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98호, 2021. 12. 31., 타법개정]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57호, 2022. 11. 10., 일부개정] |
제16조(무기관리수칙) ① ∼ ③ (생 략) | 제16조(무기관리수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아니 되며,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회수하여야 한다. | ④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즉시 회수해야 한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 | 4.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무기와 탄약의 휴대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
5. 주벽(酒癖)이 심한 사람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로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
6. 변태적 성벽(性癖)이 있는 사람 | <삭 제> |
<신 설> | ⑤ 청원주는 제4항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결정 통지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청원경찰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의 신속한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기와 탄약을 먼저 회수한 후 통지서를 내줄 수 있다. |
<신 설> | ⑥ 청원주는 제4항에 따라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결정 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
<신 설> | ⑦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무기와 탄약의 지급 제한 또는 회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청원경찰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신 설> | ⑧ 청원주는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하게 된 경우에는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할 수 있다. |
첫댓글 내일이 시험인데, 어제 개정되었네요..ㅎ
이미 시험지는 인쇄가 되었을테니, 위 개정된 법령은 출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시험당일 법령을 기준으로 정답을 확정하므로,
이미 개정전 법령으로 출제가 되었다면, 복수정답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