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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달마장현종론 제20권
5. 변업품③
5.3. 율의와 불율의의 획득[得]과 버림[捨][1]
1) 율의와 불율의의 획득
① 세 가지 율의의 획득 방식
별해탈율의는 무엇에 따라 획득하게 되는 것인가?
또한 무엇에 따라 그 밖의 다른 두 가지 율의를 획득하게 되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일체와 두 가지와 현재에 따라
욕계의 율의를 획득하며
근본업도와 항시(恒時,즉 3세)에 따라
정려와 무루율의를 획득한다.
논하여 말하겠다.
[여기서] ‘욕계의 율의’란 별해탈율의를 말하는데, 이것은 일체의 근본업도(根本業道)에 따라, 그리고 전후의 근분(近分)에 따라 획득된다.38)
‘두 가지에 따라 획득된다’고 함은, 말하자면 유정과 비유정, 성죄(性罪)와 차죄(遮罪)라는 두 가지 유형에 따라 획득된다는 뜻이다.
유정에 대한 성죄란 이를테면 살생 등의 업을 말하며,
유정에 대한 차죄란 이를테면 여인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것 따위를 말한다.
비유정에 대한 성죄란 이를테면 다른 이의 재물[外財]을 훔치는 것을 말하며,
비유정에 대한 차죄란 이를테면 땅을 파고 살아있는 풀 등을 끊어버리는 것 따위를 말한다. [즉 별해탈율의는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악업처에서 떠날 때 획득된다.]
‘현재에 따라 획득한다’고 함은, 이를테면 현세의 온ㆍ처ㆍ계에 따라 획득되고 과거와 미래의 그것에 따라서는 획득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이러한 율의는 유정과 유정처(處)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과거와 미래는 바로 유정과 유정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정과 유정처란 이를테면 온갖 유정(즉 유정 자신)과, 그리고 그러한 온갖 유정의 의지처(依止處)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의 온ㆍ처ㆍ계로서 내적인 것은 바로 유정의 소의(所依)이며, 외적인 것을 일컬어 유정의 소지(所止)라고 한다.
그러나 과거ㆍ미래의 그것은 유정의 의지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는 별해탈율의가 획득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정려율의와 무루율의를 획득하는 경우라면, 그것은 다만 근본업도에 따라 획득되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 선정 중에서는 오로지 근본업도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후의 근분에 따라서는 획득되지 않는 것이다.39)
즉 선정에 든 상태에서는 오로지 근본업도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선정에 들지 않은 상태(즉 산심) 중에서는 이러한 율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율의는 유정수(有情數)에 의해 낳아진 차죄에 따라서도 획득되지 않거늘 하물며 비유정수에 의해 낳아진 차죄에 따라 획득될 것인가?40)
그리고 ‘항시(恒時)에 따라 획득된다’고 함은 이를테면 과거ㆍ현재ㆍ미래의 온ㆍ처ㆍ계에 따라 획득된다는 뜻으로, 예컨대 이러한 계와 더불어 구유(俱有)하는 마음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41)
이같이 [율의를 획득하는 방법이] 동일하지 않음에 따라 마땅히 4구로 분별해 보아야 할 것이니, 어떤 온ㆍ처ㆍ계는, 그것에 따라 오로지 별해탈율의만이 획득될 뿐 그 밖의 두 가지 율의는 획득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즉 제1구는 이를테면 현세의 전후 근분(즉 가행과 후기)과 온갖 차죄에 따르는 [온ㆍ처ㆍ계]가 그러하다.
제2구는 이를테면 과거ㆍ미래의 근본업도에 따르는 [온ㆍ처ㆍ계]가 그러하다.
제3구는 이를테면 현세의 근본업도에 따르는 [온ㆍ처ㆍ계]가 그러하다.
제4구는 이를테면 과거ㆍ미래의 전후 근분에 따르는 [온ㆍ처ㆍ계]가 그러하다.42)
즉 [여기서는] 업도 등의 소의처[處]에 대해서도 ‘업도’ 등이라고 말하였으니, ‘업도’ 등이라는 말로써 그것의 소의처를 설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다시 말해 ‘업도’라고만 말하였다면), 다만 미래[의 악업]만을 방호하는 율의라고 설해야 할 것이니,
다만 미래의 죄만을 능히 방호하여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과거ㆍ현재[의 악업]을 방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니, 이미 멸하였고 이미 생겨난 율의는 그것에 대해 방호하는 작용이 없기 때문이다.43)
② 율의의 획득범위와 동기
모든 유정은 일체의 유정과 갈래[支]와 근거[因]에 따라 모두 동등하게 율의와 불율의를 획득하는 것인가,44)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일체의 유정 등에 따라 동등하게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형태는 어떠한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율의는 모든 유정에 따라 획득되지만
갈래와 근거는 일정하지 않다고 설하며
불율의는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체의 유정과 갈래에 따라 획득된다.
