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35만원에서 매년 3만원씩 올려 5년 후 50만원으로 인상.
2. 참전유공자는 23년 4분기 중에 민간 위탁병원을 이용할 때 연령에 무관하게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상이유공자 등에게 매달 지급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 보훈급여금은 많게는 6.0%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
기본인상률 5.5%에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7급 상이자와 6·25 전몰군경 자녀에게 기본인상률 외 추가 인상률(0.5%포인트) 적용.
4. 중위소득의 50% 이하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부양의무자 폐지는 실제로 형편이 어려운데도 법적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이유로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 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
23년에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요건을 없애고 2024년 65세 이상에 이어 2025년에는 전면 폐지.
5. 참전유공자가 민간 병원 진료에 드는 부담도 줄어든다.
위탁병원을 현재 640곳에서 743곳으로 확충하되 그중에서도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병원급을 5년 만에 43곳 추가.
위탁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이 폐지.
현재는 75세 이상만 위탁병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받고 있으나 23년 4분기에 연령 기준을 없애 참전유공자 1만8천명 이 추가로 본인부담금 감면.
6.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에게 지급하는 영주귀국정착금을 4인 기준 7천500만원에서 1억5천30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고령의 6·25 참전용사에게 품격 있는 제복을 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