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대한중장비운전학원입니다.
오늘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 83조(안전교육 대상 등)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합니다
"2009년 이전 면허취득 건설기계 조종사, 올해까지 안전교육 마쳐야"
미이수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시한이 올해 연말로 다가왔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들에게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건설기계의 구조나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의 안전교육을 3년마다 4시간씩 이수해야 한다.
조종사 면허 최초 발급일이 2009년 12월31일 이전인 경우 올해 연말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발급일이 2010년~2014년이면 내년 말까지, 2015년 이후이면 2023년 말까지가 이수 기한이다.
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의 최초 발급일에 따라 이수 기한이 정해진다.
조종사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위반에는 70만원, 3차 위반 때는 100만원으로 과태료가 높아진다.
교육장 위치나 일정 등 수강방법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간 조종사의 수강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장을 기존 72개소에서 244개소로 확대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지난 2월부터 온라인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교육 이수실태에 대한 건설현장 점검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종사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조종사들이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096pages@news1.kr 뉴스1|박종홍 기자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안전교육 이수기한이 연장이 되었는데요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취득하신 분들은 과태료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어 기한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해주세요 !
" 안전교육을 학원에서 하나요 ? "
안전교육에 관해 학원에서 진행하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
안전교육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11개의 교육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가 직접 전문교육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연락처로 연락처로 문의해 신청한 뒤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장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나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통합포털 (http://www.ceoedu.kr/ )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에 관해 궁금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