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적 용 대 상 | 번호 | 지수 | 적 용 범 위 | 비 고 |
Ⅰ | ∘지붕재료 -슬래브, 기와, 토기와, 시멘트기와, 한식기와, 오지기와, 아스팔트 슁글, 동슁글, 천연슬레이트, 기타 신소재 -패널(칼라아연도강판 포함), 유리(폴리카보네이트, FRP 포함), 슬레이트(강판 슬레이트 포함) -함석, 자연석, 천막, 초가, 썬라이트, 너와, 동판, 구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1
2
3
|
100
80
60
| ∘구조지수가 100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
Ⅱ | ∘최고층수 -5층 이하 -6층 이상~15층 이하 -16층 이상~24층 이하 -25층 이상
∘연면적 - 1천㎡미만 - 1천㎡이상~3천㎡미만 - 3천㎡이상
∘인텔리전트시스템빌딩 - 지능형 건축물 인증 3등급・4등급 - 지능형 건축물 인증 1등급・2등급 |
4 5 6 7
8 9 10
11 12 |
90 100 110 120
90 100 110
110 120 | ∘최고층수 계산시 지하층 및 옥탑은 제외
∘건물구조가 통나무조인것은 적용 제외
∘주거용건물은 아파트에 한해 최고층수기준만 적용한다.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단 1회라도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한다. | 해당하는 항목 중 가장 높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
Ⅲ | ∘단독주택 - 연면적 264㎡이상~331㎡미만 - 연면적 331㎡이상
∘공동주택 - 전유면적149㎡이상~215㎡미만 - 전유면적 215㎡이상 |
13 14
15 16 |
120 140
120 140 |
∘공동주택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하고 기숙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해당하는 항목 중 가장 높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
Ⅳ | ∘상가의 1층
∘최고층수 5층이하 건물의 지하1층 ∘최고층수 5층이하 건물의 지하2층 이상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 물탱크실
∘주택간이부속건물(창고, 화장실, 세면장 등) | 17
18 19
20
21 | 120
80 70
60
60 |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에 대해 적용한다.
∘ 주차전용빌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당하는 항목 중 가장 낮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
가. 적용대상 및 지수
구분 | 적 용 대 상 | 번호 | 지수 | 적 용 범 위 | 비 고 |
Ⅴ | ∘일부 개축건물 -1회 개축 -2회 이상개축 |
22 23 |
110 120 | ∘개축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전부 개축인 경우에는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축년도를 신축년도로 한다). |
|
Ⅵ | ∘ 무벽건물의 무벽면적비율 -1/4초과~2/4미만 -2/4이상~3/4미만 -3/4이상 |
24 25 26 |
80 70 60 | ∘무벽건물조정률은 벽면상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벽면이 없는 공간인 경우에 면적비율에 의하여 판정한다. |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Ⅶ | ∘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 B급:보조부재 경미결함 -C급:보조부재 손상 -D급:주요부재 손상 -E급:주요부재 심각한 결함
∘ 법령에 의한 철거대상 건물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화재, 지진 등의 원인에 의하여 건물의 일부가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면적비율을 조정률로 적용한다. |
27 28 29 30
32 33
34 |
90 80 60 30
30 0
정상 사용 비율 | ∘철거대상 건물로서 철거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상금으로 평가한다.
| 평가기준일 현재 관계행정기관에 신고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장 낮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
나. 용어의 정의
◦인텔리전트시스템빌딩이란 건축, 통신, 오피스 자동화, 빌딩자동화 등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냉난방, 조명, 전략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자동화된 건물로서 자동화재 감지장치, 보안경비, 정보통신망의 기능이 첨가된 빌딩을 말한다. 그러나 건물 기준시가에서의 인텔리전트시스템빌딩이란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지능형 건축물 인증서를 발급받은 건물을 말한다.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추가하는 건축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건축물에 붙여서 짓거나 따로 짓는 것에 관계없고, 바닥면적 변화없이 건물 높이만 늘리는 것도 증축에 해당한다.
