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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개정내용>
제4조 (특별면책)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규칙 제94조 제2 항의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 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예 :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득 상실 등)로 인하여 변제를 완 료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 2.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사유 (예 :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 4. 채무자에게 법 제624조 제3항 제1 호, 제2호상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회생위원은 제1항의 조사과정에서 필 요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면담 또는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회생위원은 채무자에 대한 제1항의 조 사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조사내용에 관하여 [별지 1 의 견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때,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 한 소득의 상실이 있더라도 전문직 종 사자 등으로서 다시 소득을 얻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개인파산절차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아가 재 량면책이 가능한지 여부), 개인회생절 차에서는 면책될 수 있으나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를 부 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면 책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판사는 회생위원으로부터 제3항의 보 고를 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3.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에 대한 특별면책의 안내와 관련된 실무준칙 개정
가. 개정이유
●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한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제3조에서는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변제계획 불수행 사유 등을 확인하면서 ‘변제계획변경 절차 이용 안내문’도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변제계획변경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는 기회에 특별면책에 관한 법률 규정도 함께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단순히 특별면책에 관한 법률 규정 정도를 안내하는 내용임)
나. 구체적인 개정 내용 : 첨부파일 [붙임 2] 참조
[붙임2]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에 대한 특별면책의 안내와 관련된 실무준칙 구체적인 개정 내용.pdf
첫댓글 보증체무는 언제까지 가나요??
20년이 지나가는데도 잊어질만 하면 체권 추심한다고하고
통장 압류하고 힘드네요
71세가 넘어가는데~~
에구...그러시군요. 보증채무의 경우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100%변제하였을때 없어집니다.
그렇치않고 주채무자가 회생,파산등을 진행하게되면~~보증채무자에게 추심이 가능하구요.
끈질기게 추심을 한다면 소멸시효도 완성이 되지않을것이기에, 보증채무자도 변제,회생,파산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천년대 IMF때 동생 부도를 막아줄려고 5건을 보증해준것이 3건은
집 경매등 신용회복위원회 도움으로 해결되어가고 있는데
1곳 대부회사로 넘어간 2건은 승인을 안해줘서 통장 압류등 해결이 안되고있는데
특별면책 등 해결책을 찾을수없을까요??
위의 특별면책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에효,,,,신복위에서 진행하실때 5건모두를 함께 진행하지못할 상황이셨을때, 개인회생등으로 진행이 나았을수도 있는데..(개인회생으로 진행하지 못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것이겠죠?),,,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