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2020헌바252)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8월 31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군사법원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법정의견 중 재판관 유남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의 위헌의견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정정미의 위헌의견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만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김형두의 주문에 관한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7. 6. 27.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강간죄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가, 2017. 12. 6.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강간의 점은 무죄를,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받아, 2017. 12. 14. 확정되었다.
○ 청구인은 2020. 3. 3. 고등군사법원에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1에 따른 비용보상청구를 함과 동시에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고등군사법원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20. 3. 11. 청구인의 비용보상청구를 각하함과 동시에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4. 11.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의 의의
○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국가에 대하여 소송비용 등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비용보상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구 군사법원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헌에 대한 이유에 있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상이하였다.
○ 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이 제척기간을 단기로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기산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은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내용의 구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선례 결정(2014헌바408등)의 이유와 같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이후 형사소송법만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보다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단기로 규정되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재판관 1인의 주문에 관한 반대의견은, 평등원칙 위반으로 헌법에 반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권리구제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개선권고를 통해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에 위반되는 근거 및 주문에 관한 의견은 다르지만,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구 군사법원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위헌소원( 2020헌바594)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구 군인보수법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8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구 군인보수법 제17조가 명확성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베트남전쟁에 군인으로 파병되어 위 전쟁에 참전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대한민국이 자신에게 구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근무수당,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또는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으로부터 지급받은 해외근무수당 중 위 참전군인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중 일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602).
○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위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게 되자(2020아12664), 2020.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의 의의
○ 당해 사건 법원은, 대한민국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에게 구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해외파견근무수당 등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수당 중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심판대상조항(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상태’는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해석되고, 베트남전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전투근무수당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을 전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만을 전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자로 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주요 근거로 ①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 ②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종사하지 않는 군인에게도 그 군인이 수행하는 업무, 근무지, 근무형태 및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군인보수법령의 체계를 들었다.
○ 한편,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베트남전쟁 참전군인 또는 그 유족들이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이 사건 결정의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헌재 2023. 8. 31. 2022헌마17).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은 특수근무수당 또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할 뿐,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건의 청구인들은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 관한 부작위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2021헌바180)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8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사립학교법(2013. 1. 23. 법률 제11622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중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부분과, 교비회계의 전용을 금지하는 구 사립학교법(2013. 12. 30. 법률 제12125호로 개정되고, 2020. 1. 29. 법률 제16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6항 본문 및 교비회계 전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김○○는 2014. 8. 14.경부터 2015. 7. 12.경까지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김○○는,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1. 17.경부터 2015. 6. 8.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변호사 비용 등 법률비용 총 50,554,200원을 □□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9. 8.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고단715).
○ 김○○는 위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범죄사실 12회 중 4회의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취지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0. 11. 20. 김○○가 다툰 4회의 범행 중 1회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김○○에게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19노739). 김○○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대법원 2020도17434), 상고심 계속 중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중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부분, 제29조 제6항, 제73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1. 6. 3.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21초기199), 2021. 6. 29. 위 조항들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김○○는 2021. 12. 19. 사망하였고 2022. 1. 20. 그의 아들인 청구인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 결정의 의의
이 사건은,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규정과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첫 결정이다.
◆ 기소유예처분취소(2021헌마994)
<부부싸움 과정에서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8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이 남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남편의 팔을 할퀸 사건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폭행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21. 1. 22.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112신고를 하기 위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할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21. 5. 21. 폭행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청구인은 2021. 8. 20.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의 의의
○ 최근 ‘묻지마 범죄’ 등의 확산으로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다.
○ 이 사건은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던 청구인이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1차례 남편의 팔을 할퀴는 비교적 경미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안인바, 피청구인은 이를 쌍방폭행으로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행위가 남편의 폭행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으로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