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소 문
교리공 대의원님! 긴 장마와 코로나19에 안녕하신가요?
2020년 7월 31일 제37차 정기총회 임원 선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대의원 모든 분들께 우선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 정기총회 임원 선출 시 문제점 ]
임원 종류별 선출하지 않은 문제 : 규약 제10조에서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2인, 이사 15인 이내(본 회 추천 종약원 이사 감사는 당연직), 감사 2인, 총무 1인을 두며, 제11조에 임원은 대의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부회장과 이사, 감사를 구분하지 않고 잘못 선출함 (정기총회시 종약원 사무국장이 문제 제기 하였으나,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면 된다고 무시하고 임원으로 선출함)
이사 수 초과 선출한 오류 : 규약 제10조에서 이사는 15인 이내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회장 이사 감사 구분이 없이 임원으로 18명을 선출함으로써 이사 수 초과하여 잘못 선출함 (특히 감사는 이사회의 업무를 감사하는 역할이므로 이사회에서 선출될 수 없는 것이며, 규약 제18조에 이사회에서는 임원을 추천 기능만 있음 -보궐 임원은 선임 가능-)
임원 지파 배정 임원수 및 선출 방법 문제 : 10개 지파의 임원 배분의 기준이 무엇이었으며, 족보에서 지파 인원을 파악한 것이라면 생존 여부, 시제에 참석 여부 등을 반영할 것인지를 총회에서 결정하고 그에 따라 배정해야 할 것이나 그런 과정 없이 임원 수 배정하였고, 감사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기준이 없었음
의결 과정에서 과반수 찬성수 파악의 오류 : 2019년 정기총회에서 찬반 인원수 파악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번에도 세밀하지 못하게 시간 부족 등의 이유인지 찬성 인원을 파악하지 않고 반대 인원만 파악함으로써 기권과 찬성 인원은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오류
추천된 임원의 신상을 대부분 알 수 없는 오류 : 임원이 되면 교리공을 대표하고 종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분들인데 찬반 의결을 해야 할 대의원이 추천된 임원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없고, 지파에서 추천되었으니 찬성하라는 식으로 대의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있음
[ 시정(是正) 요구 사항 ]
일부 신규 임원분들께 지난 정기총회 시 임원 선출의 문제점을 문자로 발송했으나, 일언반구 회신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사회에서 부회장, 이사, 감사를 선임하는 등 2019년 정기총회에서의 선출과정 오류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원고(및 동조하신 분들)와 피고(및 동조하신 분들)였던 분들이 이번 총회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임원이 되어서인지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자가당착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교리공종친회의 발전을 위해서 바로 잡아야겠다는 열정으로 아래의 사항을 정시남회장에게 요구합니다.
2019년 정기총회시의 임원 배정과 다른 기준으로 할 것이라면 현 대의원 지파별 인원수를 감안하고, 족보상의 각 지파 인원 수와 생사 여부를 구분할 것인지, 시제에 참석하지 않는 인원을 포함할 것인지 등 총회에서 배정 기준을 먼저 승인받아야 합니다.
10개 지파에서 추천을 요구할 때는 교리공회장 명의의 공문으로 각 지파에 요청하고, 각 지파에서는 지파회장 도장이 날인된 공문(공문 사진 가능)으로 임원을 추천해야 합니다.
규약에 맞게 임시총회에서 최대 21명의 임원 중 미선출된 부회장, 감사, 이사 구분하여 새로 선출해야 하며, 선출시 각 임원마다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회의 진행해야 합니다.
추천된 임원은 A4 한 장 양식에 경력, 학력, 종친회 가입 연도, 종친회 활동, 공약 등을 작성해서 총회 찬반 의결 시 대의원이 알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하며, 대의원이 추천된 임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2020년 연수를 간다면 그 날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다시 선출해야 합니다.
[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
2019년 정기총회 때 박수로 찬반을 잘못 파악했다고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음에도, 올해는 그보다 더 불명확한 사항과 규약을 위반한 확실한 내용들이 많음에도 아무 말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돈 가지고 소송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바보가 된 것 같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교리공종친회의 명예를 위해 소송은 하고 싶지 않지만, 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교리공종친회의 발전을 위해 부득이 소송을 하여 바로잡을 수밖에 없으므로 미리 대의원 여러분께 이런 호소문을 보내게 되었으며, 교리공종친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대의원님들께서 올바른 판단에 힘을 실어 주셔야 가능할 것입니다. 정시남 회장님께서는 2020년 9월 10일까지 임시총회 여부 등을 아래 대표에게 회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12 일
호소문에 뜻을 같이한 사람들 대표 정 석환 (인)
(함께 한 분들 : 정금용, 정양훈, 정동호, 정남복,정원, 정지석, 정영복, 정지흔, 정달훈, 정택영)
호 소 문2
교리공종친회 대의원님! 그간 안녕하신지요?
