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제자유도시과의 관광개발사업업무매뉴얼에서 발췌, 주요사항만 간단히 요약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매뉴얼을 참고하세요."
1.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 대상사업
1.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1항 3호)에 다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1) 전문휴양법-부지 면적 10만㎡ (3만평) 이상으로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과 관광객 이용시설 1종 이상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1종종합휴양업 -부지면적 10만㎡ (3만평) 이상으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제2종종합휴양업 - 부지면적 50만㎡ (15만평)이상으로 제1종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중 두 종류 이상의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관광진흥법 (제2조7호)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단지 - 부지면적 50만㎡ (15만평)이상으로 공공편익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상가시설,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중 각각 1종 이상을 갖춘 지역(접객.교육.의료.주거시설을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6호)에 따른 유원지 시설사업
부지면적이 1만㎡ (3천평)이상인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오락 및 휴양, 체육시설 등을 집단화한 도시계획시설( 제주시 자연녹지인 경우 유원지 지정에 관련해서는 2015년 도시계획이 설립할 때가 용이하지 않을까?)
<상기 개발사업 시행승인 대상사업 이외의 관광사업은 개별법률에 의한다.>
2.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
1)개발사업시행 승인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환경영향평가서 초안,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법 230조에 따르는 인허가의제 서류)
2) 인.허가 의제 서류 검토(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소요 기일 30일)
3) 사업계획 등에 관한 의견 수렴(관계기관,전문가,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소요기일 30일)
4) 협의결과(주민 의견 등)통보(제주도→사업자) (소요기일 10일)
5) 사업계획 등 관련서류 보완 제출(사업자→제주도) (소요기일 0)
6) 사전재해영항성 검토 협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 (소요기일 30일)
7) 협의결과 통보(제주도→사업자) (소요기일 5일)
8) 사업계획 등 관련 서류 보완 제출 (사업자→제주도) (소요기일 0일 )
9) 경관위원회 심의 (소요기일 35일)
1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소요기일 35일)
11)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위원회 심의 (소요 35일)
12)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보완) (소요 30일)
1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도의회 동의 (소요기일 30일)
14) 개발사업시행 승인신청(인허가 의제 협의) (소요기일 30일)
15)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고시 (소요기일 30일)
( 총 누적 소요기일 300일 )
3.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별 세부 추진사항
1.사전검토 절차(사전입지 검토)
1) 목적 -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제안하는 경우 사전에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자
연환경을 보전하고, 선 투자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 방지
2) 대상사업(계획면적 10만㎡ 이상)
a)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 : 한라산국립공원, 영천․효돈천천연보호구역과 섶섬, 문섬, 범섬천연보호구역 등
완충지역 : 한라산국립공원 인접 국유림 및 국립공원 북측 일부
전이지역 : 중산간 지역 일부지역과 하천변 양측 500m 구간
b) 관리보전지역 2등급 이상 지역
c)오름 및 해안선에서 1.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d) 평화로․번영로․산록도로․남조로의 경계로부터 1.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환경영향평가 초안
∙ 환경영향평가법 및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1)「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총 용지면적이 5만㎡ 이상일 때
2)「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10만㎡ 이상일 때
3)「온천법」에 의한 온천원 보호지구에서 온천개발사업 중 면적이 10만㎡이상일 때
4)건축법과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설치사업 중 다음의 사업
- 도시계획구역의 녹지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연면적이 1만㎡ 이상 건축물
- 절대․상대보전지역 또는 경관보전지구 1․2등급지구에 설치하는연면적이 2천㎡이상 건축물
※ 환경영향평가법에는 30만㎡이상일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고,건축물은 규정없다.
3.경관위원회 심의
경관조례에 의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경관단위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도시관리계획 중 일체 의 축조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 특정경관단위 : 주요도로변(평화로, 번영로, 제1․2산록도로, 남조로), 동부지역 오름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한라산천연보호구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 유원지, 도시공원, 자연공원)
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초과하거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높이 이상으로 시설하는 건축물
3. 2차선(15미터)이상 도로개설 및 그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가로수식재, 교량, 옹벽설치 등)
4.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의 경관단위㉲에 해당하는 도서지역의 도로개설사업
∙ 경관단위㉲ :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마라도 등) 및 해수면
5.「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 및 궤도 건설사업∙ 삭도와 궤도
- 궤도 :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를 포함
- 삭도 :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
6. 공공기관이「경관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사업
∙ 「경관법」제13조제1항
-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조례로 정하는 사업
* 해안, 하천 및 오름 주변의 개선․정비 사업
*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 및 상징조형물 사업
7. 공공건축물(커뮤니티관련시설, 공공업무관련시설, 교육관련시설)로 3층을 초과하는 경우
(단, 건축설계 공모를 통한 당선작은 제외한다.)
