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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이 뭐기에
도대체 천연물신약이 뭐기에 이렇게 시끄러울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선 천연물신약의 정의부터 살펴할 필요가 있다.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정의된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
여기서 ‘천연물’은 ‘육상 및 해양에 생존하는 동·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산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로, ‘천연물 성분’은 ‘천연물에 함유돼 있는 물질로서 생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생물활성을 가지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어떤 식으로든 ‘이용’해서 약을 만들면 천연물신약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모호한 정의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제2조 제17호에 의거, 천연물신약을 ▲화학구조 또는 본질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 의약품(1호) ▲화학구조 또는 본질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2호) ▲1, 2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중 방사성의약품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중 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총 8호 중 1~4호)까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천연물신약이라고 명시했다.
자료제출의약품 1호는 새로운 조성 및 규격의 생약제제(가. 복합제 주성분으로 사용(허가)되는 생약의 단일제, 나. 새로운 조성(함량만 증감한 경우 제외)의 복합제, 다. 기원생약 등의 사용례가 있으나 규격이 새로운 생약(추출물 등)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 2호는 함량증감 단일제, 3호는 함량증감 복합제, 4호는 새로운 효능군 의약품이다.
천연물신약제도가 마뜩잖은 의사와 한의사
하지만 한의계는 한약(생약)제제 관련 고시 중 천연물신약을 규정한 내용에서 자료제출의약품 다 항목 ‘기원생약 등의 사용례가 있으나 규격이 새로운 생약(추출물 등)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라는 문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했던 사례가 있는 한약재를 단순히 제형이나 규격 변경, 제조방법(추출 용매, 추가공정) 등을 추가해 새로운 의약품, 즉 천연물의약품으로 분류했다는 주장이다.
쉽게 말해 기존 한약제제를 일종의 ‘공정’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천연물신약’이란 이름을 덮어 씌워 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한의계 측의 반발 이유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대한한의사협회 등은 이 고시가 한의사들의 천연물신약 개발 및 처방을 제한하고 있다며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해 올해 1월 승소하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는 반발, 항소해 법정다툼은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이유는 다르지만, 의료계도 천연물신약제도가 탐탁지 않기는 매한가지다. 천연물신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못 믿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신약으로 허가를 받아 보험급여 등재가 되기 위해선 기존 의약품 대비 우월성과 비용대비 효과 등을 따지는데, 스티렌으로 대표되는 천연물신약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특혜(안전성과 약동학적인 평가를 하는 1상 임상시험 면제 등)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최근 불거진 스티렌의 ‘NSAIDs(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복용에 따른 위염 예방효과’의 유용성 논란도 의료계의 불신을 야기했다.
서울의대 임상약리학교실 이형기 교수는 “천연물신약이라고 구분해서 개발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선 크게 이견은 없다. 다만, 사용돼 온 성분(한약제제 등으로)이라고 허가과정 또는 급여 단계에서 특혜를 주는 듯한 모습은 맞지 않다. 신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분명한 단계를 거쳐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도 같은 맥락에서 천연물신약제도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의료계는 주목나무 잎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개발된 항암제 ‘탁솔’, 도마뱀 침에서 추출된 성분의 당뇨병치료제 ‘바이에타’, 뱀독 성분을 기초로 개발된 고혈압치료제 ‘캡토프릴’ 등이 넓은 의미에서 천연물신약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제가 임상에서 사용되기까지엔 임상시험 등을 통한 안전성 유효성 입증이 뒷받침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국산 천연물신약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만 유별난 천연물신약 정책
정부가 천연물신약의 가치를 높게 본 이유는 지난 2012년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내놓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동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이 향후 제약시장에서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치매,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 난치성 질환의 수가 늘어나면서 합성신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신약이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더불어 해마다 증가하는 천연물신약 시장 규모(동 보고서에서 외국의 천연물신약 정의를 미국 Botanical Drug, 유럽 Herbal Medicine Product, 일본 한약(방)제제, 중국 중약으로 표현)도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촉매제가 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FDA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천연물신약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급속도로 커져가는 천연물신약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 천연물신약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운영되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천연물신약 개발 정책의 근간은 지난 2000년 제정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이다. 이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 보건복지부, 식약처 외에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과학기술부(현 교육부 통합), 농림부(현 농림축산부),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특허청 등 관계기관이 모두 천연물신약 개발촉진에 나섰다. 정부는 천연물신약이 신약 개발능력이 떨어지는 국내 제약업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여겼다.
