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사단 정관
불기 2543(1999)년 11월 20일 제정 불기 2546(2002)년 10월 20일 개정 불기 2550(2006)년 03월 30일 통합개정 불기 2551(2007)년 03월 11일 통합개정 불기 2551(2007)년 11월 24일 개정 불기 2555(2011)년 11월 25일 개정 불기 2556(2012)년 11월 29일 개정 불기 2557(2013)년 03월 18일 개정 불기 2559(2015)년 04월 02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단의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이하 ‘본단’)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단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와 종풍을 받들고 불타의 교법을 널리 홍포하여 중생을 교화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사회에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법에 의하여 배출된 포교사들의 불법홍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불국정토 건설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추진하는 포교사업 수행 2. 포교사의 수행 및 전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3. 포교 활성화를 위한 각종 포교자료 발간과 세미나 개최 4. 불교문화의 보존과 증진에 관한 사업 5. 국내외 불교단체와의 교류 협력사업 6. 본단 설립법인과의 연계사업 7. 기타 본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소재지) 본단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제501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단사무소를 국내외에 둘 수 있다. 제5조 (운영원칙) 본단은 특정 개인이나 정당, 또는 본 단이 인정하지 않는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다. 제6조 (단원의 자격) ① 본단의 단원자격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법, 일반포교사선발및자격관리에관한령, 전문포교사선발및관리에관한령에 의한다. ② 단원의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단원의 의무) 본단의 단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단 정관과 의결사항 2. 입단비ㆍ단비ㆍ신도교무금 납부 3. 연수ㆍ교육이수, 팀소속, 활동보고 4. 기타 포교사가 지켜야 할 활동지침 5. 단원의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단원의 권리) 본단의 단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본단의 정관에 의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본단이 시행하는 각급 교육을 받을 권리. 3. 본단이 시행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의사개진과 참여권 제9조 (포상과 징계) 단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단장은 정관과 규정에 따라 본단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본단의 정관과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본단의 명예와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단원은 단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③ 본단의 징계에 대하여 피징계자는 포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위 3항의 재심청구가 있는 징계사안은 포교원회의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⑤ 포상과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권리 제한) 단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각종 단비, 부과금, 기부금 등의 반환과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 2 장 조 직 제11조 (조직) ① 본단의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지역단을 둘 수 있다. 또한 필요 시에는 본단 직할팀을 둘 수 있다. 1. 서울지역단 2. 부산지역단 3. 대구경북지역단 4. 광주전남지역단 5. 대전충남지역단 6. 전북지역단 7. 강원지역단 8. 충북지역단 9. 인천경기지역단 10. 경남지역단 11. 울산지역단 12. 제주지역단 13. LA지역단(미주지역 포함) ② 위 제1항의 소속은 거주지 행정구역으로 한다. 단, 전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본단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④ 본단은 소속 포교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포교활동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팀조직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⑤ 지역단을 신설 또는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총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분단을 위한 세부사항은 포교원 지침에 따른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위원회) ① 본단은 효율적인 포교활동과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총재ㆍ지도법사ㆍ자문위원 제13조 (총재) ① 본단의 총재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총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요구권 2. 단장, 수석부단장, 부단장, 지역단장, 감사 임면권 3. 기타 종단 종법령과 본 정관에 따른 권한 제14조 (지도법사ㆍ자문위원) ① 본단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지도하는 약간 명의 지도법사를 둘 수 있으며, 포교원 포교부장과 포교국장을 당연직 지도법사로 한다. ②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은 저명인사와 본단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전직 임원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본단의 운영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추대하여 위촉한다.
제 4 장 임 원 제15조 (임원) 본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둔다. 1. 단장 1인 2. 수석 부단장 1인 3. 부단장 4인 이내와 지역단장 4. 전문운영위원 5. 감사 2인 (단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제16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단장과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보선으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7조 (자격) ① 본단의 임원은 팀장경력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포교현장에서 5년 이상 계속 활동한 단원 으로서 대한불교조계종포교사단관리에관한령, 포교사단정관의시행에관한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본단 단장은 팀장과 운영위원으로 4년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18조 (선임) ① 단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재가 임명한다. ② 단장추천 부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재가 임명하며, 이들 중 1인을 수석부단장 으로 지명한다. ③ 단장은 지역단장을 겸할 수 없다. ④ 지역단장은 지역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단의 단장이 추인하여 총재가 임명한다. ⑤ 지역단장 유고시에는 3개월 이내에 후임 지역단장을 선출한다. 다만, 징계 등에 의한 궐위 시에는 포교원의 지도와 본단의 관리 하에 후임 지역단장을 선출한다. ⑥ 임원선출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 (해임ㆍ사임) ① 단장은 본단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재에 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1. 본단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2. 회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단의 업무와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② 단장, 수석부단장, 부단장, 지역단장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단장은 총재에 게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하고, 그 외의 자는 단장을 경유, 총재에게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한다. 제20조 (직무) ① 단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본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에는 수석부단장이 대행하며, 수석부단장도 유고시 에는 부단장 중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③ 전문운영위원은 해당분야의 정책과 제도를 연구한다. ④ 감사의 직무 등은 제9장에 따른다.
