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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부동산세무,법률상담 보유중인 아파트 매도시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진공15 추천 0 조회 2,026 21.04.03 20:42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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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4.04 07:27

    첫댓글 세금제도가 점점 복잡하게 변합니다.

    2021년도 부터 바뀌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 몇가지만 집어드리자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해야하고 2017년 8월 2일 이후의 구입부터는 2년 거주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참고: https://m.blog.naver.com/nnnzzz/222234554767 )


    올해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어서 보유뿐 아니라 거주한 기간까지 체크해서 계산합니다.
    즉 10년 보유및 10년 거주를 해야 80% 공제되며 그냥 10년 보유만 하면 40%만 공제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실경우 9억 이하의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고. 9억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에 따라(부부공동명의 등)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보유및 거주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세금을 깎아줍니다.

  • 21.04.04 07:35

    구입가를 그냥 3억에 놓고 필요경비를 0원 양도가를 12억에 놓고 거주기간이 없는걸로 대충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별 상황에따라 세세한 계산은 바뀔수 있습니다.

  • 21.04.04 13:23

    정보 알고 가네요 고맙습니다

  • 21.04.05 13:51

    @미사강변에서[2] 계산은 어디에서 하나요?
    예를 들어..
    구입가 3억, 매도가 10억이고
    14년8월 분양 거주~현재까지 실거주..
    부부공동명이고 지금 매도할시
    (14.8월~21.4월)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9억하고 10억하고 일때 세금차이가 궁금하네요..

  • 21.04.05 16:50

    @미사강변에서[2] 장기보유공제가 너무 적은거 같은데....

    이건 다주택자일경우 인거죠? 1가구 1주택자는 훨씬 적겠죠?

  • 21.04.06 06:23

    @여명탱이[28A] 실은 그냥 대충하느라 인터넷 자동계산했는데 저렇게만 나오더라고요.

    국세청등에 들어가서 계산기로 해보려했지만 실패. 결국 그냥 올렸습니다.

    1가구 1주택일 경우 거주안했을때
    1년에 4프로씩.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지금 계산식의 두배인 24%가 맞습니다.

  • 21.04.06 06:25

    @힘내자.홧팅~ 1가구 1주택 요건이 모두 부합하실경우.
    9억에 매도하실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10억에 매도하실때 세금이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계산해 보셔야 할껍니다

  • 작성자 21.04.04 09:40

    계산까지해주시고 대략적으로나마 금액을 알수있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21.04.05 10:17

    헉..세금만 육천만원.........팔지도 못하것네

  • 21.04.06 06:29

    올해부터 바뀐 양도소득세의 가장 큰 부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시 거주까지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작년까지는 보유만 10년해도 적용됐었음. )

    거주까지 함께하며 10년 채워서 보유한경우.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일경우. 세금을 80%까지 깎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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