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민법 첫 강의로 윤동환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부분을 복습하다가 '강행규정'의 의미에 대해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교재A-83 I.서설 에서는 강행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이라고 설명되어 있고,
그 밑에 A-84 II.3. 에서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을 구별하는 설명에서 (2)판례는 효력규정을 강행법규라고 부르기도 하고 양자가 혼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의 A-85에서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중 (2)부당이득반환 부분에서는, '설사 법률의 금지함(강행규정)에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746조의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강조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첫번째 강행규정의 의미와 약간 충돌한다고 생각되어 조금 헷갈립니다.
제가 혼자서 이해한 바로는,
- 강의에서 말씀하신 '사법(私法)상의 강행규정'이 의미하는 바가 A-83서설에서 말하고 있는 '강행규정'이고,
- 교재 A-85이후에 나와있는 '강행규정'의 의미는 (私法상의 강행규정 내에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는데, 그 중) 효력규정으로서의 '강행규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렇게 보는게 맞는 건가요?
늘 좋은 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디ㅏ~!!
첫댓글 반갑습니다. 꾸이꾸이꾸님~
좋은 질문입니다.
- 강의에서 말씀하신 '사법(私法)상의 강행규정'이 의미하는 바가 A-83서설에서 말하고 있는 '강행규정'이고,
- 교재 A-85이후에 나와있는 '강행규정'의 의미는 (私法상의 강행규정 내에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는데, 그 중) 효력규정으로서의 '강행규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제103조 설명할 때 벤다이어 그램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이부분에 대한 강의를 아직 듣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들이 소망하는 코로나 없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님도 새해 복 듬뿍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