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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및 양육비 지원 확보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모색 간담회 |
■ 취지 및 목적
o 실질적인 양육비 확보와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도 보완을 위해 당사자 그룹의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 구성함.
o 이에 국회 법제실, 여성가족부, 연구진, 당사자 그룹 등이 함께 참석하여 법 개정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
■ 일시 : 8월 29일(월), 오후 2시~ 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2간담회의실(202호)
■ 참석자
[국회, 연구진, 관계 부처 의견]
o 황현진(국회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 주무관)
o 전민아(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사무관)
o 박복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o 차인순(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은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은 업무로 인해 불참, 대신 서면으로 대체
[현장의 목소리]
o 김상림(한국여성복지연합회 회장)
o 박영미(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o 전영순(한국한부모연합 상임대표)
■ 문의
o 권미혁 의원실 김선화 비서관(010-3295-0697, 784-7727~9)
o 의견서는 26일(금)까지 sunbow0823@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o 승용차 이용의 경우 26일(금)까지 차량번호, 차종을 알려주셔야 국회 내 주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