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공적연금 생활자 건보료도 오른다
국민·공무원 연금 등 소득인정률 내년 7월부터 30%→50%로
안영 기자 입력 2021.12.20 22:22 조선일보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공적연금 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같은 액수의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을 받더라도 건보료를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2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의 소득인정 비율이 내년 7월부터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건보료 부과체계를 재산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작업’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A씨의 경우 현재 1200만원의 30%인 36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해 건보료를 월 4만1700원 매겼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1200만원의 50%인 60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약 6만3100원을 건보료로 내야 한다. 수령하는 연금 액수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납부하는 건보료만 약 1.5배로 인상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2019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작업을 할 때 예고했던 2단계 개편안에 이미 포함돼 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들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과세표준(건물·주택·토지 등)이 상승해 가뜩이나 건보료 부담이 커진 상황인데 건보료를 더 내라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손동국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내년부터 적용될) 우리나라 연금소득의 소득인정 비율 50%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지 않다”며 “다만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평균 20년 내외로 짧고 국민연금 급여 수준도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인정 비율을 5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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