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등에는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업무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독권 행사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관악구 L아파트 입주자 K씨가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K씨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해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이 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케 하거나, 자료 제출이나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리·의무, 기타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지자체장의 감독권 행사로 인해 보호되는 입주자 및 사용자의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사실·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주택법 제5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케 하거나, 자료 제출이나 그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달리 주택법 등에서 입주자의 신청에 관해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같은 규정의 취지는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공익적 견지에서 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토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입주자 및 사용자는 지자체장에 대해 감독권 행사를 요구할 신청권을 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구청장이 원고 K씨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결국 피고 구청장이 원고 K씨의 신청을 거부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소를 구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 K씨는 지난 5월 “이 아파트 대표회회와 관리주체가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분양면적에 따라 난방비를 부과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충금을 적립·사용하지 않는 등 입주자의 주거생활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감독권을 행사해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관할 구청장에 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K씨는 “입주민을 보호하려는 주택법 제59조의 취지에 비춰 보면 구청장의 감독권 행사가 필요함에도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 7월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같은 각하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