제 5 장 대의원총회 제21조 (설치와 구성) ① 본단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를 둔다. ② 총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해외 지역단은 참석자만 재적대의원수에 포함한다. 1. 본단 운영위원 2. 각 지역단 운영위원 ③ 총회의 의장은 단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22조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4분기 중에 단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 1. 총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본 회의의 안건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단장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총회를 소집할 때는 일시와 장소‧안건을 기재하여 총회 개최 7일전까지 대의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총회는 통지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전화 또는 E-MAIL로 통지할 수 있다. (3일 이전까지는 통지한다) ⑤ 단장은 위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 집하여야 한다. 제23조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의 불신임 3. 사업계획, 예산안,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4. 중요재산의 처분 5. 본단의 법적지위 변경 또는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분 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의 심의ㆍ의결 ② 위 제1항 3호 중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의결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개회와 의결)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단 해외단의 대의원은 참석자만 재적대의원수에 포함한다. ② 성원보고 후 회의진행 중 참석인원이 감소하였을 경우에는 성원보고 시 인원의 과반수가 남아 있어야만 표결이 가능하며, 표결 참가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3조 1호, 2호, 5호의 경우에는 출석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제23조 3호, 4호, 6호의 사항에 대한 표결시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 제23조 1호, 2호의 경우에는 포교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5조 (총회결의의 제척사유) 임원과 대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금전과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본단과 자신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26조 (구성) 본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제15조의 임원 2. 각 지역단 대표 2인(지역단 부단장) 3. 본단설립 법인대표 4. 본단 산하단체 대표 제27조 (회의) ① 단장은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본 정관 제22조 4항을 준용한다. ③ 운영위원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안건 4. 사업계획, 예산안, 결산, 추경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입단비, 단비, 분담금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8. 단장과 감사 선출 9. 포교활동팀의 조직에 관한 사항 10.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준칙 제정 11. 각종 인준, 동의 12. 기타 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지도법사의 요구가 있을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임원회와 사무처 제29조 (임원회) ① 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원회를 둔다. ② 임원회의 구성은 제15조의 임원으로 한다. ③ 단장은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임원회의는 재적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다. 제30조 (임원회의 기능)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본단의 운영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4. 기타 본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31조 (사무처) ① 본단의 회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회계와 재정 제32조 (재산의 구분) ① 본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단의 창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은 연1회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와 포교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 (재원) 본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본단 단비와 기부금 2. 특별회비와 후원금 3. 보조금 4. 사업과 기타 수입금 5. 기본재산의 과실 제34조 (회계연도) 본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 (예산과 결산) 본단의 세입과 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재정지원) 본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단과 각 팀을 비롯한 각 조직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 (특별회계) ① 본단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회계와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일반재무회계규정에 준한다.
제 9 장 감 사 제38조 (구성‧임기)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감사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9조 (선임) 감사 선임은 본 정관 제18조 1항을 준용한다. 제40조 (해임․사임) ① 단장은 감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총재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9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2. 감사를 통해 습득한 중요 정보와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② 감사가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단장을 경유하여 총재에게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한다. 제41조 (겸직 금지) 감사는 감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지한다. 제42조 (직무) ① 감사는 본단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2회(전, 후반기) 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는 지역단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는 본단과 지역단에 대하여 필요시에 총재의 명에 의한 수시감사를 실시한다. ④ 감사는 종단 「감사국직무규정」에 준하되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와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제43조 (특별감사) ① 본단과 지역단에 대해 사안에 따라 특별 감사반을 편성하여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 ② 특별 감사반은 단장이 편성하여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특별 감사반은 해당 감사가 종료되면 자동해체된다. 제 10 장 지역단 제 1 절 지역단의 운영 제44조 (목적) 지역단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의 지역대표조직으로 본 정관 제11조 1항에 의한 지역단을 두며, 본 정관 제3조의 제반 사업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45조 (사업) 지역단은 본 정관 제4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본단 중점사업의 추진과 협조 2. 해당 지역단 소속단원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3. 사회복지사업 4. 기타 해당지역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6조 (조직) 지역단의 기본조직은 포교활동팀으로 구성하며, 포교활동팀의 조직과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절 지역단의 자문위원ㆍ지도법사
제47조 (자문위원) ① 지역단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했던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지역단 의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지역단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48조 (지도법사) 지역단의 지도법사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이 지정한 스님으로 하고, 지역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한다. 제 3 절 지역단 임원
제49조 (임원) 지역단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둔다. 1. 지역단장 1인 2. 지역단부단장 4인 이내(수석부단장 1인 포함) 3. 총괄팀장 7인 이내 4. 지역단 감사 2인(단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제50조 (임기와 자격) ① 지역단 임원의 임기는 본 정관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지역단 임원의 자격은 본 정관 제17조를 준용하되, 단장을 제외한 임원은 포교현장에서 3년이상 계속 활동한 단원이어야 한다. ③ 임원의 결원 시에는 지역단 운영위원회에서 보선 또는 인준한다.
