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
배포일시 | 2020. 12. 21.(월) 총5매(본문3, 참고2) |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김명준, 사무관 김대영, 주무관 이호성 ∙☎ (044) 201-3358, 3359 |
보 도 일 시 | 2020년 12월 22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21.(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
‘21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임차료 지원금액 인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본격 시행 |
□ ‘21년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 시행된다.
ㅇ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임차가구에대한임차료지원기준인‘21년기준임대료를가구․지역별로3.2~16.7% 인상*하고, 부모와떨어져사는수급가구내20대미혼자녀에게별도주거급여를지급하는“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사업”을본격시행한다고밝혔다.
*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 : 26.6만 원(‘20) → 31.0만 원(’21)
□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월소득액 (선정기준) | ’21년(45%) | 82만2524 | 138만9636 | 179만2778 | 219만4331 | 259만0818 | 298만2871 |
’20년(45%) | 79만737 | 134만6391 | 174만1760 | 213만7128 | 253만2497 | 292만7866 |
ㅇ‘15.7월맞춤형개별급여제도도입에따라생계급여와분리하여지원하고있으며, ’20.11월현재118만가구가수급혜택을받고있다.
* 수급자 현황 : 80만(’16)→81만(‘17)→94만(’18)→104만(‘19)→118만(’20.11월)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이루어진다.
ㅇ (임차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가구와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여,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8만 원까지 지급된다.(‘20년 41.5 → ’21년 48.0원)
<20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
구 분 | 1급지 (서울) | 2 (경기‧인천) | 3 (광역시‧세종시) | 4 (그 외 지역) |
1인 | 31.0 | (+4.4) | 23.9 | (+1.4) | 19.0 | (+1.1) | 16.3 | (+0.5) |
2인 | 34.8 | (+4.6) | 26.8 | (+1.6) | 21.2 | (+1.4) | 18.3 | (+0.9) |
3인 | 41.4 | (+5.5) | 32.0 | (+1.8) | 25.4 | (+1.8) | 21.7 | (+0.8) |
4인 | 48.0 | (+6.5) | 37.1 | (+2.0) | 29.4 | (+2.0) | 25.3 | (+1.4) |
5인 | 49.7 | (+6.8) | 38.3 | (+1.8) | 30.3 | (+1.8) | 26.1 | (+1.2) |
6인 | 58.8 | (+8.4) | 45.3 | (+2.3) | 35.9 | (+2.8) | 30.9 | (+1.8) |
* 괄호는 ’20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ㅇ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한도(경/중/대보수)를 기준으로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2021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 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수선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 아울러, ‘21년에는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ㅇ현재수급가구내20대미혼자녀는부모와떨어져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동일가구로인정되어주거급여를받을수없으나, ‘21.1월부터는부모에게지급되는주거급여와는별도로본인의급여를받을수있게된다.
ㅇ청년분리지급은, 주거급여수급가구내,만19세이상30세미만미혼자녀가취학․구직등을목적으로부모와시․군을달리하여거주하는경우지급된다.
ㅇ청년분리지급을희망하는수급가구는부모주소지관할각읍·면·동주민센터에방문하여신청하면되고, 구체적인대상자선정기준, 임차급여지원방식등은주거급여콜센터(1600-0777)에서도상담이가능하다.
□ 국토교통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 수립을 계기로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수급가구의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위한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ㅇ수급자격이있음에도주거급여를받지못하는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등과합동으로수급자발굴을위한홍보활동을지속적으로시행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김대영 사무관(☎ 044-201-335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