복지부는 ‘세계 7대 천연물 연구개발 국가’로 부상하겠다는 계획을 목표로 세우고 ‘천연물신약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다. 1차 계획(2001~2005)에서 천연물신약 개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해 천연물연구 지원을 했고, 산학연 연구기관에서 천연물신약 후보물질이 상당수 개발됐다. 2차 계획(2006~2010)은 6개 이상의 천연물신약을 개발해 세계 7대 천연물신약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삼았다. 3차 계획(2011~2015)은 만성·난치성·노인성 질환 치료용 천연물신약 개발, 글로벌 천연물신약 산업화 촉진 및 연구기반 구축, 관리제도 보완 및 정책적 지원 등을 중점과제로 삼았다.
식약처 역시 천연물신약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의약품의 허가·심사 및 천연물신약의 제조공정 표준화, 기기분석방법 개발, 약효성분 확인, 약효 확보, 천연물신약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국제기준과의 조화,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제정, 임상시험계획승인, 원료관리 등 실제 천연물신약이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했다.
복지부와 식약처 외에 각 부처별 지원도 이뤄졌다. 지난 2006년 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5개년 계획’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2007~2010) 약 65억원, 농림부(2006~2010) 168억원, 해양수산부(2004~2013) 943억 등 예산을 들여 천연물신약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했다. 각 정부부처가 천연물신약 개발에 너도나도 뛰어든 셈이다.
1상도 면제하는 천연물신약, 특혜 논란
정부의 천연물신약 지원은 비단 개발 지원 독려에만 그치지 않는다. 식약처는 지난 2002년 천연물신약의 신속허가 및 시판후 임상제도를 도입하고, 천연물의약품의 안전성이 입증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안전성자료제출을 면제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천연물신약은 안전성 연구에 해당하는 1상 임상, 약물상호작용, 용량반응 관계 등을 알아보는 약동·약력학 연구를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신약 개발 기간이 대폭 단축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립대병원의 한 소화기내과 교수는 “의사들은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준 의약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임상시험을 거쳤을 것이라고 믿고 처방했다. 그런데 1상을 면제한 의약품이라니 안전성과 유효성에 의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 지적은 식약처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주관연구책임자 예방의학과 고성규 교수)에게 발주한 연구용역 ‘천연물의약품 R&D 중장기 발전방안 기획연구’에도 나타나 있다. 이 과제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관계자도 포함돼 있다.
당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1상 임상연구와 약동약력학 연구가 없다는 게 반드시 이로운 것은 아니다”라며 “1상 연구와 약동약력학 연구에서 나와야 하는 데이터가 부족해 실제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디자인을 설계 시 이러한 연구 디자인의 설계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연물신약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이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의료계의 불신만 키웠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개발절차로 인해 수출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천연물신약이 허가만 받으면 보험급여 등재도 일사천리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다. 여타 신약들이 보험급여 등재를 위해선 기존 약가 효과 등에서 뛰어나거나 비용대비효과가 우수해야 하는 등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천연물신약은 그 자체로 ‘특별한 약’이라 바로 등재가 된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사도 천연물신약 개발에 올인
정부의 각종 지원책과 시장 규모만으로도 제약사들의 천연물신약 개발 동기는 충분히 설명된다. 그러나 2005년까지 천연물신약 개발은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받은 품목은 구주제약 관절염치료제 아피톡신주사(1999), SK케미칼의 관절염치료제 조인스정(2001), 동아ST(당시 동아제약)위염치료제 스티렌정(2005) 등 단 3건에 불과했다.
반전은 2011년부터 시작됐다. 복지부의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5개년 계획의 1차, 2차 사업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동시에 3차 사업이 시작된 해다. 여기에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5대 과제에 천연물신약이 포함하면 관심이 더 높아졌다. 2011년 상반기에만 녹십자 신바로캡슐, 안국약품 시네츄라시럽, 동아제약 모티리톤정 등 3건이 시판 허가를 받았으며 2012년에는 한국피엠지제약의 골관절염치료제 레일라정과 영진약품의 아토피치료제 유토마외용액이 천연물신약 허가를 받았다.