제51조 (선임) ① 지역단장과 지역단감사는 해당 지역단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지역단장은 본단 단장의 추인으로 총재가 임명하고, 지역단감사는 본단의 단장이 임명한다. ② 지역단부단장은 지역단장의 추천으로 지역단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지역단장이 임명한다. ③ 총괄팀장은 지역단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 선출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2조 (직무) ① 지역단장은 해당 지역단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단부단장은 지역단장을 보좌하며, 지역단장 유고시에는 수석부단장이 대행하며, 수석부 단장도 유고시에는 부단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지역단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괄팀장은 그 지역의 각 분야업무를 진행하며, 지역단 운영위원회 또는 지역단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지역단 감사는 해당지역단의 운영과 회계에 관하여 감사한다. 제53조 (해임․사임) ① 지역단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지역단 운영위원회의 동 의를 얻어 단장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1. 본단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2. 회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지역단의 업무와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② 위 제 1항의 지역단 운영위원회 결의시는 결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본단 단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임명권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한다. 지역단감사는 지역단장을 경유하여 단장에게 제출한다. 제 4 절 지역단 운영위원회
제54조 (구성) 지역단 운영위원회는 본 정관 제49조의 임원과 포교활동 팀장, 지역단소속 본단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55조 (회의) ① 지역단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본 정관 제22조 제4항을 준용하며, 회의 소집권자와 그 의장 은 해당 지역단장이 된다. ② 지역단 운영위원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지역단 운영위원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 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지역단장이 결정한다. 다만 본 정관 제56조 제1항 4호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단장과 지역단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지역단 운영위원회의는 단독회의로 개최하고,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6조 (기능) ① 지역단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본단 중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예산안, 결산, 추경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단장과 지역단감사의 선출 4. 지역단 임원의 불신임 5. 기타 지역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지역단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지역단 지도법사의 요구가 있을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절 지역단 임원회와 사무국
제57조 (기구 설치) 지역단장은 해당지역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본정관 제49조의 임원으로 구성된 임원회와 해당지역단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58조 (기능) 지역단 임원회는 해당 지역단 운영위원회의 위임사항과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기타 해당지역단 운영에 긴급을 요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사무국은 본단과의 연계를 긴밀하게 하고, 지역단 포교사들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지역단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6 절 지역단 회계와 재정
제59조 (재원과 회계연도) 지역단의 재원은 소속단원의 단비, 특별회비, 보조금, 사업수입, 기타 후원금으로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60조 (회계감사) ① 지역단 감사는 해당지역단의 회계와 업무에 관하여 연2회 감사하며, 그 결과는 지역단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지역단장은 지역단감사의 감사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단의 단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부칙 (2002. 10. 2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대의원총회의 결의와 포교원장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회 대의원총회 및 임원 선임) 총재가 소집한 1999년11월20일 전국운영위원(팀장) 회의를 제1회 대의원총회로 하며, 동 총회에서 선임한 임원은 본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종단 법령과의 관계) 1. 본 정관과 대한불교조계종 종법, 종령과 상충할 때에는 종법, 종령이 우선한다. 2. 본 단의 정관과 지역 정관이 상충할 때는 본 단의 정관이 우선한다. 부칙 (2006. 03. 30)
제1조 (시행일) 본 개정안은 대의원 총회를 통과하고 포교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개정안과 상충되는 제 규정 및 지역단 정관은 본 개정안이 시행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개정하여 중앙운영위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부칙 (2007. 03. 11)
제1조 (시행일) 본 개정안은 대의원총회의 결의 후, 포교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등) 1. 본 개정안의 시행과 동시에 이전의 지역단 정관은 폐지한다. 2. 본 개정안 시행이전 집행된 포교사단(중앙단) 및 지역단의 활동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11. 24) 제1조 (시행일) 본 개정안은 대의원총회의 결의 후, 포교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개정안 시행이전 집행된 본단 및 지역단의 활동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11. 25)
제1조 (시행일) 본 개정안은 대의원총회의 결의 후, 포교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 본 개정안 시행이전 집행된 본단과 지역단의 활동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2. 본 개정안 제17조 임원의 자격으로 2년 이상 팀장을 역임한 경력은 본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11. 29) 제1조 (시행일) 본 개정안은 대의원총회의 결의 후, 포교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개정안 시행이전 집행된 본단 및 지역단의 활동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03. 18)
제1조 (시행일) 본 개정안은 대의원총회의 결의 후, 포교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개정안 시행이전 집행된 본단 및 지역단의 활동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04. 02)