논하여 말하겠다.
율의는 결정코 조선(調善: 調伏의 선이라는 뜻으로, 율의의 이명)의 의요(意樂)에 의해 일체의 유정을 널리 대상[緣]으로 할 때 비로소 획득되는 것으로, 일부의 유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 거기에는 악심(惡心)이 수반되기 때문이다.45)
그러나 갈래[支]와 근거[因]는 일정하지 않다. 여기서 ‘갈래’란 업도를 말하는 것으로, 바야흐로 별해탈의 온갖 율의 가운데 일체의 갈래에 따라 생겨나는 것은 이를테면 필추계이며, 네 가지의 갈래에 따라 획득되는 것은 이를테면 그 밖의 율의이다.46)
‘근거’도 일정하지 않다.
여기에는 간략히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인정되니,
첫째는 무탐 등의 세 가지 선근이며,
둘째는 하ㆍ중ㆍ상품의 등기심이다.
여기서 앞의 근거에 따라 분별할 경우, 일체의 율의는 일체의 근거(무탐ㆍ무진ㆍ무치)에 의해 획득된다고 설해야 할 것이니, 그것들은 한 찰나의 마음[一心]에 존재하기 때문이다.47)
또한 뒤의 근거에 따라 분별할 경우, 일체의 율의는 한 가지 근거에 의해 획득된다고 말할 수 있으니, 하품 등의 마음은 구기하지 않기 때문으로, 여기(본송)서는 바야흐로 뒤의 세 가지 근거에 대해 설한 것이다.48)
[그렇다고 할 때] 혹 어떤 종류의 율의에 머무는 자로서 일체의 유정을 대상으로 하여 율의를 획득하였으면서, 일체의 갈래에도 의하지 않고 일체의 근거에도 의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이를테면 하품의 마음, 혹은 중품의 마음, 혹은 상품의 마음으로써 근사나 근책의 계를 받는 자가 그러하다.
혹 어떤 종류의 율의에 머무는 자로서 일체의 유정을 대상으로 하여 율의를 획득하였으면서, 일체의 갈래에 의하고 일체의 근거에 의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이를테면 하품의 마음, 혹은 중품의 마음, 혹은 상품의 마음으로써 필추계를 받는 자가 그러하다.
혹 어떤 종류의 율의에 머무는 자로서 일체의 유정을 대상으로 하여 율의를 획득하였으면서, 일체의 갈래와 일체의 근거에 의하여 획득한 경우가 있으니, 이를테면 [하ㆍ중ㆍ상의] 세 품류의 마음으로써 근사ㆍ근책ㆍ필추의 계를 받는 자가 그러하다.49)
혹 어떤 종류의 율의에 머무는 자로서 일체의 유정을 대상으로 하여 율의를 획득하였으면서, 일체의 근거에 의하고 일체의 갈래에 의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이를테면 세 가지 마음으로써 근사ㆍ근주ㆍ근책의 계를 받는 자가 그러하다.
그리고 모든 유정을 두루 대상으로 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율의도 획득하는 일이 없으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논설하였기 때문이며,50) 일부의 온갖 유정에 대하여 맹서하고 율의를 받았을 경우, 악심(즉 악의 의요)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마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니,
부처님 내지 개미의 소의신에 대해 획득된 율의에 차별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인가, 차별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인가?
만약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6]취(趣)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유정을 대상으로 하여 획득된 율의에는 마땅히 증감(增減)이 있어야 할 것이다.51)
그러나 만약 차별이 없다고 한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타승죄(他勝罪)를 범하는 것이고,52) 사람 아닌 이[非人]를 죽이는 것은 오로지 추악한 죄를 범하는 것이며, 방생을 죽이는 것은 타락(墮落)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가?
