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도로상에서 차량간 사고 발생 시 당연히 쌍방과실로 여겨지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27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피해자가 예측 또는 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100대 0)을 적용하도록
33개의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 및 변경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개(15.8%)에 불과해 억울한
사고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왔다. 이에 당국은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신설 및 변경하기로 했다. 우선 동일 차로에서 급추월 사고 시 100% 과실이 인정된다.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A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추돌한 사고의
경우 현재 A차량으 20%, B차량이 80%의 과실이 인정되나, 개정안에서는 B차량의 100% 과실로 본다.
직진신호에 노면에 직진·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A차량은 직진하고, B차량은 직진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재는 특별한 기준이 없으나, 앞으로는 B차량의 100% 과실이 인정된다.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분쟁 및 소송이 다수 발생해 왔다. 신규 교통시설물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하는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변경키로 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B차량이 A자전거를 충격한 사고의 경우,
현행 특별한 기준이 없으나 앞으로는 B차량의 100% 과실로 보게 된다.
회전교차로 사고의 경우에도 회전교차로(1차로형)에 진입하는 A차량과 교차로 내 회전하는 B차량간의 충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 A라챵과 B차량은 각각 80%와 20%의 책임을 지게 된다. 교차로에서 이륜차 사고, 긴급차량 사고 등에
대해서도 과실비율에 대한 기준을 변경 또는 신설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안전운전을 유도하고,자전거 전용도로·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
하여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 이라며 “법원의 최신 판결 및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법원의 판례 등과 일관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해 모든 ‘차대 차’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소송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