제1조 (시행일) 본 개정안은 대의원총회의 결의 후, 포교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개정안 시행이전 집행된 본단 및 지역단의 활동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포교사단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포교사단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포교사단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단 및 산하 지역단에 적용한다. 제3조 (종단법령과의 관계) 본 규정이 대한불교조계종 종법ㆍ종령과 포교사단 정관에 상충될 경우에는 종법ㆍ종령 및 정관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단원 관리] 제4조 (단원의 자격) 본단의 단원은 정관 제6조에 의해 선발되고 입단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5조 (단원의 의무) 정관 제6조에 의한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이하“4대의무”라 한다)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단비 및 신도교무금 납부 1. 단원은 품수시 입단비 1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단원은 매월 15,000원의 단비를 CMS(금융자산결제방법)를 통해 납부하여야 하며, (단비는 지역단 1만원, 본단분담금 5천원으로 하고 본단에서는 무소유실천운동사업비 1천원을 지역단으로 지원 한다.) 품수를 받은 달부터 납부한다. 3. 단원은 재적사찰에 매년 신도교무금(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포교팀 활동 단원은 각 지역단에서 배정한 포교팀에 소속되어 활동하여야 한다. ③ 활동 보고서 제출 1. 단원은 포교법 및 포교사단 정관에 따라 개인 활동보고서를 소정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팀장에게 제출하고 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서명하여 팀장이 작성한 팀활동보고서와 함께 총괄팀장에게 제출 하며 총괄팀장은 팀활동보고서에 서명하여 지역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활동보고서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1회 제출하며 상반기는 7월말 하반기는 익년 1월말까지 제출한다. ④ 교육 및 연수 이수 1. 단원은 포교원 및 본 단이 정한 소정의 정기연수 및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정기연수에 불참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본 단이 정한 보충교육에 참가하여 야 한다. 3. 지역단에서는 지역연수, 분야별연수, 봉축행사 등 연 3회이상 실시하고, 연수결과를 포교사단에 보고한다. ⑤ 단원이 4대 의무를 불이행시 지역단장은 서면으로 이행을 권고하여야 하며 이행되지 않을 때는 지 역단 지역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단단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단원의 전적) 정관 제11조 제2항에 의한 지역단 전적은 다음 각 호를 작성하여 지역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역단변경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포교활동증명서 [제3장 포상 및 징계]
제7조 (목적) 이 규정은 본단 정관 제9조 제5항에 의한 포상과 징계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포상의 시기와 종류)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하며, 정기포상은 포교사의 날과 팔재계수계실천대법회 때 시상하 고, 수시포상은 필요시에 단장이 정한다. ② 포상의 종류 1. 개인 2. 단체 ③ 포상권자 1. 총무원장 2. 포교원장 3. 총재 4. 포교사단 단장 5. 지역단장 제9조 (포상의 추천) ①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교구본사주지, 교구포교국장, 단장(지역단장 포함)이 한다. ② 추천 시에는 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한다.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상벌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지역단장상 수상자는 지역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본단으로 통보 후 시행한다. ④ 포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동일 훈격 이하의 포상을 추천할 수 없다. 제10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 2. 업무정지 3. 자격정지(3년 이내) 4. 제적 5. 자격 박탈 ② 업무정지는 팀장이나 임원으로서 수행하던 업무에서 해임 되는 것이고, 자격정지는 단원 자격이 정 지되는 것이다. ③ 단원 제적 이상의 징계에 대하여는 포교원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 본 단에 금전적 손실을 입힌 자에 대한 징계처분 시에는 그 손실의 회수 및 변상 등이 병행된다. 제11조 (징계사유) ① 경고 1 본 단의 규정 제2장 제5조를 이행하지 않는 자. 2. 포교원 및 본 단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지역단에 6개월 이상 소속하여 활동하지 않는 자. 4. 포교활동 중 요령을 사용한 자. 5. 포교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② 자격정지 1. 포교활동 실적이 3년 동안 전무한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갱신기한을 초과한 자. 3. 갱신 탈락자. 4. 교구본사 포교국 및 포교사단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5. 3회 이상 경고 징계를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 6. 포교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7. 본 단의 문제를 외부 언론, 인터넷 등에 유인물, 기타의 방법으로 유포하여 본 단의 명예를 훼손 시킨 자. ③ 제적 1. 포교사 자격을 사설포교당 운영 등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한 자. 2. 종단 및 사찰에 재산상 손실을 가한 자. 3. 종무집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자. 4. 본 단 내의 분란을 일으켜 분규를 조장한 자. 5. 포교사 및 본 단의 명칭을 이용하여 금품 등의 재물을 수수한 자. 6. 타인에게 사기 등의 행위로 금전적 손실을 가한 자. 7. 2회 이상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 8. 정관과 규정에 명기되지 않는 조직을 결성하여 혼란을 초래한 자. ④ 자격박탈 1. 사회적으로 현저한 물의를 일으켰거나 악영향을 끼친 자. 2. 삼보를 비방하고 종단의 위상을 훼손한 자. 3. 무속행위 등 반불교적 행위를 자행한 자. 4. 1회 이상 제적 징계를 받고도 참회의 정이 없는 자. 5. 타종단의 승적 또는 종무원의 신분을 취득한 자. 6. 징계를 당한 자가 외부 행정 및 사법기관 등에 진정, 탄원, 제소하여 종단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7. 포교사단(지역단 포함)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자. 제12조 (징계의 절차) ① 지역단으로부터 증빙 가능한 서면 징계요청이 있을 경우와 본단 자체적으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단장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벌위원회에 서면으로 회부하여야 한다. ② 감사 및 특별감사는 감사시에 적출된 사항에 대해 단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단장은 상벌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상벌위원장은 요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징계결과를 단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사실 확인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 시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상벌위원회의 징계 완료 후 15일 이내에 단장은 징계를 확정해야 한다. ⑤ 단장은 징계 결과를 총재에게 보고하고, 징계 대상자, 징계 요구자에게는 7일 이내에 서면 통보 후,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징계의 효력) 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징계는 본단의 전체조직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직위는 자동 상실 된다. 제14조 (재심 및 복권) ① 재심 1. 징계를 받은 단원은 징계 결정 후 20일 이내에 포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 외의 절차는 일반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에 의한다. 3. 재심신청자는 포교원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으며, 불출석의 경우 징계처분은 확정된다. ② 복권 1. 단원 자격정지 이하의 징계를 받은 자는 그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다. 2. 단장은 개전의 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포교원회의 의결을 거쳐 복권 시킬 수 있다. 제15조 (문서보존) 1. 공적조서, 징계요구서, 포상심의, 징계심의 등의 회의록은 10년간 보존 한다. 2. 상벌대장을 비치하여 포상 대상자와 징계대상자를 관리한다. [제4장 포교활동팀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1조 제4항, 제46조에 의한 포교사 활동 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7조 (포교활동팀의 구성) ① 동일 지역단 소속포교사를 구성원으로 활동분야별로 구성한다. ② 팀원은 300인 이상의 지역단은 15명이상 30명까지로 하며, 300인 미만의 지역단은 10명이상 20명 까지로 한다. ③ 분팀을 할 경우 모팀과 자팀의 팀원수는 제2항에 규정된 최저 인원이상이어야 한다. ④ 팀의 명칭은 본단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한 표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 (포교활동팀의 신설, 통합, 분할, 폐지) ① 새로운 분야의 포교활동을 위한 팀의 신설은 지역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15일 이내에 본단 단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아래 각 호의 사유로 포교활동팀의 통합, 분할, 폐지가 이루어질 경우, 팀 분할로 인한 팀비는 기존 팀에, 팀폐지로 인한 팀비는 해당지역단에 귀속한다. 1 정관 및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활동을 할 경우 2. 