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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아파트명 |
단지명(블록) |
세대수 |
설치 시설수 |
설치 가능 평형 |
비 고 |
평택시 비전동 소사벌택지지구 A-1,2블록 |
국민임대 아파트 |
평택소사벌 A-1 |
1,060 |
3 |
46A형 51A형 51T형 |
1층 |
평택소사벌 A-2 |
992 |
3 |
46A형 46T형 51A형 |
※ 공동주택단지별 1개소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시 접수 불가
※ 타 시설 대표자 중복 접수 불가(효성백년가약 인가예정자 포함)
3. 공고기간 : 2012. 7. 18(수) ~ 2012. 8. 1(수) (14일간)
4. 신청 ․ 접수 기간 : 2012. 8. 2(목), 8. 3(금) 09:00 ~ 18:00, 2일간(방문접수)
5. 신청 및 설치 자격
가. 신청(인가예정자)자격 :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자
※ 대표자와 원장이 다른 경우 인가예정자로 선정된 이후 원장 변경 불가
(변경시 차순위자에게 인가자격 부여)
나.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임대아파트 계약자 또는 계약예정자는 대표자로하고 동일 세대원내에서 원장 지원 가능
(단, 공고일부터 인가시까지 동일 세대원 유지)
6. 신규 설치자(인가예정자) 선정
가. 신규설치 예정수보다 신청자가 적을 경우 신청자 자격심사후 적격자 선정
나. 신규설치 예정수보다 신청자 많을 경우 공개 추첨하여 선정
7. 접수장소 및 제출서류
가. 접수장소 및 방법 : 평택시청 노인가족여성과 보육지원팀/방문접수(우편 접수 불가)
나. 제출서류
○ 가정어린이집 신규설치 신청서 1 부(별첨)
○ 신분증(인가 예정자)
○ 어린이집원장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대리접수 가능
○ 본인(인가예정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별첨), 인감증명서(본인발급) 1 부,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 모든 신청(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8. 설치 인가예정자 선정방법
가. 추첨 일시 : 2012. 8. 6(월) 10:00
※ 추첨일 당일 신청자(대리인 불인정) 미 참석 시 신청자격이 취소됨
신분증 반드시 지참
나. 추첨 장소 : 평택시청 2층 대회의실(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다. 추첨 방식
○ 1차 예비추첨 : 접수순서에 의거 추첨하여 추첨순위 결정
○ 2차 순위추첨 : 1차 추첨순위에 의거 인가순위 결정
라. 추첨 절차
○ 신청인이 추첨함에 한 손을 넣어 번호표 한 개를 뽑아 낮은 수를 우선순위로 추첨순위를 결정함
○ 추첨순위 결정 후 낮은 순번 순으로 추첨함에 한 손을 넣어 번호표 한 개를 뽑아 낮은 수를 우선순위로
인가대상자 최종 결정
○ 공급 인가시설수의 3배수 선정 - 블록별 9개소
(인가시설수 : 블록별 3개소, 예비시설수 : 블록별 6개소)
※ 인가가능 시설수 외 차순위자는 별도 관리
9. 선정자의 시설설치
가. 설치기간 : 아파트 준공검사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시설설치 기간 완료일까지 시설설치 인가 미신청자에 대하여는 설치자격이 취소되며,
차 순위자에게 설치자격이 부여됨
나. 설치방법 : 임대주택의 취지는 임차인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면서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인가시 주거용 침실 일부를 제외하여 보육실 면적 산정
10. 유의사항
가. 허위 또는 부정서류 제출 발견시 당첨 무효처리
나.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추첨 전에 발생한 시설확보 비용지출 등 신청인이 행한 모든 행위는 인가와 무관하므로 그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라. 국민임대아파트 신규설치 모집 공고를 숙지하고신청하여야하며,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등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
마. 추첨당일 본인 참석 엄수(불참시 포기행위로 간주)
바. 대표자와 원장이 다른 경우 인가예정자로 선정된 이후 원장 변경 불가
(변경시 차순위자에게 인가자격 부여)
사. 순위에 의거 인가예정자로 선정된자는 반드시 아파트 준공검사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인가조건을 충족한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가신청이
없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인가자격 부여
※ 단, 아파트 전체사유로(토지합병, 이전고시 등) 등기가 지연될 경우
분양 관련서류 첨부 60일이내 인가신청 후 등기부등본 보완 제출하여야 함
아. 우선 순위에 의한 인가예정자에게 부여된 인가자격은 타인에게 양도양수 및 변경 불가
자. 대표자와 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해당될 경우 인가 불가
차. 신청시설은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 부적합시 인가 불가
카. 공고에 의한 신규설치 신청자 신청이 없을 경우 및 신규설치 신청자수가 설치시설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잔여시설수에 대해 추후 공고 예정
※ 문 의 처 : 평택시청 노인가족여성과 보육지원팀(☏031-8024-3142)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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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A-1,2블록 공동주택단지 가정어린이집 설치자격 신청서 | |||||||||
신청인 (대표자) |
공동주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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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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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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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연락처) |
☎ | ||||||||
예 정 원 장 (시설장)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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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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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연락처) |
☎ | ||||||||
□ 유의사항 1. 추첨당일 불참자에 대해서는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인가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아파트 준공검사 사용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영유아보육법 에서 정한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가신청이 없을 경우 차순위 자에게 인가자격 부여합니다. 3. 추첨에 의거 부여된 인가자격은 타인에게 양도양수가 불가합니다(위반시 차순위자 자격부여) 4. 인가예정자로 선정된 보육시설의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인가신청시 시설장 변경 불가 (변경시 차순위자에게 인가자격부여)
위와같이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가정어린이집 신규설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공고문 참고 2012년 8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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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신 청 자 |
인가예정 공동주택명 |
노인가족여성과 인가담당자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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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 추 첨 일 : 2012. 8. 6(월) 10:00 ~ ○ 추첨장소 :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 ※ 추첨 당일 본 접수증 및 신분증 필히 지참 |
위 임 장 (어린이집 신규설치인가 접수)
○ 인가예정자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국민임대아파트 공동주택내 어린이집 신규설치 접수시 개인사정에 의거 아래자에게 접수할 것을 위임합니다. (※ 위임에 따라 접수시 발생되는 모든책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위임받은 자 이 름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2012. 8.
위 임 자 (신청인) : (인감날인)
평 택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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