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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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견계약 = 정신적 제약 + 사무처리능력 부족 + 현상황 또는 대비 +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 위탁 + 대리권수여 = (2) 공정증서 = (3)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 = 후견계약 효력 발생 = (4) 본인의 의사 최대한 존중
2.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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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감독인 선임 = 후견계약 등기 + 사무처리능력 부족한 상황 + 청구
② 제1항의 경우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인 아닌 자의 청구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 본인의 사전동의 + 예외있음
③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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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의 선임 = 직권 또는 청구
④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임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3항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
필요시 임의후견감독인 추가 선임 = 직권 또는 청구
⑤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5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
--> 준용조문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3.
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①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6제2항·제3항, 제940조의7 및 제95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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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 1) 임의후견인의 사무 감독 2) 가정법원에 정기적 보고
(2) 가정법원의 권한 = 1)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 요구 2) 임의후견인의 사무,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명령 2)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명령
(3) 준용조문 =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제3항, 제936조제3항·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 준용
제681조 = 선관주의의무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92조(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제3항·제4항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제939조(후견인의 사임)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제3항부터 제5항까지
③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49조의2(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제955조(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
제953조(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4.
제959조의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① 임의후견인이 제9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②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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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후견인 부적합자 = 1) 제9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현저한 비행 3) 후견계약에 정한 임무에 부적합한 자
--> 제937조 각 호 =후견인 결격사유
(2) 임의후견감독인 선임한 이후 + 임의후견인 현저한 비행, 임무부적합 사유발생 = 가정법원 + 청구 + 임의후견인 해임
5.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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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
=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 + 후견계약 의사표시 철회
(2)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후
= 정당한 사유 + 가정법원의 허가 = 후견계약 종료
6.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3.7]
-->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 + 등기 = 선의의 제3자에 대항
7.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관계)
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
②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3.7]
-->
(1)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심판
=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 +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
= 성년후견, 한정후견 개시심판을 받은 때 = 후견계약 종료
(2)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의 임의후견 개시
=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