저는 정석환 전 교리공 총무이며 현 종약원이사 겸 당연직 교리공이사입니다.
먼저 교리공종친회 임원문제로 대의원 여러분에게 그간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현 임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리공종친회는 전임 정금용회장 체제까지 화합하면서 별 다른 잡음없이 규약에 의거하여 모범적으로 종사를 처리하는 종친회로 타 지파의 부러움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러던 교리공 종친회가 2019년 2월 26일 정기총회에서 정시남 회장이
당시 임원들 선출시 일괄 박수로 결의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임원 선출방법이 무효” 판결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한번의 실수는 용인 될 수 밖에 없음을 감내하였습니다.
2019년 총회 진행의 잘못을 교훈 삼아 2020년 7월 31일 구로역 앞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규약에 의거한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임원을 선출했어야 했습니다. 당시 정관이나 규약에 밝은 정경훈 종약원
사무국장이 규약대로 선출할 것을 사전에 간곡히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시남 회장은 요청을 무시하고 규약에도 없는 방법으로 절차를
어기면서 임원 종류별 구분없이 개인별 찬반 의결없이 비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임원(모든임원) 선출을 강행하고 (전부 무효사유임) 선출된 무자격
임원을 8월 9일 이사회란 이름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그들 중 교리공
부회장에 정인규, 정승훈을, 교리공 감사에 정이훈 정시택, 교리공 이사에
정동섭 정지수 정지창 정동열 정영훈(진천) 정호 정대성 정곤을,
종약원이사에는 정남훈 정상호 정동곤 정화성 정백호 정동희(감사)를 임명하는
위법을 저질렀습니다.(교리공 규약 제11조에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으며‘부회장2인. 감사 2인은 총회에서 선출해야함)
또한 정시남회장과 정지화 총무는 위법적으로 선출된 임원들을 모아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종약원이사로 당연직 교리공이사인 정원 정지석 정영복 정석환(저)
을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고 이사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이사회 의결된 사안은 모두 무효사유에 해당)
이런 정시남 회장의 위법적인 행위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1차로 8월 12일
저를 비롯한 뜻있는 여러분(10명) 대의원들이 동참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보냈고 답변을 요구 하였으나 답이 없어 전화 하니 “당신 마음 대로 해라”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 2020년 2월 27일 종약원 정기총회에 정시남회장 자신이
추천한 이사 정원 정지석 정석환 정영복 정백호 정동희(감사)는 종약원
정관대로 인준되어 현재까지도 종약원 임원직을 잘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
정백호와 정동희를 제외한 정영복 등 4인에 대하여 이사자격이 없다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이사지위내지 권한 부존재” 란 소송을 정승훈으로
하여금 제기하면서 교리공 공금을 사용하는 불법적인 행위(공금횡령)를
하였습니다.
종약원이사 정영복 정 원 정지석 정석환(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12월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유없다고 하여 “각하”결정 되었습니다.
소송비도 패소한 정승훈 측이 상대방 소송비도 지불하라는 결정문 통지되였습니다.
교리공 규약을 어기면서 이런 정시남 회장의 교리공 총회 진행이나 이사회
운영 방식, 권한이 없는 교리공 회장이 종약원 이사와 감사를 임명하고
종약원에 이사 교체 통보를 하는 비 정상적인 행위 등 한마디로
회장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나타낸 것으로 더 이상 교리공 회장직을
수행해선 안 되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로선 소송을 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정시남회장을 비롯한 몇 몇
종인들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규약을 무시하며 교리공 공금을 사용하는
상황을 더는 인내할 수 없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니
대의원 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시고 소송 결과를 지켜 봐 주세요.
마지막으로 교리공종친회가 2년에 걸쳐 파행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작금의
여러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 정시남 회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에
정시남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서 새롭게 출발해야 함을 대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교리공 종친회가 규약에 의거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심없이 올바르게 판단하는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종인을 추대하여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대의원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면 반드시 능력있는 유능한 회장을 모셔
교리공 종친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번씩이나 소송을 당하며 더 이상 참을 없어 보냅니다.
졸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요!
2020년 12월 일
작성자 : 정 석 환
(전 교리공종친회 총무, 현 종약원 이사 겸 당연직 교리공이사)
뜻을 함께하는 분들 : 정원 정영복 정지석 외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