∙ 공공건축물
- 커뮤니티관련시설 : 주민센터, 복지회관, 정보센터 등
- 공공업무관련시설 : 우체국, 전화국, 소방서, 파출소, 보건소 등
- 교육관련시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8. 공공시설물의 설치할 경우
∙ 공공시설물 : 버스정류장, 자전거거치대, 가로등, 벤치, 휴지통 등
9. 송전탑, 풍력발전, 고가수조, 방파제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
10. 하천의 경계선으로부터 45도 사선제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11.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 안에서 오름의 하부경계선으로부터 1.2킬로미터이내 구역의 구조물의 높이가 오름높이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11조에 의거 경관보전 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 적용할 경우
∙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 : 지구단위계획, 유원지, 도시공원, 자연공원
∙ 오름수 : 368개(제주시 210, 서귀포시 158) ⇒ 자료 : 도 환경자산보전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2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a.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지구 안에서 체육시설 및 종교시설과 공연장·철탑·관망탑 등 특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 한다)
b. 국도 및 지방도 등 주요도로변 경계로부터 200미터 밖의 3등급 및 4등급지구 안에서 지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높이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요 도로변”이란「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에 포함되는 도로를 말한다.
c. 3등급 및 4등급지구 안의 관광단지, 관광지구에서 관광지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③ 심의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의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되,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및 승인권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별표 4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1등급 - 시설물 설치 금지 및 토지형질 변경금지
해안선 주변(해안선에서 50m이내)은 농.수산업용시설로서 높이 5m(1층)이하만 허용하고, 해수 욕장 부지내는탈의장,샤워장, 화장실 등 해수욕을 위한 부대시설은 높이 5m(1층)이하 설치 허용된다.
2등급 - 허용범위 → 시설물 높이 9m(2층)이하와 길이 90m이하
사찰 등 전통건축물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하되 1층으로 제한하고,
기생화산(오름)지역내에서는 경작지에 한하여 농.임.축.수산업용시설로써 높이 5m(1층) 이하만 허용하고 타목적으로의 토지형질변경은 금지
3등급 - 허용범위 → 시설물 높이 12m(3층)이하와 길이 120m 이하
2층 이하의 농.임.축.수산업용시설은 시설물 길이 제한에서 제외한다.
4등급 - 허용범위 → 시설물 높이 15m이하와 길이 150m이하
2층 이하의 농.임.축.수산산업용시설(유통.가공시설 포함)은 시설물 길이 제한에서 제외
5등급 - 행위제한은 개별법에만 적용한다.
12. 동부지역 오름군락 오름군3과 오름군4에 속하는 지역내 건축물 높이(처마높이 기준) 4미터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
∙ 동부지역 오름군락
- 오름군3 : 돛오름, 다랑쉬오름, 아끈다랑쉬오름, 용눈이오름, 당오름, 높은오름,아부오름, 문석이오름, 동거문오름, 손지오름, 칡오름, 민오름,돌리미오름, 비치미오름, 개오름, 백약이오름, 좌보미오름(17개)
- 오름군4 : 성불오름, 소록산, 대록산, 모지오름, 따라비오름, 새끼오름, 번널오름, 병곳오름, 설오름(9개)
13. 습지 및 자연 연못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안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 특별법 제295조 제1항>
별표 2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급 |
폐수배출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생활하수발생시설 |
가축분뇨배출시설 |
1등급 |
설치금지 |
설치금지 |
설치금지 |
설치금지 |
2등급 |
설치금지 |
설치금지 |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
설치금지 |
3등급 |
특정수질유해물지발생시설 설치 금지, 수질오염방지시설의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설치 허용,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을 연결하거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폐수종말처리시설 연결시 허용. |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설치시 허용, 분뇨처리장 설치시 허용 |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시 허용, 정화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
4등급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전량을 위탁처리 할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발생시설 설치 허용,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설치 허용, 하주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을 연결하거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로 연결시 허용,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설치시 허용, 분뇨처리장설치시 허용 |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시 허용, 정화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
