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질문이 좀 많습니다 ㅎㅎ)
1. 교원소청위는 국공립 교원은 원처분주의, 사립교원은 재결주의라고 보면 되나요?
2. p111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 내용중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되어있는데.
원고 스스로 적법하다고 생각했는데 고길동이 각하한 사안에서
법원에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적법한 심판 청구라고 생각하면 전치주의요건 충족했다고 판단할 것이고
법원역시 부적법한 심판 청구였다고 생각하면 전치주의요건 불충족했다는 이유로 각하시키는 건가요?
3. 청구병합에서 부반청을 하는 경우,
민사법원은 취소사유인 경우에는 민사법원이 공정력제거 권한이 없어 심리판단을 못하니 행정법원으로 이송시키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무효사유일 때에는 누구나 무효 주장할 수 있으니 민사법원도 심리 판단이 가능한데
행정법원으로 이송하여 취소소송과 병합하여 소송진행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어서
행정법원으로 이송하는 게 맞나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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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는 공립교원은 당연 원처분주의죠.
사립교원의 경우 소청위가 원처분청이죠. 여긴 별도로 행심이 없어요. 그러니 원처분만 대상으로 하는바, 이또한 원처분주의라고 표현할수 있어요
앗 빠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