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기준
제12절 배관의 전기방식
제2-12-1조(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17조 별표5 제3호가목(3), 별표6 제8호가목(2)(다), 별표7 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한 배관의 전기방식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12-2조(용어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전기방식(電氣防蝕)"이라 함은 배관의 외면에 전류를 유입시켜 양극반응을 저지함으로써 배관의 전기적 부식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2. "희생양극법(犧牲陽極法)"이라 함은 지중 또는 수중에 설치된 양극금속과 매설배관을 전선으로 연결하여 양극금속과 매설배관 사이의 전지작용에 의하여 전기적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외부전원법(外部電源法)"이라 함은 외부직류전원장치의 양극(+)은 매설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토양이나 수중에 설치한 외부전원용전극에 접속하고, 음극(-)은 매설배관에 접속시켜 전기적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4. "배류법(排流法)"이라 함은 매설배관의 전위가 주위의 타금속 구조물의 전위보다 높은 장소에서 매설배관과 주위의 타금속 구조물을 전기적으로 접속시켜 매설배관에 유입된 누출전류를 복귀시킴으로서 전기적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12-3조(전기방식조치 대상)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배관에는 전기방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중에 설치하는 강재배관
2. 수중에 설치하는 강재배관
제2-12-4조(전기방식 방법)
전기방식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매설배관 주위 환경에 따른 전기방식방법은 다음과 같이 선택한다.
가. 직류전철 등에 의한 누출전류의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외부전원법 또는 희생양극법으로 할 것
나. 직류전철 등에 의한 누출전류의 영향을 받는 배관에는 배류법으로 하되, 방식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전원법 또는 희생양극법을 병용할 것
2. 전기방식시설의 시공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전기방식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위측정용터미널(T/B)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한다.
(1) 희생양극법 또는 배류법에 의한 배관에는 300m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할 것
(2) 외부전원법에 의한 배관에는 500m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할 것. 다만, 이미 설치된 전위측정용터미널(T/B) 또는 배관을 이설하는 경우에는 이웃한 전위측정용터미널(T/B)과의 설치간격을 10%이내에서 가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본관·공급관에 부속된 밸브박스와 사용자공급관 및 내관에 부속된 밸브박스 또는 입상관 절연부 등에 전위를 측정할 수 있는 인출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1)·(2)규정에 의한 전위측정용터미널로 대체할 수 있다.
(4) 직류전철 횡단부 주위
(5)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배관절연부의 양측
(6) 강재보호관 부분의 배관과 강재보호관. 다만, 가스배관과 보호관 사이에 절연 및 유동방지조치가 된 보호관은 제외한다.
(7) 타 금속구조물과 근접교차부분
(8) 밸브스테이션
(9) 교량 및 하천 횡단배관의 양단부, 다만, 외부전원법 및 배류법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횡단길이가 500m이하인 배관과 희생양극법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횡단길이가 50m이하인 배관은 제외한다.
나. 전기방식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장소에는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의 접촉으로 인한 절연의 효과가 상쇄되지 아니하도록 절연 이음매 등을 사용하여 절연조치를 할 것
(1) 교량횡단 배관의 양단(다만, 외부전원법에 의한 전기방식을 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2) 배관 등과 철근콘크리트구조물 사이
(3) 배관과 강재 보호관 사이
(4) 지하에 매설된 배관의 부분과 지상에 설치된 부분과의 경계(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중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배관에 한한다)
(5) 타시설물과 접근 교차지점(다만, 타시설물과 30㎝이상 이격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6) 배관과 배관지지물 사이
(7) 기타 절연이 필요한 장소
제2-12-5조(전기방식의 기준)
배관의 부식방지를 위한 전위상태는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적합하게 설치·유지되어야 한다.
1. 전기방식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토양중에 있는 배관 등의
방식전위 상한 값은 포화황산동 기준전극으로 -0.85V이하
(황산염환원 박테리아가 번식하는 토양에서는 -0.95V이하)
이어야 하고, 방식전위 하한 값은 전기철도 등의 간섭영향을 받는 곳을 제외하고는 포화황산동 기준전극으로 -2.5V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2. 전기방식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자연전위와의 전위변화가 최소한 -300㎷이하이어야 한다.(다른 금속과 접촉하는 배관은 제외한다)
3. 배관에 대한 전위측정은 가능한 가까운 위치에서 기준전극으로 실시한다.
제2-12-6조(전기방식설의 유지관리)
도시가스사업자는 전기방식시설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측정 및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상기능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전기방식시설의 관대지전위(管對地電位) 등을 1년에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2. 외부전원법에 의한 전기방식시설은 외부전원점관대지전위(管對地電位), 정류기의 출력, 전압, 전류, 배선의 접속상태 및 계기류 확인 등을 3개월에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3. 배류법에 의한 전기방식시설은 배류점관대지전위(管對地電位), 배류기의 출력, 전압, 전류, 배선의 접속상태 및 계기류 확인 등을 3개월에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4. 절연부속품, 역전류방지장치, 결선(bond) 및 보호절연체의 효과는 6개월에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5. 가스가 누출되어 체류할 우려가 있는 밸브박스 등의 장소에서는 가스누출여부를 확인한 후 전위측정을 하여야 한다.
제2-12-7조(사용시설의전기방식조치제외)
사용시설은 제2-12-6조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2-8조(보칙)
1993.6.26일 이전에 전기방식조치를 한 배관은 이 절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1987.10.24일 이전에 설치된 배관으로서 전기방식조치를 하지 않은 배관은 1996.6.25일까지 이 절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배관의 전기방식 관련 법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