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퍼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두가지 중요한 세금 및 복지관련
변화에 관한 요약입니다.
(1) Income Splitting
Income Splitting은
아마도 내년 소득신고때 바로 적용될 듯 한데요.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고 결혼/동거
관계의 부부 (married or common-law
couples)의
소득을 분배하여 소득신고를 할 수 있게 해서 더 최
대
2,000달러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배우자
한사람이 소득이 없이 양육을 전담하
거나 둘사이의
소득격차가 아주 큰 경우에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잠시 어제 CBC라디오
The Current에서
든 예를 소개 하지요. 모두 18세 미만 두 자녀가 있고 가구 총수입이 연간 80,000달러.
A couple – 남자
수입 80,000달러,
여자
수입 없슴. 일년에
세금으로 17,000달러
납부.
B couple – 남녀
각각 40,000 달러 수입.
일년
세금 12,000달러.
C couple – 남자
20,000 달러,
여자
60,000달러 수입.
년간
14,000달러로
세금납부.
위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splitting할
수 있는 격차가 클수록 혜택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
니다. 주의
할 것은 A couple이
5,000달러 다 혜택을 볼 수 있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2,000달러가
한
도이니까요.
하나
더 주의 할 것은 이 income splitting은
저소득층에는 큰 혜택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저소득층
가정이 이미 세제의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이러한
점과 더물어 이 정책변화가
편부/모
가정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꼭 쓰지 않아야
할 곳에 세금이 쓰이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배우자 한 명이 대부분의 수입을 벌어오고 총 가구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면 위의 A나
B couple
처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면에서 한인 이민자들에게 희소식이 되지 않을 까 싶네요.
아래는
제가 인용한 The Current 꼭지
링크이구요.
http://www.cbc.ca/thecurrent/episode/2014/11/10/who-wins-and-who-loses-with-income-splitting/
이번
링크는 위 꼭지에 링크되어 있는 기사링크입니다.
http://www.cbc.ca/news/politics/income-splitting-what-it-is-and-who-benefits-1.2818396
(2)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
잘
아시다시피 UCCB는
6살
미만의 아이들에만 해당되었습니다 (매달 100달러씩).
이걸
확대하여 6세
미만을 160달러로
상향조정하고 17세까지의
경우(여태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60달러씩을
지불하는
안으로 내년 1월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7세 미만이면 무조건 60달러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내년 7월까지
지불을 유예하게 되어있어 그때까지 받지 않은 금액
(그러니까
인당 420달러)을
7월
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www.cbc.ca/news/politics/stephen-harper-announces-family-tax-cut-child-care-benefit-boost-1.2818591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다른 유용한 내용이 더 있습니다
(child fitness benefit한도
조정같은).
제가
쓴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
그런 점이 있으면 과감히 교정해 주십시요.
첫댓글 와우. 선안이는 좋겠다. ㅎㅎㅎㅎ
두가지 모두 저희집에는 꽤나 희소식인데요..
잘 됐네요. 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이들이 두명이니 일단 매달 120불씩 늘어나게 되고 세금 환불도 더 많이 나올 수 있을테니까요.
NB 카페에 스크랩합니다. ^^ 감사요.
저도 해당사항이 있네요..ㅎㅎ
네이버 NB카페에도 퍼갈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