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추석에 음주운전,뺑소니,보복운전특사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는 제외돼 왔습니다.
따라서 금년 추석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뺑소니 및 보복운전
2005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뺑소니 및 보복운전은 사면대상에 포함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금년 추석에 특별사면이 시행
되더라도 뺑소니 및 보복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는 방법
(1)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음주운전, 뺑소니, 보복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었지만 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경찰 및
검찰에 무혐의를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는 의견서, 진정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검찰로부터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경우
음주운전, 벌점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
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청구만 한다고 모두 감경을 받는 것은 아니고 기회는 한 번 뿐이기 때문에 신중히 준비하여 진행하여
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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