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대출·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절세 목적의 증여가 막혔습니다.
채무 승계가 '유상거래'로 간주되어, 허가 없이 계약 시 무효가 되며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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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와 부담부증여 핵심 정리
- 부담부증여란?
-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채무)을 자녀가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 토허제와의 충돌: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년 이상 '실거주'가 필수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갭투자)나 채무를 떠안고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 허가 대상(실거주 불가)에서 제외되거나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 사실상 제한:
- 부담부증여는 대가를 수반하는 유상거래로 분류되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나, 실거주가 불가능하면 허가받기 어려워 사실상 '순수 증여'만 가능하게 됩니다.
- 예외 및 주의:
- 상속은 토허제 대상이 아니며,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자가 실제 거주하는 경우 등은 허가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체크가 필요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채무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토허제 지역 내에서는 증여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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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와 부담부증여 핵심정리
돌패기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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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2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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