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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준용조문
제208조(공동대표)
② 전항의 경우에도 제삼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 대표이사 역시 퇴임한 대표이사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판례)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므로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법원의 취소결정이 있기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또한 등기할 사항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상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위 가처분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은 그 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반면에 가처분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과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권 내지 이사회의 소집권은 대표이사만이 가지고 있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이사 중 대표이사가 지명한 자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을 뿐이며,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이라 하더라도 감독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취임할 수 없고 이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종전의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된 것만으로 종전의 대표이사가 권한을 상실한다고 보면 후임 대표이사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할 때까지는 아무도 법인을 대표할 자가 없는 결과가 되어 법인의 업무수행이 마비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사도 아닌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고 하여 그를 이사회에서 선출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임기만료로 퇴임한 종전의 대표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도 가진다.
(출처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