별표 3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급 |
농.임.축.수산업 용도 |
기타시설 용도 |
1등급 |
산지전용 및 입목의 모두베기 금지, 토지의형질변경금지, 외래수종 제거를 위한 벌채허용 |
산지전용 및 입목의 모두베기 금지, 토지의 형질변경 금지 |
2등급 |
1000㎡이하의 산림 산지전용, 입목의 간벌, 택벌, 상수리나무의 맹아갱신 벌채의 허용 |
산지전용 및 입목의 벌채 금지,토지의 형질변경 금지 |
3등급 |
일단의 토지로서 30,000㎡이하의 산지전용.토지의 형질변경 허용(단 입목벌채는 산림법 적용),농지 및 초지조성은 개별법 적용 |
1필지의 토지 맟 사업대상지역내 해당 등급면적의 30%이내 산지전용, 토지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허용 |
4-1등급 |
일단의 토지로서 50,000㎡이하의산지전용.토지의형질변경 허용(단 입목벌채는 산림법 적용), 농지 및 초지조성은 개별법 적용 |
1필지의토지 및 사업대상지역내 해당 등급면적의 50%이내 산지전용, 토지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 허용 |
4-2등급 |
초지,잡목지는 개별법 적용 |
초지,잡목지는 개별법 적용 |
5등급 |
개별법 적용 |
초지,잡목지는 개별법 적용 |
<인허가 의제 협의 추진>
인허가 업무별 담당부서
<인허가 의제대상>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시 |
검토내용 |
비고 |
녹지환경과 |
공원녹지과 |
산지전용협의(도:50만㎡이상) |
의제검토요청 |
친환경농정과 |
농정과 |
농지전용협의(도:3만㎡ 이상) |
의제검토요청 |
축정과 |
축산과 |
초지전용협의(행정시) |
의제검토요청 |
국제자유도시과 |
관광진흥과 |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려, 유원지 시설 관련사항 |
의제검토요청 |
투자유치과 |
|
투자진흥지구 지정 |
의제검토요청 |
도시계획과 |
도시과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체육시설업(골프장)사업계획승인 |
의제검토요청 |
세정담당관실 |
|
공유재산사용허가신청,매가가능여부 |
|
건축지적과 |
건축민원과 |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신청 |
의제검토요청 |
|
건설과 |
국유재산사용허가 신청,매각가능여부 |
|
<인허가 의제 이외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시 |
검토내용 |
문화정책과 |
문화예술과 |
문화재 보호 관련 사항 등 |
관광정책과 |
관광진흥과 |
관광(단)지 지정신청 관련사항,관광사업 등록관련 사항, 카지노관련사항 |
스포츠산업과 |
스포츠지원과 |
등록,신고체육시설업 관련사항 |
교통항공과 |
|
교통영향평가, 교통처리계획 등 |
도시디자인과 |
도시과 |
경관 관련사항 |
건축지적과 |
|
건축부분에 관한 사항 |
건설도로과 |
|
지구내 도로 등에 관련된 사항 |
스마트그리드과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등 에너지 관련사항 |
재난방재과 |
재난관리과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
자치경찰단 |
|
도로교통 개선대책 관련-도로교통시설 심의 등 |
환경자산보전과 환경관리과 |
녹색환경과, 생활환경과 |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련부분, 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 관련, 멸종위기 동식물 관련, 비산머지발생사업신고, 특정공사사전 신고 등 대기 관련사항,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등 수질 관련사항, 폐기물 처리계획 관련사항, 기타 환경관련 개별 법령 검토 |
경제정책과 |
지역경제과 |
판매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도로관리사업소 |
|
도로 형태 변경에 따른 협의 등 |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과,수자원개발과,하수계획과,지역사업소) |
|
온천개발사업 관련사항, 상.하수도계획 관련사항, 상수원보호구역 관련사항, 오수처리계획 등, 지하수 관련사항, 빗물이요시설 관련사항, 원인자 부담금 부과관련 사항등 |
세계자연유산관리단 |
|
생물권보전지역 관련사항 |
|
읍.면.동 |
주민의견에 관한 사항 |
|
|
|
4. 개발사업시행승인.착공 시 검토사항
관광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단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기할 수 있다)이고,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상실은 착수기한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착수기한 만료일의다음날에 효력상실
※ 제한적 토지 수용(특별법 제233조 및 조례 제23조)-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한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자로서,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토지의 3분의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다음과 같은 사업
1)개발센터가 수립한 시행계획 중 개발사업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관광단지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유원지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단 국공유지는 제외)
※개발사업 승인후 처리사항-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 개발사업 착공시 검토사항
초지전용허가 협의조건- 면허세, 대체초지조성비 납부
산지전용허가 협의조건 - 면허세,대체산림자원조성비,복구비예치금 납부
농지전용허가 협의조건- 농지전용 부담금 납부
개발행위 허가 협의조건 -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매입
환경관련사항-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공사 착공후 20일 이내 통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리책임자 지정-공사 착공후 20일 이내 승인관청에 신고
개발사업 공사관련 계약서 사본 및 면허(자격)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