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업군인들은 계급정년이 있으므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군의 특성과 노령화 문제가 직업성 보다는 항상 더 우위에 존재했던 것이지요.
그 중에서 소령의 경우 연령 정년이 45세이다 보니 한창 일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국회에서 소령 계급에 한해서 점진적으로 50세로 연령 정년이 5년 늦춰집니다.
2. 적용시기
가. 1978년생은 현재 기준 적용 :45세 정년
나. 1979년 -1980년생은 :46세
다. 1981년 - 1982년생은 47세
라. 1983년 - 1984년생은 48세
마. 1985년 - 1986년생은 49세
바. 1987년생 부터는 연령 정년이 50세가 되는 것입니다.
3.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군인들은 "현업 공무원" 지정을 하지 못해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해도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군인의 경우에도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등 부대장(기관장)이 지정 할 수 있도록 했다네요.
4. 현업 공무원 :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함
군인의 경우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함에도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되지 않고 하루 4시간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뿐 아니라 당직근무는 시간외 근무시간에서도 제외 되어 초급 간부들의 불만요인이었음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되어야 근무한 시간 만큼 시간외 수당을 받을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