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해 주세요] 백승아 국회의원<「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 의견 제출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이 법의 목적 및 교원에 대한 예우 규정에 명시함(안 제1조 및 제2조제3항 신설).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대상에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
✅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조사ㆍ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추가함(안 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 법률지원단의 업무에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 등을 추가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등에는 해당 교원이 조사ㆍ수사 시작 단계부터 지체 없이 법률지원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ㆍ평가ㆍ조사ㆍ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인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 의견 제출 기한: 2026년 8월 1일까지
📌 아래 링크에서 ‘의견제출’을 눌러 참여할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 복붙하기!!)
🔗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L2M6K0L7T1R6S0Q9R1P9Q5Y9W3X2V4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조사ㆍ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법률지원단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조사ㆍ수사 또는 소송의 시작 단계부터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ㆍ평가ㆍ조사ㆍ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위 법안에 '찬성'의견 입력 동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