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5월 23일, 감사원은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영동측 속초방향 내리막길에 설치된 긴급제동시설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브레이크 고장 차량이 긴급제동시설을 이용할 경우, 대형사고가 우려된다며 강원도에 설치 변경을 통보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설치된 긴급제동시설의 경사도가 5도 밖에 되지 않고, 골재 부설 구간에는 5~40mm의 둥근 자갈을 사용해야 하지만, 5mm 이하의 쇄석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도로관리당국인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 033-649-8633)는 2016년 6월부터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긴급제동시설 진입로의 선형을 완만하게 바꾸는 확장공사와 함께 골재구간의 경사도를 높이는 공사를 진행해 왔고, 11월 18일 긴급제동시설 진입로 선형개선 및 보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 긴급제동시설(Emergency Escape Ramp or Runaway Truck Ramp)은 자동차가 주행 중에 제동장치가 고장날 경우, 자동차의 도로이탈 및 충돌사고를 방지하고 승객 및 차체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급경사의 내리막 길이 연속된 곳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입니다. 긴급제동시설 바닥에는 자갈이 깔려 있어 사고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속도를 감소시켜 제동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