유정의 경계와 소의신에 차별이 있기 때문에 수지한 계에도 역시 차별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벌(罰)이나 죄업(罪業)에 차별이 있는 것은 다만 가행(加行,준비 단계)이 달랐기 때문으로, 사람을 죽이는 가행과 사람 아닌 이를 죽이는 가행, 나아가 개미를 죽이는 가행이 모두 달랐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율의는 모든 이에 대한 의요에 의해 건립되는 것으로, 이를테면 유정을 두루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차별도 없이 조선(調善)의 의요를 일으켜야 율의를 획득할 수 있으니, 한 명의 유정에 대해서라도 악의 의요를 버리지 않는 한 별해탈율의를 획득할 수 없다. 따라서 율의를 획득하는 것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는 것이다.
즉 율의를 획득하는 자는 반드시 보특가라(有情)와 갈래[支]와 처소[處]와 시간[時]과 조건[緣]을 각기 개별적으로 관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53)
이를테면 [율의를 획득하는 자는] 결정코
‘나는 특정[某]의 유정에 대해서만 살생 등에서 떠날 것이다’라거나,
‘나는 결정코 특정한 갈래의 계만을 능히 수지할 것이다’라거나,
‘나는 특정한 처소에서만 살생 등에서 떠날 것이다’라거나,
‘나는 오로지 그 같은 한 달 등의 시간동안만 [능히 살생 등을 떠날 것이다]’라거나,
‘전쟁 등의 조건을 제외하고서만 능히 살생 등에서 떠날 것이다’라고 개별적으로 관찰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관찰하여 계를 수지하는 자는 율의를 획득하지 못하며, 단지 율의와 유사한 묘행(妙行)만을 획득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유정신의 차별로 말미암아 계가 차별되는 일은 없는 것이다.
또한 자신에 대해서는 근본업도에 포섭되는 별해탈율의를 획득하지 못하며, 사법(思法) 등이 스스로를 살해함에 따라 무간업 등에 포섭되는 죄업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다.54)
즉 [그들] 권속에 포섭되는 [율의를] 획득하였다는 것은 이치상 부정할 수 없으니, 이를테면 최초에 그 밖의 다른 온갖 죄업 등에서 떠났던 것이다.
또한 이렇게 수지되는 별해탈율의는 능력이 미치는 경계[能境]와 능력이 미칠 수 없는 경계[不能境]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획득되는 것으로, 오로지 능력이 미치는 경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55)
이러한 [별해탈] 율의는 요컨대 유정을 두루 대상으로 하여 해손(害損)시키거나 괴롭히지 않겠다는 의요(意樂)를 일으켜 획득하는 것으로, 그 밖에 달리 획득할 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니, 잠이 들었거나 기절[睡悶]하였을 때에도 다 살생할 수 없기 때문에, 마땅히 [능히 해칠 수 없는 유정을 대상으로 한] 율의는 획득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만약 그가 깨어나 본래의 마음을 획득하고 나서 다시 살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 역시 마땅히 그렇다고(율의를 획득한다고) 해야 할 것이니,
능력이 미칠 수 없는 경계[非所能境, 즉 不能境]는 바뀔 수 있을뿐더러 능력이 미치는 경계[能境]가 되고 나면 다시 살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
“만약 오로지 능력이 미치는 경계에 대해서만 이러한 [별해탈]율의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율의에 마땅히 증감이 있어야 할 것이니, 능력이 미치는 경계와 능력이 미칠 수 없는 경계인 두 종류의 유정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와 같다고 한다면 별해탈율의는 획득과 사기(捨棄)의 연(緣)을 떠나 획득되고 버려지는 과실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56)
이는 성립할 수 없는 힐난이니, 경계가 바뀔 때에는 이러한 율의를 획득하고 버리게 되는 인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능력이 미치는 경계[所能境]와 능력이 미칠 수 없는 경계[非所能境]가 그 후에 바뀌어 [각기] 능력이 미칠 수 없는 경계[不能境]와 능력이 미치는 경계[能境]가 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율의를 버리거나 획득할 리가 없으니, [그때에도] 다 능력이 미치는 경계를 대상으로 하여 율의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만약 능력이 미치는 경계와 능력이 미칠 수 없는 경계가 [그 후에 능력이 미칠 수 없는 경계와 능력이 미치는 경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필시 버리거나 획득하는 계가 있으며, 그런즉 율의에 증감의 과실이 성취되는 것이라면, 어찌 풀도 본래 없었지만 생겨나는 일이 있으며, 온갖 유정도 영원히 원적(圓寂)에 드는 일이 있다고 하지 않겠는가?(경주의 반론)
이 같은 사실에 따라 [오로지 능력이 미치는 경계에 대해서만 율의를 획득하는 것이라면]마땅히 율의를 버리고 획득하는 일이 있다고 해야 하는 것으로, 앞에서 [말한 대로] 계(戒)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과실을 역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설한 [‘별해탈율의는 능력이 미치는 경계[能境]와 능력이 미칠 수 없는 경계[不能境]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획득된다’고 하는 주장에는] 이치상 어떠한 허물도 없는 것이다.
