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환급금을 기대하며 15년 간 보험가입을 유지했으나 적립금이 인상된 보험료로 빠져 나가는 바람에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할 경우에 유용한 '대체납입형'에 가입하는 바람에 생긴 일인데 보험사가 중간에 보험료를 올린 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서 가입자는 적립금이 인상된 보험료로 빠져 나가는 줄을 몰랐다는 주장이다.
경상남도 창원시 사는 임 모(여)씨는 15년 전 TV홈쇼핑을 통해 A보험사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월 2만5000원씩 20년 동안 내면 암이나 뇌혈관 질환 등에 대해 보장도 받을 수 있고 80세 만기 시 650만 원이 넘는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하지만 최근 보험 보장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을 했다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다. 분명 6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고, 혹시나 싶어 중간에 확인도 했었는데 이제와 남은 환급금이 거의 없다고 안내한 것.
보험사 측은 그동안 보험료가 몇 차례 인상됐는데 임 씨가 ‘대체납입형’으로 가입돼 있어 보험료 인상분을 적립금에서 대신 납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처음 가입했을 때의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적립금으로 대체해왔으며 그 결과 현재 남은 적립금이 없다는 것이다.
임 씨는 보험료 인상에 대해 따로 통지를 받지 못해 적립금이 이렇게 빠져 나가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하소연했지만, 과거에는 보험사가 이를 통보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책임을 땨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임 씨는 “15년 동안 보험을 깰 위기도 있었지만 80세 이후 6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버텼다”며 “납입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환급금이 없다니 속은 기분”이라고 털어놨다.
대체납입은 보험료가 갑자기 인상되거나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적립금에서 이를 제하는 제도다. 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나눌 수 있는데, 위험보험료는 보험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부분이며 적립보험료는 쌓아두는 보험료로 만기환급금을 위한 재원이 된다.
보험사는 적립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비로 떼고 나머지를 ‘적립’해둔다. 만약 갱신 상품인데 ‘대체납입형’으로 가입했다면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적립금에서 먼저 빠져나간다.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면 그때서야 인상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충격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적립금이 모두 소진됐다는 것은 나중에 돌려줄 환급금을 다 썼다는 의미기도 하다. 때문에 나중에 중도해지 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
이 같은 불만이 나오자 최근에는 상품설명서이나 계약서 등을 통해 대체납입형에 대해 안내하고, 보험료 인상 시점이나 적립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때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에는 대체납입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과거에 가입한 소비자에게도 유선이나 우편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3-13 소비자가만드는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