본 단 총재 또는 단장(지역단장 포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9조 (포교활동팀의 변경) 단원이 아래 각 호의 사유로 포교활동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출팀장과 전입팀장의 확인 후 지역단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품수 후 1년간은 포교활동팀을 변경 할 수 없다. 1. 포교활동 팀에 적합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포교활동 팀에 적합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3. 포교활동 팀의 해체, 통합 등으로 지역단장의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4.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포교활동 팀장의 자격, 임무, 임기) ① 포교활동팀장의 자격은 포교사 경력 1년 이상의 단원으로서 해당 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활동 중 인 35세 이상의 자. ② 팀장은 팀을 대표하며 아래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팀의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팀원들의 활동을 관리한다. 2. 지역단 운영위원으로서 지역단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연속 3회 이상 불참시 지역단장은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해임할 수 있다. 3. 팀월례회의를 개최하여 본단 및 지역단 운영위원회 결정사항과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팀 관련사항 을 토의 결정한다. 4. 포교사단 대의원으로서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 팀장의 임기는 2년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지역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팀장의 선출은 팀원의 추천으로 지역단장이 임명한다. 대상자가 없을시에는 팀원 중에서 지역단장 이 추천하여 직무대리를 임명한다. [제5장 지역총괄팀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 (지역총괄팀의 구성) ① 지역단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지역포교를 위하여 지역별로 총괄팀을 둔다 ② 지역총괄팀의 구성은 관할지역의 크기, 지역내 포교사의 수, 포교활동대상 등을 고려하여 지역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지역단에 두는 총괄팀의 수는 7개 이내로 한다. ③ 지역총괄팀 내에는 분야별로 포교활동팀을 둔다. 제22조 (지역총괄팀장의 임무, 임기) ① 총괄팀장은 아래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총괄팀의 각 활동팀의 활동사항을 파악하여 매 분기 지역단장에게 보고한다. 2. 지역단 임원으로서 지역단 임원회의에 참석한다. 3. 총괄팀의 팀장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본단 공지사항 및 지역단 임원회의 결정사항 등을 전달하여 총괄팀내 모든 포교사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지역단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② 총괄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장 본단 직할팀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 (본단 직할팀의 구성) ① 정관 제11조 제1항을 근거로 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의 결의로 본단이 직접 관리하는 기능직할팀을 둘 수 있다. ② 기능직할팀은 서울지역단의 인원지원을 받아 구성한다. ③ 직할팀장은 본 단의 단원으로서 팀장경력 포함 3년 이상 계속 팀활동 중인 40세 이상인 자로 한다. ④ 직할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 (본단 직할팀의 운영) 직할팀은 본단 단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제7장 포교사단 임원선임] 제25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8조 제6항에 의한 임원선출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6조 (임원선임 공통요건) ① 임원자격 1. 전문포교사 2. 종단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임원 및 운영위원 재임시 분담금 등 의무납부금을 미납하지 않은 자. 4. 전적을 한 포교사는 해당 지역단에서 2년 이상 팀 활동 중인 자. 5. 사회법상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사면 복권되어야 한다. ② 임원선임의 제척사유 정관 제25조 제1호를 적용한다. 제27조 (포교사단 단장) 단장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 한다. ① 자격요건 정관 제17조의 자격을 갖추고 전법정신이 투철하며 지도력 있는 45세 이상의 자. 단 현재의 소임자 가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활동경력은 당해 임기가 종료되는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산정한다. ② 선출방법 1. 단장 입후보자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후보 신청서를 운영위원 재적 1/3 이상의 추 천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복수추천자는 무효 처리한다. 2. 단장 및 감사선출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개별회의로 개회하고 의장은 단장이 된다. 단, 단장이 후보자가 될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3. 단장 및 감사 선거인은 선거공고일 6개월 전에 임명된 운영위원으로 한다. 4. 선출방식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단일 후보일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가부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5. 단장선출 운영위원회는 대리참석 또는 위임할 수 없다. 6. 단장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 10월 중에 실시한다. ③ 단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단장이 대행하며 3월 이내에 보선한다. 단 보선된 단장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1회의 단장 임기를 수행한 것으로 한다. ④ 유고 단장의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에는 후임 단장을 선출하지 아니하고 수석부단장이 대행 한다. 수석부단장도 결원시에는 부단장 중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제28조 (포교사단 부단장) ① 자격요건 정관 제17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추고 전법정신이 투철하며 지도력 있는 40세 이상의 자 ② 선출방법 부단장은 단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재가 임명한다. 제29조 (전문운영위원) ① 자격요건 규정 제28조 제1항에 준한다. ② 선출방법 전문운영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단장이 임명한다. 제30조 (감사) ① 자격요건 규정 제28조 제1항에 준한다. ② 선출방법 포교사단 단장선출방법에 준한다. 단 추천서는 제외한다. [제8장 지역단 임원 선임]
제31조 (지역단 임원선임 공통요건) 규정 제26조를 적용한다. 제32조 (지역단장) ① 자격요건 포교사단 단장 자격요건을 적용한다. ② 선출방법 포교사단 단장선출방법에 준하며, 지역단장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 11월 중에 실시한다. 제33조 (지역부단장) ① 자격요건 정관 제50조 제2항의 자격을 갖추고 전법정신이 투철하며 지도력 있는 40세 이상의 자 ② 선출방법 정관 제51조 제2항에 의한다. 제34조 (총괄팀장) ① 자격요건 규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② 선출방법 정관 제51조 제3항에 의한다. 제35조 (감사) ① 자격요건 규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② 선출방법 포교사단 감사 선출방법에 의한다. [제9장 전문운영위원] 제36조 (전문운영위원의 종류) 정관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 각 호의 전문운영위원을 둔다. 1. 정책 분야 3인 2. 포교 분야 2인 3. 복지 분야 1인 4. 문화 분야 1인 5. 교육 분야 1인 6. NGO 분야 2인 7. 포교사단 부설기관 추천 각 1인 8. 디지털교육 분야 1인 제37조 (전문운영위원의 임무) 전문운영위원은 소관분야에 대하여 단장을 보좌하며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정책1 (조직) : 포교활동 조직에 대한 정책과 제도, 대외협력 2. 정책2 (행사) : 포교사단 행사기획, 외부기관 행사 의전 협조 3. 정책3 (홍보) : 홍보정책 수립, 홍보 및 보도자료 작성, 기자단 관리 4. 포교1 : 직능분야 포교정책 수립 5. 포교2 : 계층분야 포교정책 수립 6. 복지 : 사회복지분야 포교정책 수립 7. 문화 : 문화분야 포교정책 수립 8. 교육 : 포교사단 교육정책 수립, 연간 교육계획 수립 9. NGO1 : 통일, 다문화 포교정책 수립 10. NGO2 : 종교평화, 사회분야 포교정책 수립 11. (사)좋은인연 : (사)좋은인연 운영관련사항 12. 무소유실천운동본부 : 무소유실천운동본부 운영관련사항 13. 디지털교육 : 일반포교사 및 전문포교사과정 보수교육
