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 '청년특공'을 아시나요?
청약 시 본인 조건에 따라 일반과 특별공급에서 고를 수 있어요. 특공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 청년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위한 제도예요. 특공은 '특별'하니까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오늘은 두부 구독자 연령이 가장 많은 '청년' 특공을 담아볼게요.
어떤 집을 고를 수 있어?
우선 청년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미혼이면서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해요. 그렇다면 대개 1인가구죠. 그래서 집 평수가 정해져 있어요.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임대주택만 해당돼요.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해야해?
청약 하려면 당연히 '청약통장'이 있어야 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이 6개월 지나야 하고 매월 꼬박꼬박 6회 이상 납입했으면 됩니다.
자산도 본다고?
청년 나이여야 하고 미혼이어야 하고 무주택자여야 하고 청통 관리도 다 됐다면 자산도 관리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여야 합니다. 복잡하죠? 그냥 금액을 갖고 왔습니다.
기본은 월 수익이 46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그 보다 적다! 그러면 배점이 올라갑니다. 즉 집 살 형편이 더 힘든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는 거죠.
소득은 그렇고 자산도 챙겨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car나 이런 자산이요. 신청자와 청년 자산을 모두 보는데요, 혹시 모를 금수저 방지책인 것 같아요. 이건 특공이 올라오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돼요.
신청하면 다 돼?
물론 아니죠. 여기도 경쟁이 치열해요.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으로 나뉘는데요. 우선공급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청년에게 물량의 30퍼센트를 배정합니다. 백수 안되고 열심히 일한 자여야만 해요. 여기서 남은 물량은 잔여공급으로 풀고요.
근데 만약 둘다 경쟁률이 높다, 그럼 순위를 매깁니다. 우선적으로 해당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요, 다음으론 점수 높은 사람을 뽑아요. 위에서도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이 올라가죠? 우선공급 9점 만점, 잔여공급 12점 만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