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성명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폐지는
민주·인권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는 지난 3월 12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되었지만 일부 사회복지시설장들의 6.13 선거국면을 활용한 집단행동에 굴복하여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3월말에 이 조례를 재의(폐지) 요청을 하였고 이에 의회는 4월 16일 이 조례에 대한 표결을 통하여 폐지를 최종 결정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의 과도한 개인 사유화 경향, 사회복지시설의 비일비재한 비리, 사회복지시설의 빈번한 인권 침해 등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임에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태조사, 현장점검, 극히 일부 감사 등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여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실현을 목적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6.13 선거국면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이 조례를 폐지시킨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폐지 비상대책위원회’는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인권실현을 할 것인지 당장 시민들에게 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 기존의 감사나 지도 감독이 공정하면서도 전문적으로 행해져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기존의 지도점검과 감사가 재 구실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이른 시일 내에 광주시민들에게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광주시 예산 35%인 1조 7000억원이 투입되는 사회복지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비리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러한 일부 문제를 근절할 때에야 만 광주 시민들의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고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개인 사유화하지 않고 광주 시민의 시설로 돌려놓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
또한, 이번 조례 반발의 핵심이유가 인권영역에 대한 감사와 인권전문가의 참여를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광주 시민의 인권 친화적 시설로의 전환을 위한 요구에 대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밝혀라. 그동안 사회복지기관에서 수많은 비리와 폭행과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들은 어떠한 입장을 취했나. 광주가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복지시설이 인권 친화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선도하는 인권도시로 거듭나는 대안은 무엇인지를 밝혀라. 인권옹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이 시설에 마음대로 출입도 못하는 현실, 공무원들의 다양한 지도감독 행위를 대놓고 반발하는 현실에서 인권실현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를 밝혀야 한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폐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한달 동안의 활동으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광주시민들에게 헌신과 봉사는 고사하고 자기 이익과 자기 집단 보존에만 집착하는 이익집단으로 매도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이번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폐지를 시킨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올바로 바라보고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시와 자치구가 과도하게 지기집단의 이익과 개인 사유화 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직으로의 전환,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한 비리 근절을 통한 투명성 강화,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강화를 위한 조치와 방안을 강구하여 중단없이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폐지된 상황에서 우리 시민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한다.
하나. 우리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폐지 비상대책위원회>가 향후 합당한 책임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인권보장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이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이번 폐지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를 바탕으로 광주시에 사회복지시설의 감사 및 지도·감독 체계를 명확히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집단이기주의에 다름 아닌 일부 사회복지시설과 결탁한 정치인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8. 4. 17.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일반노조/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시민플랫폼 나들/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민주화운동회/ 광주시민센터/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첫댓글 서로 다른 환경에 다른 가치관과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잡한 이 시대에
글을 통해 타인의 이해와 설득을 위해서는 추상적인 개념보다
사실을 근거로 설득력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조례의 본 취지는 좋으나 폐지된 이유를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조례 제정과정과 감사범위 및 방법)
위 성명서의 몇가지 부분을 수정하면 좀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 모든 사회복지 시설이 부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표현된 점
둘째 모든 책임과 대안을 조례폐지 비상대책위원회에 요구하는 점
셋째 이번 조례폐지를 6.13선거와 정치적으로 연관짓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