시장에서의 성공도 각 제약사들이 천연물신약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3년 의약품 통계를 집계하는 유비스트 자료에 따르면, 동아ST의 스티렌은 600억원 이상, 안국약품 네츄라시럽 300억원 이상, 동아ST 모티리톤 180억원 이상, SK케미칼 조인스정 364억원 이상, 녹십자 신바로 67억원 이상, 한국피엠지제약 레일라정 52억원 이상의 처방 실적을 보였다. 천연물신약이 국내에서는 많이 팔린다는 뜻이다.
그러나 해외시장에서의 성적은 형편없다. 대표 천연물신약으로 불리는 스티렌은 출시된 후 수년간 고작 2억여원 수출에 그쳤다. 다른 천연물신약 또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천연물신약은 차세대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국내 개발 천연물신약들이 미국, 유럽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이유다.
산자부 산하 천연물신약사업단 손미원 단장(동아ST 부사장)은 “최근 국내에서 개발한 천연물신약이 미국과 유럽에서 임상시험 허가를 진행 중이다. 동아ST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로 개발 중인 천연물신약이 미 FDA 후기임상 2상 승인을 받았으며, 모티리톤은 빠르면 9월 에 미국에서 2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SK케미칼의 천식치료제가 올해 유럽에서 1상을 실시할 계획이고, 영진약품이 개발 중인 천식치료제는 미국에서 1상 임상을 완료했다. 또 휴온스(패혈증치료제), 동화약품(염증성장질환치료제), 녹십자HS(항암보조제), 일동제약(치매치료제) 등이 국내외에서 천연물신약 1상 임상을 승인받거나 완료한 상태다.
직역간의 갈등 불러온 천연물신약
천연물신약 개발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 간의 갈등도 극에 달하고 있다. 의료계는 천연물신약이 임상적 근거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특혜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천연물신약이 전문의약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의계는 천연물신약이 아닌 ‘한의신약’으로 불러 한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각 직역의 주장들이 엇갈리며 한의협과 식약처의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식약청 고시 2012-22호) 무효소송’, 의협의 함소아제약 천연물신약 불법 유통 고발 등의 사건으로 갈등의 폭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의협이 전문의약품인 천연물신약을 한의원에 불법 유통한 혐의로 검찰에 함소아제약을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지난 6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천연물신약을 둘러싼 논란은 심화되고 있다.
함소아제약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한의사들의 약물 및 치료재로 사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해 의료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러자 의협은 식약처와 한의협의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에 보조 참가하면서 날을 세웠다.
천연물신약 논란에 손 놓은 정부
천연물신약을 둘러싼 논란은 얽히고설킨 실타래와 같아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논란에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한의계, 심지어 법조계에서도 천연물신약에 대한 보건당국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식약처 역시 손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한의계 및 의료계의 지적에 속 시원한 해명을 한 적이 없다. 본지가 천연물신약에 대한 논란에 대한 입장과 현재 식약처가 지원 중인 천연물신약 개발 정책 등에 대해 취재 요청을 했으나 “현재 천연물신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답변을 회피했다.
의료계, 한의계, 제약계, 정부가 얽히고설킨 복잡한 천연물신약 논란에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일각에선 ‘천연물 신약’에서 ‘천연물’을 떼어버리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천연물신약도 신약이고,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개발된 의약품이라면 굳이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물’이란 글자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천연물’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연물 유래로 만들어진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천연물신약을 개발한 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천연물신약에서 천연물이란 단어를 빼버려도 상관없다. 법에 정해진 것이니 쓰는 것이다. 의약품인데 이름이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다만, 국내 제약업계가 아직 합성의약품, 바이오신약 원천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천연물신약이라는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단서는 달았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임상교수도 “미국에서 ‘botanical drug’이라고 해서 식물유래 의약품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관리를 위한 구분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특혜까지 주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광범위한 천연물의 범위가 오히려 쓸데없는 논란만 야기하고 있다. 좋은 약을 만들도록 지원한다는 목적에 이런 정의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청년의사 이혜선 기자 201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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