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상 된 단지에 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입주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매년 각 아파트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지원금 상한선을 6,000만원으로 인상해 시행중이다.
봉원학 차장 bwh5722@kg21.net |
첫댓글 공동주택중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 자부담이 가능하나 빌라들은 자부담 능력이 안돼 지원조차 할수 없는 관계로 조례개정을 건의 하였으며 적극 검토 하시겠단 답변이 있었습니다.(아파트입주자 총 연합회에서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