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찌다님께 보험가입을 진행하면서 고지의무에 대해 여러 가지 여쭤보았을 적에 6~7년 전 쯤에 비염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다시 수술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외비교정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부분도 고지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여쭤보니 5년 내에 해당부분으로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5년이 지난 병력이므로 고지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수술을 받게된다면 비염수술은 물론 외비교정술 부분도 문제없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보험가입을 하였고 수 개월이 지나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을 받게되었습니다.
비중격교정술 및 외비교정술 청구 후기
- 진단 및 수술 -
코 막히는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
비중격만곡증을 동반한 외비만곡증으로 비중격교정술 및 외비교정술(=외비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수술
- 병원비 -
<보험>
외래진료비(급여) = 건강보험공단부담액 + 본인부담액
비중격교정술(급여) = 건강보험공단부담액 + 본인부담액
<일반>
외비교정술(비급여) 진료비총액 = 본인부담액
- 보험금청구지급과정 -
보험사:비중격교정술 및 외래진료비는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나 외비교정술은 외모개선 목적인 미용성형으로 간주 면책사항에 해당되므로 보상하지 아니함.
글쓴이:미용목적으로 행해진 단독 수술이 아닌 비중격만곡증을 동반한 수술로 치료목적이었으므로 면책대상이 아님 진단서 확인요청.
검토 후 수일 내에 상급자가 연락을 주기로 함
보험사:진단서 내용상 치료목적으로 보여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나 외비교정술은 일반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보험임을 주장 약관상 40%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함.
글쓴이:치료목적으로 보았음에도 40%만 보상하는 근거가 비보험이라면 비급여인 외비교정술이 어째서 비보험에 해당되는 것 인지를 반문.
보험사:이번 경우만 특별히 지급하며 앞으로 일반으로 분류된 부분은 비보험으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는 동의서를 작성해달라며 팩스번호 요청.
글쓴이:미적용의료비 즉, 비보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산재, 자동차사고, 외국인, 미납으로 인해 보험 해지된 경우 등 ( 참조 : http://cafe.daum.net/rlathf007/Sbk5/1 )이다. 일반은 환자구분 상태일 뿐, 비보험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타법령이 아니라면 지급의무에 해당하므로 서류는 물론 구두상으로도 어떠한 동의도 할 수 없음. ( 참조 : http://cafe.daum.net/rlathf007/TJoi/35 )
결과:정상적으로 전액 청구되며 동의서는 없었던 일로 함.
- 지급 -
실비 질병입원의료비
실비 질병통원의료비[외래]
특약 질병수술비
므찌다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큰 문제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모르고 넘어갔을 법한 권리를 알토란같은 정보들로 챙겨주신 므찌다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__) 카페내에 매우 유용한 글들이 많으니 이 글을 읽고 계신 회원 분들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줄 요약
첫 째, 치료목적으로서 외모개선 목적인 성형술이 아닐 경우 보상하여야함
둘 째, 일반 = 비급여 ≠ 비보험(미적용의료비)
셋 째, 추후 일반(비급여)에 해당하는 것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동의서요청이 있을 경우 거부
첫댓글 치료도 잘 받으시고 처리도 잘 되어 축하드립니다.
전문가의 모습이 보이네요. 존경합니다.^^
드디어 올리셨네요 ㅎㅎ
이런 정보들이 카페 회원님들께 도움이 됩니다.^^
정성스런 후기 감사해요~~
좋은 자료이고 앞으로 참고가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간간히 자료 좀 올려주세요^^
므찌다에 들어오면...안되는것도..다되는것 같아요....저도 처리되면 후기 올릴께요^^
좋은 정보 마니 주셔서 넘넘 감사드려요!!!
네~ 꼭 남겨주세요ㅎㅎ
므찌닷님 멋지네요.
사과님도 똑 부러지게 잘 행동하셨어요.
천천히 숙지해야 겠습니다.
나중에 병원가실 일이 생기면 전화주세요~ 아시죠?ㅎ
굿굿굿~
구구굿~~
진작에알았더라면ᆢ큰아이 축구하다코뼈 나가서코수술했는데성형이다고보험해택못봤는데ᆞ거금350주고수술했습니다5년전에ᆞ많은사례들을보면서돈만내는보험이아니구나새삼느낍니다ᆞ감사드려요
지금도 늦지않았습니다.
청구해보시길..
5년전에일어난것인데 청구 가능 하다구요? 보험 청구는 2년지나면 끝나는거 아닌가요?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은 2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니.. 기존에 설계사가 안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다가 최근에 그 사실을 알아서 청구한다고 사유서에 써주시면 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므찌다의 황금열쇠 입니다~~^*^
좋은 카페로 남아야 될텐데욧~*
쪽지로 확인하고 들어왔더니..좋은 소식이 있네요~
저도 므찌다님 같은 설계사분을 진작 알았더라면ㅠ-ㅠ
사고일로부터 2년인줄 알고있었는데. .. 잘못알고 있어네요. 고맙습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각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인줄 알았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보터 2년이라니....정말 배워야 할게 너무 많네요~꾸준히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쪽지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므찌다님 조언으로 가입한 나그네입니다
저도 위 상황과 똑같은 입장에 있는 일인입니다 현재 비염 비중격 축농증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받았구요
치료목적의 외비교정술에 대한 보험금은 면책되어서 이의제기해서 다시심사중입니다 손해정산가 그분 오늘 만나서 위임장작성해 줬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목적인지 미용목적인지 확인한다구요 부디 100프로 보험금 지급받을수 있으면 좋겠네요 백프로 안해주면 금감원에 민원넣으려고 생각중입니다
병원비를 적어도 되나요? 저는 강남이비인후과에서 외비교정술 즉 성형도 같이 했습니다 가격은 좀 비싼듯해요ㅋ
다 합쳐서 500만원 조금 안들었습니다 자세한건 쪽지 주세요
쪽지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