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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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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 특허권이나 저작권 같은 지적재산권을 양도할 때에 적용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를 살펴보면, 사업자가 지적재산권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한두 개의 지적재산권을 양도하는 일시적인 경우에는 사업성 여부를 가려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사업성을 신중히 판단해 결정됩니다. 이때 사업성의 중요 판단요소는 계속성(반복성)과 독립성(개인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양도할 경우에는 사업성 여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적재산권을 일정기간동안 양도 또는 대여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문의한 독자의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한두 개의 지적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양도해 계속성과 독립성이 없는 경우이므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모두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특허권 양도로 내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남우진 세정세무컨설팅 대표 nwj51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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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바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영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과-224 , 2010.02.24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9.12.23. ) 2-2-1 [재화의 범위]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므로 물ㆍ흙ㆍ퇴비 등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며, 재산 가치가 없는 것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4.12.30. 개정)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2-2-1 [재화의 범위]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과 권리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구 체 적 범 위 |
○ 물건 | 。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
。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
○ 권리 | 。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것 |
(2018.08.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3.06.07 개정)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013.06.07 개정)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2013.06.07 개정)
5.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2013.06.07 개정)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013.06.07 개정)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013.06.07 개정)
8.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2013.06.07 개정)
9.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2018.12.24.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2013.06.07 개정)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2013.06.07 개정)
2. 재화의 수입(2013.06.07 개정)
과세대상이란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을 추정할 수 있는 소득·재산·소비 등 과세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서 과세객체(課稅客體) 또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라고도 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부법 4).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 그 자체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급과 수입이라는 거래행위가 있어야 한다. 공급과 수입이라는 거래사실 뒤에는 소비행위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소비사실에는 소비자의 조세부담 능력이 있음을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또한 공급과 수입에는 유상이전(有償移轉)이 원칙이나 무상공급(無償供給)의 경우에도 그 시가(時價)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화의 공급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용역의 공급 ]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13.06.07 개정)
1. 역무를 제공하는 것(2013.06.07 개정)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 재화 공급의 범위 ]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2013.06.28 개정)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2013.06.28 개정)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2013.06.28 개정)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2013.06.28 개정)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2013.06.28 개정)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13.06.28 개정)
1.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조달청장이 개설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2013.06.28 개정)
2. 보세구역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2013.06.28 개정)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4.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비축된 석유를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제8조 제6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消費貸借)하는 것(2013.06.28 개정)
③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13.06.28 개정)
1.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2013.06.28 개정)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2013.06.28 개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 용역 공급의 범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2013.06.28 개정)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2013.06.28 개정)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2013.06.28 개정)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 ]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2013.06.07 개정)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2013.06.07 개정)
2.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2018.12.31 개정)
3. 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2018.12.31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2014.01.01 개정)
1.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2014.01.01 개정)
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2014.01.01 개정)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1. 사업자가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2013.06.07 개정)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2013.06.07 개정)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18.12.31 후단신설)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3.06.07 개정)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2019.12.31 단서개정)
1.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2019.12.31 신설)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2019.12.31 신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17.12.19 항번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2014.01.01 단서신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7.12.19 신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2017.12.19 신설)
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2017.12.19 신설)
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2017.12.19 신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용역 공급의 특례 ]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2013.06.07 개정)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