또한 [그럴 경우] 과거의 각각의 여래와 그에 의해 교화된 중생들은 원적에 들었기 때문에 그 뒤의 부처님은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율의를 획득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어째서] 뒤[의 부처님(현재불)]의 율의는 앞[의 부처님(과거불)]의 율의보다 감소하였다는 과실이 없는 것이다.(유부의 반증)
율의는 각각의 유정의 각기 다른 상속에 대향하여 개별적으로 낳아져[別發] 획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앞의 부처님과 뒤의 부처님의 계의 갈래[戒支]는 동등하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모든 율의는 무탐 등을 근거[因]로 하여 개별적인 종류의 갈래[支]로 차별되어 낳아지게 된 것으로,57) 각각의 갈래는 각기 동일한 무표로서 그것들은 모두 일체의 유정처를 대상으로 하여 획득된다.
이와 같은 무표는 이미 세분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분석하여 적어졌다거나 많아졌다고 할 수 없거늘,
어떻게 뒤[의 부처님]의 율의가 앞[의 부처님]의 율의보다 감소하게 되는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일체의 부처님은 모든 유정들을 두루 대상으로 하여 일체의 모든 갈래의 율의의 무표를 갖추고 있으니, [율의의] 갈래 수(數) 등에 어떠한 차별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뒤의 부처님의 계가 앞의 부처님의 계보다 감소하게 되는 과실은 없는 것이다.58)(경주의 해명)
[그렇다면] 또한 부처님의 공덕이 모두 평등하다고 함은 유루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동일신의 전후의 분위(分位) 차별에도 역시 증감이 있을 것인데, 하물며 다른 몸과 비교하여 증감의 과실이 없다고 하겠는가?
③ 불율의의 획득방식
이상 그것(즉 본송)에 따라 온갖 율의의 획득에 대해 이미 논설하였다.
불율의를 획득하는 것은 결정코 일체의 유정과 업도(즉 갈래)에 따르는 것으로, 일부의 경계(유정)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갈래[支]를 모두 갖추지 않은 불율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정코 일체의 근거[因]에 따라 획득되는 일은 없으니, 하품 등의 마음이 동시에 생기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즉 어떤 한 존재가 하품의 마음에 의해 불율의를 획득하고 그 후 시간을 달리하여 상품의 마음에 의해 중생의 목숨을 끊었다면, 그는 단지 하품의 불율의를 성취하고, 또한 역시 살생이라고 하는 상품의 표업 따위를 성취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중품과 상품의 마음에 의해 [불율의를 획득하고 중생의 목숨을 끊는] 경우도 이러한 예에 따라 마땅히 알아야 한다.
여기서 마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니,
양을 죽이는 등의 일에 있어서는 오로지 한 가지 일(악업)만을 수지하고서 불율의를 획득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한 가지 일(악업)을 수지하면 역시 [불율의를] 획득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59)
그러나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다시 말해 불율의는 일체의 업도에 따라 획득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까닭에서 율의를 획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체의 근거(즉 상ㆍ중ㆍ하품의 마음)에 따라 불율의를 획득하는 일이 없는 것인가?
비록 살생 등으로 차별되는 표업 중에도 일찍이 [하품 등의 마음에 의해] 한 가지를 수지하고 나서 그 후 다시 [상품 등의 마음에 의해 다른 표업을] 별도로 수지한다고 할지라도 불율의가 다시금 새로이 획득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일찍이 일체의 유정 모두에 대해 거리낌 없이 손해(損害)를 끼치려는 의요를 일으켜 생활[活命]하였기 때문에 불율의를 수지하게 되었던 것인데, [다른 표업을 수지하였다 하여] 그가 지금 다시 무엇을 획득하겠는가?
