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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착공신고시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한 질의 | ||
성명 |
OOO |
등록일 |
2010.08.25 13:30:06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수고하십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등) 제5항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대상 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개축,대수선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2제1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이하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라 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축중에 별동 증축 또는 철거나 해체가 없는 증축인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2제1항 규정에 따른 석면조사결과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구청에서는 받아오라고 하는데 석면조사기관에서는 철거하거나 해체가 없는경우에는 석면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철거나 해체가 없는 경우에는 석면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질의합니다. 법 취지에 맞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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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착공신고대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개축,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답변) 철거, 해체 등이 수반되지 아니한 증축은 석면조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석면조사 대상 여부 | ||
성명 |
OOO |
등록일 |
2010.09.02 15:30:06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수고하십니다. 문의 드리겠습니다. 1. 기존 공장의 경비실(50M2이하)을 철거하고 별동으로 경비실을 다시 증축할 경우 석면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그외 여러동의 건축물 70,000M2이상이 있음)와 조사의 대상 2. 기존 경비실을 철거하지 않고 별동으로 증축할 경우 석면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즉, 철거와 해체가 없다면 그 조사의 대상은 어느부분까지 인지<기존 70,000M2이상의 건축물도 조사를 해야 하는지> 3.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5항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철거와 해체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바 철거와 해체가 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석면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대상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착공신고대상 또는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개축,대수선을 하려고 하는 자는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추가답변) 철거, 해체 등이 수반되지 아니한 증축은 석면조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