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상표제도
1. 상표출원 필요서류 및 소요기간
- 출원 시 필요서류: 상표견본, 출원정보, 위임장(서명만 요망)
- 등록까지의 소요기간: 약 16개월
- 등록가능한 상표: 문자상표, 도형상표, 색채결합상표, 입체상표, 제품의 외형(shape) 및 포장(package)
-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 출원이 가능하며, 우선권 주장서류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상표등록절차
가. 출원
NICE 분류를 따르고 있으며, 다류 출원으로 진행가능하다.
나. 심사
출원서가 접수되면 터키 특허청은 출원서류에 대한 방식심사(기재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거쳐 출원상표의 식별력 여부(절대적 거절이유) 및 선 출원/등록된 유사상표의 존재 여부(상대적 거절이유)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까지 통상 약 12~15개월 소요된다.
다. 거절이유 발생 시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 통지서를 발송하며, 출원인은 거절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다.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였을 경우 심사관은 최종적인 거절결정을 할 수 있으며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거절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Higher Council of Examination and Evaluation(the TPI's appeal body)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거절결정 불복심판 결정에 불복 시 2개월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라.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거절이유가 없을 경우 출원공고 되며,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 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본 상표출원은 등록결정 된다.
이의신청인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심사관은 이의신청인에게 추가 증거자료를 요청할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요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은 취하된다. 아울러, 심사관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 및 피청구인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의결정까지 약 6~8개월이 소요된다.
이의결정에 불복할 경우 2개월 이내에 High Council 에 불복할 수 있으며, 이의결정 불복에 대한 심결까지는 약 6~8개월 소요된다. High Council의 심결에 대해 항소할 경우 2개월 이내에 Specialised Ankara Court of Intellectual and Industrial Property Rights에 불복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마. 등록
상표가 등록결정 되면 2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료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증이 발급된다. 등록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출원 가능하다. 갱신출원 시 상표사용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갱신출원 유예기간은 존속기간만료일로부터 6개월이며 별도의 추가비용(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기타
가. 취소심판(Cancellation)
취소심판 근거사유로는 ① 출원당시 절대적 거절이유/상대적 거절이유가 존재하였음, ② 수요자 오인 혼동 초래, ③ 불사용 등이 있다. 불사용 취소심판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상표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터키의 경우 불사용취소심판이 소송절차에 해당되어 타국에 비해 진행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다.
나. 양도
-goodwill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이전 가능
-필요서류: 양도신청서(양도인/양수인의 서명 요망), 위임장(양수인의 서명 요망)
-지정상품 중 일부 양도 가능
-제 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원부에 양도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 사용권설정
-사용권 설정 가능하다
-필요서류: 사용권설정계약서
-제 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원부에 사용권설정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4. 우리상표법과의 비교
|
우리나라 |
터키 |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 |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 |
불가 |
가능 |
존속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 |
출원일로부터 10년 |
불사용취소심판 적용 요건 |
등록일로부터 3년 불사용 시 |
등록일로부터 5년 불사용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