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그로우 정순영 기자] 우리 집 인테리어 업자를 선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16일 인테리어 건축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에는 업체를 선정할 때 주의가 필요한 체크리스트가 공개돼 있다.
업체 선정 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는 미팅 전에 필수로 요청해야 하고 등록증에 관련 업종 외 도소매, 서비스, 음식업 등 타 업종이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외로 다양한 업종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비전문 사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명과 통장 명의가 같은지 확인해야 하는데 대표가 본인 통장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실내건축면허 유무도 따져봐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실내 건축의 경우 1500만원 이상, 건축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때는 면허가 필수이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의 면허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일부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의 경우, 사무실이 없이 운영하며 고정비가 적게 들어가 비용적인 장점이 있다고 현혹하지만 그만큼 회사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방증이기 때문의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사무실과 공사 현장과의 거리가 멀면 현장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해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사진=연합뉴스
업자의 포트폴리오가 본인 것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다른 업체의 사진을 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완성된 현장이나 진행 중인 곳을 방문해 보는 것이 확실하다.
인테리어 건축 분야는 그 안에서도 여러 분야가 나뉘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공사와 비슷한 공사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사고 확률이 적고 완성도가 높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계약이행 증권, 하자이행 증권 발급이 가능한지 물어봐야 한다. 공사를 잘하는 업체는 바로 발급해 주지만 거부하는 업체도 많다.
한 장짜리 계약서는 조심해야 한다. 약관이 적은 만큼 분쟁이 생겼을 경우 도움을 받기 어렵다, 중개 플랫폼이나 대기업의 자체적인 공용 계약서가 안전하다. 내용을 대충 명시해 놓은 견적서는 공사 진행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다. 견적서는 최소한 4곳 이상에서 받아봐야 한다.
계약 전에 계약서 검토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계약 당일 계약서를 검토하는데 미팅 후 계약서를 요청해 불공정한 부분을 미리 수정하거나 특약사항을 생각해 둬야 한다.
업계 한 전문가는 "미팅 약속이나 자료 제출 약속을 잘 지키는 곳이 계약 후에도 안전한 업체일 확률이 높다. 평면도나 제안서는 공사 진행을 위한 계획이자 원활한 소통 도구이기 때문에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3D 도면은 필수는 아니지만 보편화되는 추세로 공사 중 말이 바뀔 확률이 적기 때문에 공사 진행 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