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중에는 전문건설업 면허와 다르게 2개의 분야가 통합된 면허도 있습니다.
바로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 모두 해당되는 건설업 면허입니다.
오늘 작성할 글은 토목건축공사업, 토건면허 등록에 필요한 준비조건을 자본금부터 사무실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그림과 같이 안내 및 준비과정 목차를 올려드리니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 토건면허 취득 후 시공가능한 공사내용
01) 토건면허 취득 후 시공가능한 공사내용.
01-1. 토목공사 :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 개량하는 공사에 대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01-2. 건축공사 :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에 대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02) 토건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와 준비과정
02) 토건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와 준비과정.
-종합건설업의 모든 면허가 그러하듯 토건면허 역시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02-1. 법인사업자의 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8억5천만원 이상, 건설업 실질자본금 역시 8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02-2.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 17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의 충족여부는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업체의 재무관리상태 관련 자료와 기타 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토건면허에 대한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해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거래하는 기장세무사를 제외한, 공인회계사 · 경영지도사 · 세무사만이 해당됩니다.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시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03) 토건면허 취득에 필요한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안내와 준비과정
03) 토건면허 취득에 필요한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안내와 준비과정.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전 공제조합 출자 예치 업무는 필수이며, 업무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진행합니다.
03-1.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관할 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업체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최대 약 3억5천만원에서 최소 약 3억1천만원의 금액을 출자 예치해야 하며, 업체 관련 자료(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정관 사본, 법인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등)와 대표자 관련 자료(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등)를 준비하여, 공제조합 지점 방문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청합니다.
03-2.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법인사업자와 거의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만,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금액이 최대 약 7억원에서 최소 약 6억2천만원의 금액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이후 업체 관련 자료(사업자등록증 등)와 대표자 관련 자료(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등)을 준비하여, 공제조합 방문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청합니다.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시 공제조합 지점에서 발급받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4) 토건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 안내와 준비과정
04) 토건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 안내와 준비과정.
-토건면허 취득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선임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은 다음의 분야별로 인원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토목분야 5명 이상 + 건축분야 5명 이상 + (토목 또는 건축 또는 기계 또는 안전관리 중 1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04-1. 토목분야 5명 이상 :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3명 = 총 5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04-2. 건축분야 5명 이상 :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3명 = 총 5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기사 또는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04-3. 토목 또는 건축 또는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중 1명 : 다음의 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1명 준비되어야 합니다.
-등록할 모든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할 모든 기술인력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등록할 모든 기술인력은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안되고, 타업체의 등기임원이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안됩니다.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시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5) 토건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와 준비과정
05) 토건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와 준비과정.
-마지막으로 시설, 장비, 사무실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5-1.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05-2. 사무실은 필수사항이며,건축법 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을 본점으로 등록하여 면허 취득을 진행합니다.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등록되고, 사용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출입구, 천장까지 벽으로 구분 등)
또한,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내에 사무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꼭 사전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면허 서류 접수 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원본, 건물 등기부등본 원본, 사무실 내부 공간, 외부 간판 사진 등을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토건면허 발급요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내용을 바탕으로 알아보고, 공사업 면허 취득 후 시공할 수 있는 공사내용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위의 안내해드린 건설업 면허 등록이 준비중이거나 등록을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대력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등록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업체의 현재 상황을 통해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가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