[제10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정관 제12조 제2항에 의한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한다. ① 선관위 위원장 1인 ② 선관위 부위원장 2인 ③ 선관위원 15인 이내 제39조 (위원의 선임) ① 선관위원은 본단단장 추천 1인과 각 지역단장이 1인씩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동의로 단장이 임명한다. ② 선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선관위원회의 추천으로 단장이 임명한다. 제40조 (임기) 선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결원이 된 지역단의 추천을 받아 본단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1조 (자격) 본 단의 단원으로서 팀장경력 포함 3년 이상 계속 팀 활동 중인 40세 이상인 자 제42조 (위원의 해임) 선관위원이 정관 제19조 1항 1, 2, 3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단장이 해임 한다. 제43조 (직무) 선관위는 단장, 감사 지역단장 및 지역감사 선거를 관리감독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실행 한다. 1. 본단 및 지역단 선거일 공고(재, 보선 포함) 2. 후보자 등록 공시 및 결격사유 유무 확인. 3. 선거인단 명부 관리 및 자격 확인. 4. 추천자 자격 확인 5. 투개표 관리 6. 당선자 확인증 교부 7. 선거 결과보고 (선거 결과를 단장에게 보고) 8. 선거일은 선거 20일 이전에 공고한다. 9. 입후보자의 자격 및 성원 미달의 경우 7일 이내로 재공고한다. 제44조 (회의 소집)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장(지역단장 포함) 임기 만료 4개월 전에 소집한다. ② 단장(지역단장 포함) 결원이 있을시 결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기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 소집한다. [제11장 상벌위원회]
제45조 (상벌의원회 구성 및 임기] 정관 제12조 제2항에 의한 포상 및 징계를 위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라 한 다)를 구성한다. ① 상벌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15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상벌위원은 각 지역단장이 1인씩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로 단장이 임명한다. 단, 위원장은 단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포상은 지역 운영위원회 심의 후 본 단에 보고한다. ④ 징계사항은 지역 운영위원회 심의 후 본 단에 보고한다. 제46조 (자격) 본 단의 단원으로서 팀장경력 포함 5년 이상 계속 팀 활동 중인 40세 이상인 자 제47조 (임무) ① 상벌위원회는 단장이 부의한 포상 및 징계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단장에게 서면 보고한다. ② 상벌위원들은 위 제1항의 보고시 대한불교조계종 종헌종법 또는 본단 정관에 의거하여 객관적인 심의 결과를 증빙하여야 한다. 제48조 (소집 및 의결) ① 단장의 요청으로 상벌위원장이 소집하며 화상회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다수결로 의결하며 외부에 일체 발설하지 아니한다.
[제12장 사무처관리 규정]
제49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정관 제31조 제2항에 의한 포교사단(지역단 포함) 사무처에서 상근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지역단은 사무국으로 한다. 제50조 (근무) ① 사무처 직원은 단의 단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사무처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사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③ 사무처 직원은 단원들의 봉사자로서 항상 친절하여야 하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④ 사무처 직원은 포교사들과 사적인 교류를 금한다. 제51조 (구성) ①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필요한 직위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2조 (임무) ① 사무처장 및 직원은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포교원이나 유관단체의 관계를 수행한다. ② 회계담당 직원은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비치한다. 제53조 (준용)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관련 규정에 준한다. 제54조 (인사권) 사무처 직원의 인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의 단장이 행한다. 제55조 (채용) ① 단은 신입사원을 채용 할 수 있다. ② 채용 방법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채용 시 제출서류 : 이력서 1통, 사진2매, 주민등록등본, 기타 필요한 서류. 제56조 (채용자격) ① 포교법, 관련종령, 포교사단 정관, 규정이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② 소속단체 및 사회제반 분야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 또는 형사소추의 유죄판결을 받아 면죄 된 자. 단 형사소추는 기소유예 등 그 확정일로부터 3년, 징역, 금고(집행유예 포함) 이상은 그 집행 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 ③ 기타 채용 결격사유는 조계종 중앙 종무기관 관련 인사규정에 의한다. 제57조 (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기타 조계종 포교원의 근무 및 휴일에 따라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제58조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 단장은 사무처리 상 필요시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59조 (결근) ① 결근을 할 때에는 단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결근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0조 (재해보상)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61조 (정의) 급여라 함은 직원의 업무 수행 대가로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제62조 (보수 계산) 급여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63조 (지급일) ① 급여 지급일은 익월 10일로 한다. ②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4조 (보수의 적용) ① 단의 사무처 직원 급여는 1년 단위 연봉제로하며 근로계약서에 의해 상호 협의하여 단장이 정한다. ② 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 근로일수, 근로시간, 연봉의 지급방법 및 지급일, 상여금, 제수당의 취급, 시간외근로사항, 퇴직금 관련사항,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관한 사항 을 명시한다. ③ 보수는 단의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3장 재무ㆍ회계규정] 제65조 (목적) 이 규정은 포교사단의 재무회계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재무행정의 확립을 목적으 로 한다. 제66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며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상계하지 못한다. 제67조 (추가경정예산) 예산 확정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68조 (예산의 집행) 예산 집행부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되 지출 원인 행위시마다 예산집행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9조 (예산집행 결과보고) 매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100분의 1 이상을 예비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71조 (결산서의 작성) 회계년도 종료후 결산서의 서식에 의하여 세입, 세출에 대한 다음의 결산서를 운영위원회 경유해 대의 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무제표 : 수지계산서, 예산대비표 2. 