따라서 이것(불율의)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근거에 따라 획득되는 일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율의 중에서는 근사로부터 근책의 계를 받으며, 근책이 다시 필추율의를 받을 경우, 각각의 율의를 수지할 때 수지되는 업도의 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서원[要期]이 다름에 따라 일찍이 획득하지 않았던 것을 획득하게 된다.
이 같은 사실로 볼 때 율의는 일체의 근거에 따라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어떠한 이를 일컬어 불율의[를 획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인가?
이를테면 양을 죽이고, 닭을 죽이고, 돼지를 죽이고, 새를 잡고, 물고기를 잡고, 짐승을 사냥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형을 집행하고[魁膾], 감옥을 지키고[典獄], 뱀을 잡고[縛龍], 개를 삶고, 그리고 그물이나 덫을 놓아 짐승을 잡는[罝弶] 따위의 온갖 일을 하는 이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따위’라고 말한 것은 간악한 말로 헐뜯고 욕하며, 비방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살피고 구하며, 다른 이의 비위를 즐거이 말하고, 비법(非法)을 추구하여 그것으로 생활하는 자, 나아가 왕(여기서는 인민을 억압하는 악왕)과 형벌을 담당하는 자, 단죄하고 탄핵하는 관리 등의 종류를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오로지 항상 해코지하려는 마음[害心]을 갖는 이를 불율의[를 획득하는] 자라고 이름한다.
[혹은] 이와 같은 종류[의 악업]에 따라 불율의에 머무르기 때문에, 불율의를 갖기 때문에, 불율의를 행하기 때문에, 교묘하게 불율의를 짓기 때문에, 자주자주 불율의를 익히기 때문에 ‘불율의[를 획득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아가 여기서 ‘양을 죽인다[屠羊]’고 하는 말은 이를테면 생계[活命]를 위해 목숨이 다할 때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항상 양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의 다른 불율의에 대해서도 각기 상응하는 바에 따라 역시 그러함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③-1 ‘불율의는 일부 유정을 대상으로 하여서도 획득된다’는 경부설 비판
양을 죽이는 모든 이는 오로지 온갖 양에 대해서만 해코지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그 밖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데,
어찌 일체의 유정을 대상으로 하여 불율의를 획득한다는 것인가?
그러나 [일체의] 유정계를 두루 대상으로 하여 온갖 율의를 획득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 상 그럴 수 있으니, [그것(율의)은] 널리 이익되고 즐겁기를 바라는 뛰어난 아세야(阿世耶)로 말미암아 수득(受得)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양을 죽이는 등의 불율의를 행하는 자들도 자기와 절친한 이에 대해서는 결코 해코지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을뿐더러 자신의 신명(身命)을 구호해 주는 인연에 대해서도 역시 죽이려 하지 않거늘 어떻게 일체의 유정을 두루 대상으로 하여 불율의를 획득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60)
이것도 역시 그럴 수 있으니(다시 말해 불율의도 역시 일체의 유정을 대상으로 하여 획득되니),
불율의[를 획득하는] 자는 [일체의] 유정을 널리 대상으로 하는 선한 의요(意樂)가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비록 [실제] 이러한 일(일체의 유정을 대상으로 하는 일)은 없다고 할지라도 [다음과 같이] 가설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설혹 온갖 유정이나 부모 등 일체의 모든 유정이 양의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양을 죽이는 자는 그들 모두를 두루 소연으로 삼아 해코지하려는 생각을 품을 것이다”고.
즉 그는 오랫동안 불율의의 마음을 익혔을뿐더러 나아가 자기와 절친한 이에 대해서도 역시 뒤돌아보는 마음이 없을 것이니, 살아가기[活命]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설혹 자기와 절친한 이가 지금 바로 변화하여 양이 될지라도 해코지하려는 마음을 품었을 것인데, 하물며 목숨을 마친 후 실제로 양의 몸을 받았을 경우 어찌 그에 대해 능히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인가?
즐거이 불율의를 [행하는] 자는 악계를 받을 때 반드시 다음과 같은 흉포한 의요를 일으킨다.
“설혹 내 어머니 등의 몸이 바로 양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는 역시 마땅히 죽일 것인데, 하물며 그 밖의 다른 생류를 죽이지 않을 것인가?”
바로 이와 같은 의요로 말미암아 불율의를 획득하게 되는 것으로,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이와 같은 의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다만 마땅히 처중(處中,즉 비율의비불율의)의 죄를 획득할 뿐이다.
