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여러 공사업 면허 중 하나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대해 등록기준 사항과 그에 따른 준비 자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작성되어있으니 항목별로 확인하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정보통신공사업 공사내용
01. 정보통신공사업 공사내용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공사 예시 : 통신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기타설비공사(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
02.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공사업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 공사업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필요합니다.
>자본금 증빙 관련 제출 서류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 기준일자 재무제표,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동일하게 공사업 실질자본금 판정을 받기 위한 1억5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업체 명의 계좌에 21일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 예금잔액증명서 등 준비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은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만이 가능합니다.
거래하는 기장 세무사는 외부전문진단자격에 해당되지 않아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03.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 예치
03.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 예치
-공사업 면허 등록 접수 시에는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 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공제조합에서 확인서 수령합니다. 출자금은 약 1천5백만원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 예치 증빙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과정 :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약 1천5백만원을 이체한 후, 온라인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 및 수령. 온라인 신청 시 업체 관련 서류 준비.
04.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04.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에 필요한 건설기술인은 4명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 중급이상 최소 1명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 초급 2명이상)¹⁾ + (기능계 정보통신 초급 1명 이상)²⁾
*건설기술인 4명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술자경력수첩 꼭 있어야 합니다.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인 3명 이상 (기술계 중급이상 최소 1명이상 + 기술계 초급으로 2명 보충)
-3명 중 1인은 꼭 기술계 정보통신 중급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인 1명 이상 (기능계 1명)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인 4명 이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경력수첩 소지자 4명 이상
-기술자경력수첩 등급은 기술계(초급, 중급, 고급, 특급)와 기능계로 구분.
-등록기준 상 최소 인원은 기술계 중급 1명 + 기술계 초급 2명 + 기능계 1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
[기 술 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기 능 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기 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또는 철도신호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또는 철도신호
[기 능 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또는 철도전기신호
※등록할 기술인력 4명은 모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경력수첩을 소지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 증빙 관련 제출 서류 : 업체의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경력수첩 사본,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05. 정보통신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05. 정보통신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있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외의 용도로 되어 있는 장소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불가능한 곳도 있기때문에 면허 등록 접수 전 사무실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 사항은 없습니다.
>사무실 증빙 관련 제출 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오늘은 여러 공사업 면허 중 하나인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면허 등록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작성한 등록기준내용을 참고하여 면허 등록 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 업무대행, 진단보고서 발급 등 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부터 접수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