기타 결산 부속서류 제72조 (지출방법) ① 지출은 현금,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5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제73조 (지급의 발행요건) ① 지급을 행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영수인의 청구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지급의 경우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봉급, 임금 및 제수당 2.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3. 축ㆍ조의금, 위로금, 사례금, 시상금 ② 전항의 지급은 지출결의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지불증을 첨부함으로써 이를 영수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4조 (지출결의서의 작성)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 결의서에 지출원인 행위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 히 하여야 한다. 제75조 (회계 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 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 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태만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가 2인 이상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지며 그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 일한 것으로 본다. 제76조 (보고의 의무) 회계관계 직원은 전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 (채무보증 금지) 포교사단과 지역단은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다. 제78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회계관계 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 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하고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통씩 작성하여 인수인계자가 각각 연서 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보고서에 첨부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상급자가 입회시 예금잔고 증명을 통장잔액 복사본으로 대처할 수 있다. 제79조 (재산관리) 포교사단 재산은 별도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제14장 출장ㆍ여비규정] 제80조 (목적) 이 규정은 포교사단 업무와 관련한 회의참석, 출장과 여비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81조 (출장여비) 여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교통비(철도, 선박, 항공기, 버스, 통행료 및 유류대 등 목적지간의 이동에 필요한 비용) ② 1일 경비(식비, 숙박비, 음료비) ③ 숙박비(숙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82조 (계산) 여비는 목적지의 일정에 따라 계산한다. 제83조 (기준) 여비는 국내여비와 해외여비로 구분한다. ① 해외여비 : 포교원 종무직 해외여비 지급기준에 준한다. ② 국내여비 : 국내 여비는 아래 기준에 의한다. 구 분 교 통 비 시내교통비 일용비 숙박비 식 비 임원및직원 실 비 15,000원 30,000원 40,000원 6,000원 기 준 철도: KTX․일반실 육로: 우등 고속 승용차: 2000cc 승용차기준 도로비와 유류대 실비로 한다. 1일 (전국 통일) 1일 기준 (전국 통일) 1박 기준 (전국 통일) 매식 기준 항공 및 선박: 일반석 - - - 1식
❋ 선박 및 항공시의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고 1식 식비만 지급한다. ③ 여비는 사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④ 중도에 출장 취소 및 연장시에는 정산하여 추가지급 및 차액 회수하여 예입한다. 제84조 (근무지내 출장)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지역 포교사단 관할지역을 일원으로 하여 당일 귀환함을 말한다. 당일 귀환하지 못할 시에는 근무지 외로 본다. 단, 근무지 내의 출장 여비는 제83조 2항의 국내여비 기준의 시내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제85조 (장기 출장) 동일 지역 내의 7일 이상 출장 시에는 기준 액의 80% 이하만 지급한다. 제86조 (단체출장) 단체 출장 시에는 임시 전도자금 출납자를 임명하여 취급하고 귀환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 (숙식제공) 교통편, 숙식편이 제공되는 출장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88조 (긴급출장) 긴급을 요하는 출장의 경우에는 실제 소요경비를 지급한다. 제89조 (준용)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사무관리 규정에 준한다.
[제15장 강사 선임과 강사료 지급규정]
제90조 (목적) 이 규정은 포교사의 교육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포교사단이 선임하는 강사와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1조 (구분과 종류) 강사는 일반강사와 특별강사로 구분한다. ① 일반강사는 포교사고시 1차합격자 연수, 지역 연수 등에 초빙 되며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와 불교문화 전문가. 2. 사회복지와 불교사회복지 전문가. 3. 불교 기본예절과 기본의식 전문가. 4. 리더십과 스피치 전문가. 5. 기타 포교현장에서 필요한 각종분야 전문가. ② 특별강사는 포교원 정기연수, 포교사단 특별교육 등에 초빙되며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행지도를 위한 전문가. 2. 특별행사시 특별교육을 위해 초청된 자 제92조 (자격) 포교사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춘 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전공분야 10년 이상 강의 경험이 있는 교수급, 고급 공무원, 사회 저명인사, 2. 전공분야의 석·박사 학위 취득자로 전문지식을 가진 스님 또는 일반인. 3. 종사이상 품수 스님. 4. 포교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전문포교사 경력 1년 이상인 자. 제93조 (위촉)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포교사단장이 강사로 선임 위촉한다. 제94조 (임기) 위촉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5조 (강의요청) 포교사단장은 ‘강의요청서’ 양식에 의하여 강의 요청을 한다. 제96조 (해촉) 포교사단장은 위촉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2.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3. 종단 비방 또는 해단 행위. 4. 포교사단 설립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행위
제97조 (강사료 지급) 초빙된 강사는 다음과 같이 강사료를 지급한다. 구 분 등급 강 사 료 비 고 일반 강사 A 15만원 이하/1시간당 30분추가시/5만원 추가(스님) B 10만원 이하/1시간당 30분추가시/5만원 추가 특별 강사 A 50만원/1회당 1회 기준, 종사이상 스님 B 30만원/1회당 *포교사, 전문포교사의 경우는 실비(교통비, 식비)를 지급한다. [제16장 문서관리 규정]
제1절 문서 관리 제98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99조 (적용범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관리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0조 (문서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가로로 쓴다. ②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문서작성 용지는 A4를 사용한다. 제101조 (문서의 기안) ① 문서의 기안은 기안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안문에는 기안자와 결재권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02조 (결재) ① 문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최종 결재권자는 사무의 내용에 따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권한위임전 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3조 (시행문의 작성) 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하여야 할 문서에 대하여는 수신자별로 시행문서(이하“시행문”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행 한다.