이 같은 사실로 볼 때 비록 절친한 이가 현재는 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에 대해서도] 역시 해코지하려는 마음을 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루 악계를 획득하게 되게 되면, 비록 성자가 미래 양의 몸을 받아 태어나는 일은 없을지라도 절친한 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에 대해서도 역시 해코지하려는 마음을 품는 것이다.61)
이에 대해 경주(經主)는 이 같은 예(例)로서 말하고 있다.
“만약 현재의 절친한 이 등을 미래의 양 따위로 관찰하고서 불율의를 획득하는 것이라면, [현재의] 양 따위도 미래세에 역시 절친한 이 등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니, 그러한 양 자체에 대해서도 결정코 해코지하려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그러한즉 마땅히 현재의 양에 대해서도 미래의 절친한 이 등으로 관찰하여 악계를 획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62)
이와 같은 등의 예는 이치에 맞지 않으니,
그에게는 선한 의요가 없기 때문이며, 악한 의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그는 바로 불율의를 받을 때, 조복(調伏)의 선한 의요를 올바로 사유하여
‘나는 마땅히 일체의 유정을 해치지 않으리라’고 하지 않고,
흉포한 의요를 삿되게 사유하여
‘나는 마땅히 일체의 유정을 널리 해치리라’고 하였다.
그것이 비록 양을 위주로 한 것일지라도 그러한 마음은 관대하여 [모든 유정에] 두루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성자나 절친한 이를 미래의 양으로 관찰하여 그들에 대해서도 역시 악계를 낳을 수는 있어도 현재의 양의 몸을 미래의 성자나 절친한 이로 관찰하여 그것에 대해 악계를 낳지 않는 일은 없는 것이다.
혹은 애써 논쟁할 것도 없이 [양과 절친한 이 모두에 대해 불율의를 획득한다는 것은] 이치상 마땅히 동일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바야흐로 양을 죽이는 한 가지 [불율의를] 수지한 어떤 이가 비록 일생토록 주지 않은 물건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처첩에 대해서만 지족(知足)하는 마음을 가질뿐더러 벙어리여서 능히 말을 할 수 없어 어업(語業)의 네 가지 허물(양설ㆍ망어ㆍ악구ㆍ기어)을 갖지 않을지라도, 양을 죽이는 일로 인해 선한 아세야(阿世耶)를 허물었기 [때문에] 일곱 갈래[支]의 불율의의 죄를 모두 획득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절친한 이 등에 대해 비록 해코지하려는 마음이 없을지라도 양을 죽이는 일로 인해 선한 아세야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일체의] 유정계를 두루 대상으로 하여 불율의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63)
그러나 만약 일찍이 서원[要期]하여 선한 학처(學處, 즉 율의)를 수지하고, 그 뒤에도 선한 아세야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았지만, 별도의 인연을 만나 오로지 살생의 업을 수지하였다면, 이러한 이는 처중(處中)의 죄를 획득할 뿐 불율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64)
다만 불율의를 획득한 경우에만 필시 마땅히 선한 아세야를 완전히 손상시키기 때문에, [살생의 불율의를 획득하는 경우] 7가지 갈래의 악계를 모두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예를 들어 말하기를,
“선계(善戒) 즉 선한 율의도 [신(身)3 어(語)4의] 갈래를 모두 갖추어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 역시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이를테면 어떤 이가 근사ㆍ근주ㆍ근책의 율의를 받을 때, 비록 [신3 어4의] 갈래를 모두 갖추어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역시 그러한 결여된 갈래를 포섭하는 계를 획득하듯이, 불율의를 받을 때에도 역시 마땅히 이와 같다고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이러한 예는 동일한 경우가 아니니,
율의와 불율의는 애써 노력[用功]하여 [획득하고] 애써 노력하지 않고 [획득하는 등] 그것의 획득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모든 선계는 획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컨대 애써 노력할 때 [생겨나는] 선한 아세야에 의해 비로소 능히 수득(受得)할 수 있으니, 이치상으로도 필시 마땅히 한 가지를 수지할 때 일체의 선계를 모두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악계는 획득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애써 노력하여 [생겨나는] 악한 아세야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능히 수득할 수 있으니, 이치상으로도 필시 마땅히 한 가지를 수지함에 따라 일체의 악계를 모두 획득할 수 있다.