◦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대장(구청) 및 등기부등본(법원․등기소) 상의 용어 해설>
(1) 즙(葺):지붕 (2) 초즙(草葺):초가지붕 (3) 와즙(瓦葺):기와지붕
(4) 평옥개(平屋蓋), 육옥근(陸屋根), 슬래브즙(스라브葺):슬래브지붕
(5)물치(物置), 납옥(納屋), 납가(納家):광(본 건축물의 부속건축물로 된 단일용도의 창고)
(6) 연와(煉瓦):벽돌
<지붕재료에 대한 용어 해설>
(1) 슁글(shingle) : 일반 학문적 용어이며, 일정한 길이・너비・두께로 절단한 목재・슬레이트・기와・시멘트판・아스팔트제품 등으로 만들어 지붕을 잇는 지붕재(屋蓋材)의 총칭
(2) 아스팔트슁글 : 두꺼운 바탕의 원지에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후 무기질 유리섬유로 특수 융화시켜 변색되지 않은 특수안료로 광물성 가루 또는 채색 돌입자를 입혀서 적외선 및 태양열의 투과를 차단할 수 있도록 만든 지붕재
(3) 금속기와 : 내구성 및 내열성이 뛰어난 갈바늄(알루미늄과 아연 –알루미늄 55%, 아연 43.4%, 실리콘 1.6% - 의 특성을 이상적으로 결합시킨 특수 도금 강판) 강판에 완벽한 프레스 기술(금속입력 방식의 특수공법)로 전후면이 8겹 이상 코팅된 최고급 지붕재
(4) 동슁글 : 사찰, 고급주택 등의 지붕재로 쓰이는 영구적 수명을 가진 동판 지붕재
(5) 폴리카보네이트 : 플라스틱 분야 중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지붕재
(6) 에프알피(F.R.P) : 유리섬유를 보강제로 하여 열가화성수지인 Polyester Resin을 함침시켜 성형한 강화플라스틱 제품
(7) 칼라아연도강판 : 고강도 칼라 아연도금강판을 이중굴곡 성형으로 구조적인 내응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아취판넬
(8)천연슬레이트 : 점판암, 이판암, 혈암 등의 판형 석재를 소요형태와 치수로 가공하여 만든 지붕재로 통상적으로 흡수량이 적고 가벼우며 쾌적하고 안정적인 색감의 고급재료임. 고급주택, 빌라, 골프장 등에 주로 쓰임. 재질은 촘촘하며, 흡습성이 작고 충격에 약함
(9) 한식기와 : 점토기와의 일종이며 주로 궁궐이나 사찰, 중규모 이상의 한옥 등에 주로 쓰이는 전통기와
(10) 오지기와 : 점토를 성형 건조 후 1,200도 고열에 구워낸 기와로서 암키와와 수키와가 합쳐진 모양임. 유약의 착색 유무나 방법에 따라 단색기와, 변색기와, 유약기와로 종류가 나뉨. S형과 U형으로 구분됨. S형 오지기와는 일반건축물에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기와로써 일반 주거용건물(고급단독주택, 빌라), 공공건물, 기타건물 등에 사용되며, U형 오지기와는 한식기와보다 더욱 동그란 모양이므로 입체적이고 서구적인 느낌을 끌어내며 주로 호텔, 휴게소, 고급빌라, 전원주택, 기념관, 학교 등에 사용됨
(11) 시멘트기와 : 시멘트기와는 점토기와와 같은 형상으로 시멘트와 모레를 갠 모르타르를 틀에 채워 성형 후, 양생하여 만든 기와로 값싸게 양산보급됨
(12) 초가 : 억새나 갈대 등 볏과의 다년초를 사용하거나 밀집이나 볏집을 혼합한 지붕재
(13) 썬라이트 : 채광성이 좋은 투명 또는 반투명 재질로 만든 합성수지계 지붕재
(14) 너와 : 삼나무, 노송나무 등의 박판으로 처마 끝에서부터 순차 종횡으로 두툼하게 겹쳐 이은 지붕재
(15) 천막 : 조립과 해체가 쉽고 가벼워 큰 경기장, 전시장 따위의 지붕으로 쓰임
(16) 유리 : 규사 등의 원료를 용융된 상태에서 냉각하여 얻은 재료를 이용해 유기기와 또는 자외선 투과 유리 등을 지붕재로 하여 마감
(17) 함석 : 강판을 아연으로 피복한 지붕재
(18) 판넬 : 판넬형의 강철재로 마감된 지붕재
(19) 슬레이트 : 지붕・천장・내장・외장 등에 사용되는 천연 또는 인조 돌판
<건축 관련 용어의 해설>
(1) 대지면적:그 건물이 앉은 땅의 면적
(2) 연면적:건축물의 지하․지상층 모든 것을 합한 전체면적
(3) 건축면적:땅에 건물이 지어진 면적(대개의 경우 1층의 면적이 된다)
(4) 용적률:지상층의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것
(따라서 용적률이 크다는 것은 층수가 높다고 보면 됨)
(4) 건폐율: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것
다. 적용요령
(1)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과세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은 여러 구분(Ⅰ~Ⅶ)에 중복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도 각각의 조정률을 곱하여 중복으로 적용한다.
(3)구분(Ⅱ)의 최고층수는 지하층과 옥탑을 제외하여 계산하고, 건물의 일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건물 전체의 최고층수에 따르며, 주거시설과 상가 등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포함하여 최고층수를 계산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에서는 아파트만 최고층수 조정률을 적용한다.
(4)구분(Ⅱ)의 건물 연면적의 계산은 지하층, 옥탑 등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주거용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연면적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구분(Ⅳ)의 상가의 1층은 용도지수상 숙박시설(용도번호 3~8), 판매 및 운수시설(용도번호 9~13), 위락시설(용도번호 14~18), 문화 및 집회시설(용도번호 19~22), 운동시설(용도번호 24~25), 의료시설(용도번호 26~28 중 격리병원 제외), 업무시설(용도번호 29~30), 근린생활시설(용도번호 38~42 중 제조업소, 종교집회장 제외)의 지상 1층 건물에 한하여 적용하며, 건축물이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유면적과 공유면적을 합한 전체면적에 대해 개별특성조정률을 적용한다.
(6)구분(Ⅳ)의 건물의 부속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 등은 주용도에 따른 용도지수를 적용한 후에 다시 조정률을 적용한다. 다만, 주차전용빌딩은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구분(Ⅴ)의 개축건물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기존 건축물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지은 전부 개축의 경우에는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타 일부 개축건물은 개축부분에 대하여만 당초의 신축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후에 조정률을 적용한다.
(8) 구분(Ⅵ․Ⅶ)의 무벽건물 및 구조안전진단 또는 법령에 의한 철거대상건물, 화재․지진 등으로 인한 훼손․멸실 건물에 대한 조정률은 납세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2. 시행일
이 『건물 기준시가』는 2015.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또는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