제104조 (직인날인 및 서명) ① 포교사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직인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직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직인 날인에 가름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5조 (문서의 발송) 시행문은 처리부서에서 발송하며,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ㆍ우편ㆍ팩스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 등기우편 그 밖에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106조 (문서의 접수 처리) ① 문서는 처리부서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모든 문서에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 등록번호와 접수 일시를 기재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 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리 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7조 (문서의 분류·보존) 생산된 문서의 분류편찬·보존·정리 및 폐기 등에 관하여는 별첨 지침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인장관리
제108조 (인장의 종류) ① 포교사단의 인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인 : 포교사단장·소속기관의 장의 직명을 새긴 인장을 말한다. 2. 법인인감 : 법인에 등재된 법인명의 인장을 말한다. 3. 특수인 : 회계용·분과위원장직인 등 그 밖에 특수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인장을 말한다. 제109조 (인장관리) ① 직인 및 법인인감은 문서부서에서 관리하고, 특수인은 해당처리부서에서 관리한다. 교부․재교부․폐기 업무도 위와 같이 관장한다. ② 인장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상자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10조 (인장의 등록) 인장관리 주관부서에서는 인장의 인영을 인장등록대장에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1조 (재등록 및 폐기) 인장이 분실·폐기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인장 관리부서에 인장 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3절 문서분류ㆍ보존지침 제112조 (문서관리 지침) ① 제107조(문서의 분류ㆍ보존)에 따른 별첨지침으로서 문서의 분류ㆍ편철ㆍ보존ㆍ정리 및 폐기 등은 아래의 지침을 따른다.
② (문서종류) 문서(단행 발간물 포함)를 보관할 때 문서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이 6가지로 분류한다. 문서종류 비 고 01 회의 임원회의, 운영위원회, 등 회의록 및 결의록 02 공문 각종 수신·발신 공문철 03 업무 전반적인 사무국 업무 서류철 04 행사 팔재계행사 및 교육·연수 등 행사에 관련된 서류철 05 회계 본단 및 지역단의 재정 수입·지출에 대한 모든 서류철 11 도서 제작하거나 보시 받은 단행본 및 서적 일체
보존기간 해 당 문 서 비 고 3 년 업무일지, 출근부, 보안 점검표 등 5 년 회의록, 각종 수신발송공문, 각종 업무철 경리업무 등 회계기록철 준영구 포교사단 기록물(활동홍보물, 영상, 사진 등) 영 구 포교사증 대장, 포교사단 명단 등 ③ (보존기간) 문서보존 기준표 ④ (고유번호) 문서를 분류·편철·보존·정리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문서종류-문서번호-문서이름-생산년도-보존기간-지역단 예시) 2009년도에 본 단에서 제작한 운영위원회 회의록 서류철을 정리하여 서고에 보관하고자 할 때, “01 회의-001-운영위원회 회의록-2009-5-본단”라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서류철에 표기하고 보관 한다.
⑤ (문서 보관표) 문서를 정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형식의 문서 보관표를 만들어 보관한다. (문서보관표 예시) 문서종류 문서번호 문서 이름 생산년도 보존기간 지역단 01 회의 001 운영위원회 회의록 0000 5 본 단 01 회의 002 임원 회의록 0000 5 본 단 01 회의 003 대의원 정기 총회 회의록 0000 5 본 단 : : :
02 공문 001 포교원 수신 공문 철 0000 5 본 단 02 공문 002 포교원 발송 공문 철 0000 5 본 단 02 공문 003 서울경기 수신공문철 0000 5 본 단 02 공문 004 외부 수신공문철 0000 5 본 단 : : :
03 업무 001 내부품의서철 0000 5 본 단 03 업무 002 내부보고서철 0000 5 본 단 03 업무 003 감사보고서철 0000 5 본 단 : : :
04 행사 001 팔재계행사 준비서류철 0000 5 본 단 04 행사 002 분야별 연수관련 0000 5 본 단 : : :
05 회계 001 팔재계재정철 0000 5 본 단 05 회계 002 금전출납부 0000 5 본 단 : :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운영위원회의) 이 규정의 제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포교사단 정관 제정 후 첫 회의로 하며 구성원은 1999년 11월 20일 까지 포교사단에 등록된 팀장으로 한다. 제3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포교사단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9월22일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7월16일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11월 24일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분 규정은 2010년 01월 12일 포교사단 운영위원회의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11월 20일 포교사단 운영위원회의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04월 07일 포교사단 운영위원회의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01월 13일 포교사단 운영위원회의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9일 포교사단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내용을 정관개정 승인일인 2013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8월 20일 포교사단 운영위원회의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7조(포교활동팀의 구성)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포교사단 운영 지침 (관례) 포교사단의 단장이 선출되면 정관에 삽입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들은 운영위원들과 논의하여 관례를 우선으로 한다. 1. 포교사단의 산하 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포교사업비와 인력을 지원한다. 인력지원 : 포교사단 사무국장- 무소유실천운동본부 사무국장, 과장- 사)좋은인연 과장 포교사업비 : 포교사업비 예산을 산하 단체와 연대하는 사업으로 지출. 2. 팀장은 구 팀장들의 가교역할을 하고 포교사단과 지역단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의되고 공지된 내용들을 빠짐없이 팀원에게 전달한다. 3. 경조비는 포교사단 운영위원 경력자에 한하며, 본인(전국포교사) 사망시는 조화로 예를 표한다. 4. 전문포교사 관리령의 세부안이 예고될 때까지 전문포교사를 포교사단이 관리한다. 5. 정관과 규정에 위배되는 조직의 명칭은 사용 할 수 없다. 6. 무소유실천운동본부 사업은 지역단에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단비 일만오천원 중 일만원은 지역단, 사천원은 포교사단, 일천원은 무소유실천운동본부 각 지회로 배분됨.) 7. 정관 제26조 포교사단 운영위원 구성에서 지역단 부단장 4인 이라도 지역단장 포함 3인만 선정됨. 8. 사무국 담당자 호칭 : 포교사단(본단): 사무처장, 지역단: 사무국장, 과장, 대리, 간사 9. 포교사고시 1차 합격자 교육은 포교원(포교사단)의 프로그램에 준한다. 10. 포교사단에서 지원하는 사무국 지원비는 정해진 계정항목에 사용해야 한다. 11. 포교사단에서 수여하는 근속메달은 10주년 간격으로 정한다.
지역단 표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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