즉 욕계에서는 불선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악한 아세야는 저절로 일어날뿐더러 온갖 중죄의 악을 지을 때에도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으니, 선한 아세야는 쉽게 훼손되고 허물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악계의 경우] 그 중의 한 가지 종류만 수지하면 바로 그 밖의 다른 악계도 모두 획득할 수 있지만, 선계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예는 동일한 경우가 아닌 것이다.
지금 바로 보더라도 잡초[穢草]는 애써 노력하지 않더라도 생겨나지만 아름다운 화초[嘉苗]는 요컨대 힘들여 수고하여야 비로소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유정으로서 불율의를 받는 사람은
‘나는 목숨을 다할 때까지 매일 낮에, 혹은 한밤중에, 혹은 한 달에 한 번 양 등을 도살하리라’고 기약[要期]하고서도 역시 불율의를 획득하니,
불율의는 쉽게 수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욕계에서는 불선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비록 항상 행하지 않을지라도 악계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온갖 유정으로서 출가의 율의를 받고자 하는 이가 만약
‘나는 목숨을 다할 때까지 매일 낮에, 혹은 한밤중에, 혹은 한 달에 한 번 살생 등에서 떠나리라’고 기약하였다면 선한 율의를 획득할 수 없으니,
선한 율의는 수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욕계에서는 선법의 힘이 저열하기 때문에 항상 수지하고 있지 않으면 선계를 획득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역시 마땅히 그러해야 하니, [앞서 언급한 바는] 예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유정ㆍ갈래 등)에 따라 불율의를 획득하는 방식에 대해 이미 논설하였다.
④ 불율의와 처중(處中)을 획득하게 되는 조건
그렇다면 불율의와 아울러 그 밖의 무표(즉 처중인 비율의비불율의)를 획득하는 데에는 어떠한 방편이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 아직 논설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게송으로 말하겠다.
모든 불율의를 획득하는 것은
짓거나 맹서하여 받는 것에 의해서 이며
그 밖의 무표를 획득하는 것은
논하여 말하겠다.
불율의를 [획득하는] 이에는 모두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불율의를 [가업으로 삼는] 집에 태어나는 자이며,
둘째는 그 밖의 다른 집에 태어나 그 후에 이러한 업을 수지하는 자이다.
즉 불율의를 [가업으로 삼는] 집에 태어난 온갖 유정으로서,
만약 처음으로 살생 등의 가행을 현행시키는 경우 이러한 사람은 ‘짓는 것에 의해 불율의를 획득한다.’
그러나 만약 그 밖의 다른 집에 태어나 그 후에 바야흐로 맹서하기를,
‘나는 마땅히 이러저러한 사업을 지음으로써 재물을 구하여 나 자신을 양활(養活)하리라’라고 한다면,
처음으로 맹서하는 바로 그 순간에 악계를 낳게 되니,
이러한 사람은 ‘받는 것에 의해 불율의를 획득한다.’
그 밖의 무표는 세 가지 종류의 원인에 의해 획득된다. 여기서 ‘그 밖의 다른 무표’란 이를테면 율의도 아니고 비율의도 아닌 것을 말하니, 처중(處中)에 포섭되기 때문이다.
또한 ‘세 가지 종류의 원인에 의해서’라고 함은,
첫째는 ‘전(田)에 의해서이니’, 이를테면 이와 같은 공덕을 갖는 복전[有德田]에 처음으로 시여된 원림(園林) 등에서 선한 무표가 바로 생겨나는 것을 말하는데, 유의(有依)의 온갖 복업사(福業事)에 대해 설한 바와 같다.66)
둘째는 ‘수(受)에 의해서이니’,
이를테면 스스로 맹서하여 말하기를,
“나는 지금부터 부처님이나 승중(僧衆)에게 공양하지 않고서는 결코 먼저 식사 등을 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혹은
“재일(齋日)과 반달, 한 달, 그리고 일 년 동안 항상 음식 등을 베풀 것이다.”는 서원을 세울 경우, 이로 말미암아 선한 무표가 속생(續生)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중행(重行)에 의해서이니’,
이를테면 이와 같은 은근하고 중대한 작의를 일으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맑고 깨끗한 믿음이나 혹은 사납고 예리한 번뇌[纏]로써 선이나 악을 지을 때 능히 무표가 낳아져, 장시간 상속하여 믿음과 번뇌의 세력이 다할 때까지 이르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한 바와 같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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