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박병수 기자]승진 연한만 되면 조교수->부교수->교수로 올라가던 관행이 대학구조조정을 맞아 교수사회에도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지방 국립대 전북대·전남대에서 연구성과가 미흡한 전임 교원들이 잇달아 재계약·재임용에서 탈락돼 국립대 교수의 ‘철밥통 論’도 대학구조조정에서는 옛말이 되고 있다.
30일 전남대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내년 3월 1일자 전임교원 재계약 대상자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자연대 A조교수, 의대 B교수 등 2명을 ‘연구실적 미흡’으로 탈락시키기로 결정했다.
2009년에 전남대에 임용된 두 교수는 이번에 재계약이 되면 부교수 승진신청을 할 수 있는 연한이 됐지만, 이를 앞두고 탈락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전남대에서는 과거에도 1~2차례 전임교원을 재계약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나 당시 사유는 당사자의 전직 희망 등이었고, 이번처럼 심사에 의한 재계약 불가 결정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전남대 교원인사 규정’에 따르면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갖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두 교수의 이의신청 여부와 최종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최근 열린 전북대 교수 승진심사에서도 부교수인 상과대 C교수와 인문대 D교수가 재임용에 탈락해 내년 2월 교단을 떠난다. 전북대는 올해 상반기에도 공과대 E교수의 부교수 승진을 불허하는 등 올해에만 3명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특히 C 교수와 D 교수의 경우 이번 재임용 탈락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 승진이 가로막혔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은 논문 등 연구실적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는 2007년부터 교수 승진요건을 국립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강사에서 정교수로 승진하려면 최소 14편의 단독논문 실적을 제출해야 하고,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도 최소 2년에 1편 이상 의무적으로 논문을 써야 한다.
전남대인사위원회 위원인 E교수는 "국립대, 사립대 구분이 크게 필요없는 시대가 됐다. 노력부족으로경쟁력이 없어진 상황까지 초래한 것은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직분에게는 매우 엄중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U's Line 박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